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023년 1월 경기도 안산시 **동 Vinyl 가설 건 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량 16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화재진압을 하였 으나 60대 남성 거주자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1].
대부분의 일반 대중은 Vinyl 가설건축물의 용도 를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농업용 또는 닭, 돼지, 소 등을 기르는 축사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 나 실제는 대도시 주변의 집단 주거단지 또는 농 업인들의 임시 거주지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경 우가 많이 있다[2].
Vinyl 가설건축물은 화재 시 초기 인지가 매우 늦 고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또한 화재 시 인체에 유해한 독성 가스의 배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 하고 있다. 현장까지의 소방출동로는 매우 협소하여 소방대의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화재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Vinyl 가설건 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특 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많은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Vinyl 가설건축물의 화재 예 방 및 효율적 화재 진압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현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료는 Vinyl 가설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유용한 자 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란 존치 기간 3년 이내의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토지 정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을 말한다[3]. 가설건축물 중 소방 관련 법령의 규제 대상에는 견본주택이 있다. 견본주택은 주택 및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 상