1. 서론
재난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화재와 같은 의도적이거나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인위적 재난에서 전염병 노출 등의 사회적 재난에 이르기까지 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1] 특히 소방 구급대원은 소방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구급의 활동 및 예방에서 생활 민원 업무[2]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연도별 119구급대원의 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156,548건에서 2022년 3,564,720건으로 65% 증가하여 구급대원의 업무의 양이 과중함을 알 수 있다.[3] 그리고 구급대원은 현장 활동 시 각종 사고의 위험성, 전염병 및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2·3 교대의 불규칙한 근무,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높은 직군이라 할 수 있다.[4]
이러한 소방직 공무원을 위한 복지의 제도적 기반으로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2012년 공표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2024년 2월 소방직 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자살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방 심리지원단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을 만큼 소방직 공무원 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급대원의 학문적 연구는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근로 생활의 질, 회복탄력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5~7], 구급대원의 공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의식 수준의 분석에 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국 소방기관 구급대원들의 복지 의식 수준을 분석하여 복지향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란 근로자인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건강, 주변환경, 일상생활 측면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재난 현장의 활동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구급대원은 근무 특성상 사고, 전염성 질환의 노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정의하기도 한다.[8]
구급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환경의 개선, 행정업무의 간소화 및 인력의 보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난 스트레스의 개선을 위해 직무 역량 강화 및 적합한 보직의 부여에 의한 개인의 능력 발휘를 논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사고나 부상 발생 시 소방기관의 적절한 대처 및 보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급대원의 복지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장비, 주변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2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제도
국가공무원법 제77조에서는 공무원이 질병, 퇴직, 장해, 부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서 적절한 급여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을 위해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9]
소방 구급대원의 경우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10]에 의거 보건 안전관리 규정, 업무 환경측정, 특수 건강진단, 역학조사, 질병 소견자의 구급업무 수행 제한, 소방 심리지원단 설치,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소방직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 실태 분석을 위하여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대상 2024년 1월 28일부터 5월 10일까지 온나라 행정 업무관리시스템 2.0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의 총응답자는 106명이다.
3.2 측정 도구 신뢰도
연구에 활용한 소방 구급대원 복지 의식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측정 도구는 「경찰공무원 복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0] 및 「소방공무원 복지 만족도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11]을 참고하여 수정․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응답 문항은 총 10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668로 기준값 0.6보다 높게 나타나 측정 자료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소방기관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자료의 처리 방법은 통계 프로그램 SPSS 28.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복지 의식 실태 분석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복지 의식 실태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복지 의식 실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는 Duncan test를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자는 106명이며 배경 변인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성별 남자 80명(75.5%), 여자 26명(24.5%) 이다. 연령별 21~30세 13명(12.3%), 31~40세 60명(59.4%), 41~50세 23명(21.7%), 51~60세 7명(6.6%)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근무연수별 5년 이하 40명(37.7%), 6~10년 32명(30.2%), 11~15년 16명(15.1%), 16~20년 4명(3.8%), 21~25년 9명(8.5%), 26~30년 5명(4.7%)이었으며, 계급별 소방사 24명(22.6%), 소방교 37명(34.9%), 소방장 26명(24.5%), 소방위 19명(17.9%)이었다. 소방관 입사 경로별 소방공채 18명(17.0%), 구급특채 82명(77.4%), 의무소방 특채 5명(4.7%), 기타 1명(0.9%)이었으며 생활 수준별 하 13명(12.3%), 중 82명(77.4%), 상 11명(10.4%)으로 나타났다.
4.2 전반적인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 수준
Table 2는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의식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2.80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내용별 ‘소방공무원 특진, 표창 등의 포상제도는 합리적이다.’(M=2.83), ‘나는 퇴직 후 노후에 대해 걱정한다.’(M=3.91), ‘나의 퇴직 후 삶에 대해 소방관서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M=2.44),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준다.’(M=2.22),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병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M=3.34),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M=3.39), ‘나는 연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M=3.32), ‘나는 장갑 등 출동 관련 장비를 사비로 구입한 적이 있다.’(M=3.16), ‘출동 중 장애를 당하였을 경우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 (M=2.31), ‘병원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것이다.’(M=4.16) 등으로 나타났다.
Table 2. Overall level of welfare awareness
1) Likert 5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5=매우 그렇다
4.3 성별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3은 성별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자(M=3.69)가 남자(M=3.29) 보다 인식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나는 연가를 일이 있을 때 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남자(M=3.45)가 여자(M=2.92)보다 인식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출동 중 장애를 당하였을 경우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 남자(M=2.40)가 여자(M=2.04)보다 인식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3. Level of welfare awareness by gender
* p<.05
4.4 연령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연령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은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Table 4)
Table 4.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age
*p<.05
4.5 근무연수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5는 근무연수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5년 이하(M=3.33), 6~10년(M=3.09), 11~15년(M=3.63), 16~30년(M=3.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근무연수가 16~30년이 6~10년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years of service.
*p<.05
4.6 계급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6은 계급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 준다.’ 소방사(M=2.04), 소방교(M=2.00), 소방장(M= 2.62), 소방위(M=2.3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계급이 소방장이 소방사/소방교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class
* p<.05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소방사(M=3.29), 소방교(M=3.14), 소방장(M=3.54), 소방위(M=3.7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계급이 소방위가 소방사/소방교 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7 생활수준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
Table 7은 생활 수준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퇴직 후 노후에 대해 걱정한다.’ 하(M=4.46), 중(M=3.83), 상(M=3.8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생활 수준이 하가 중/상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Level of welfare awareness according to living standard
* p<.05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병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M=3.23), 중(M=3.27), 상(M=4.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생활 수준이 상이 중/하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M=3.08), 중(M=3.35), 상(M=4.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5), 사후검정인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생활 수준이 상이 중/하보다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방 구급대원의 복지 실태의 영향 인자와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성별, 연령, 근무연수, 계급, 생활 수준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을 분석하였다.
구급대원의 전반적인 복지 의식 수준은 평균 2.80점으로 보통이다(3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 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 준다.’의 항목에서 2.2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의 해결 방안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뿐 아니라 민원 사고, 소송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의 항목에서 여성의 인식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5), ‘나는 연가를 일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항목과 ‘출동 중 장애를 당하였을 경우 반드시 퇴직하여야 한다,’ 항목의 경우 남성의 인식이 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상대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 소방 공무원이 출동, 업무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퇴직의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 차이는 없었으나 계급에 따른 복지 의식 수준에서는 ‘출동 중 소송 등 각종 민원사고 발생 시 소방관서는 충분히 나를 위해 대응해 준다.’의 항목에서 소방장이 소방사/소방교보다 인식이 높았으며(p<0.05), ‘출동 중 부상 발생 시 공상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방위가 소방사/소방교보다 인식이 더 높았다(p<0.05). 소방장, 소방위보다 상대적으로 소방사, 소방교에서 인식이 낮았으며, 젊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소방사, 소방교의 경우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무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직률로도 이어지므로 젊은 층에 대한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이상 소방 기관 구급대원의 복지 실태 수준 분석의 연구 후속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 추출에 있어서 전국의 구급대원 대상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설문에 응답한 구급대원은 106명으로 설문 표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아쉬움이 있다. 둘째, 구급대원 복지 의식 수준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진, 포상, 병가, 공상 처리 등에 관련된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향후 조직의 공정성, 가족 관련 복지, 외상후 스트레스의 대처 등 복지 실태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요인 간의 비교분석이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 셋째, 설문 항목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요인 간의 연관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구급대원의 복지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로 전반적 복지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일부 항목에서 성별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계급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공상 처리 및 민원 관련 구급대원의 복지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Jung, J. S., Choi, H. M., Factors E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Public Safety and Disaster Emergency Officers: Job Risk, Job Pressure, Job Stress and Intrinsic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58, no. 3, pp.239~269, (2020). https://doi.org/10.1109/ACCESS.2017.2773127
- 법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19330호, 04. 11, (2023).
- 소방청, "소방청 통계연보," 07. 23. (2023). https://doi.org/10.1109/TMECH.2020.2995904
- Park, C. S.,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Health Safety and Welfare Policy for Korean Firefighters, Korean Convergent Contents on Future Innovations Session, pp. 313~314, (2019).
- Kim, K. R., Consciousness of Fire Officers and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T.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7, no. 6, pp.7~18, (2007).
- Choi, M. Y., Moon, T. Y., Influence of The Quality of Work Lif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Customer Orientation in 119 Paramedic'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vol. 21, no. 2, pp. 48~57, (2020). https://doi.org/10.7746/jkros.2014.9.2.111
- Lee, J. M., Kim, J. S., A Study on the Resilience of Fire~fighters: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Job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12,, pp. 102~113, (2020). https://doi.org/10.7746/jkros.2018.13.3.157
- Kim, S. C., Policy Research on Health and Safety Measures for Firefighters in Korea, Crisisonomy, vol. 13, no. 6, pp. 15~34, (2017).
-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 04. 11, (2023).
- 법제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제16768호, 04. 01, (2020).
- 정수호, "경찰공무원 복지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https://doi.org/10.1109/TRO.2021.3129630
- 성도경, "소방공무원 복지만족도에 관한 영향 요인 분석", 한국정책논집, vol. 8, pp. 81~98 (2008). https://doi.org/10.1109/TMECH.2021.3119057
- Seo, J. W., Kang, J. S., Determinants of Turnover Intention of MZ Generation Civil Serva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Employee Welfar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3, no. 6, pp.2783~279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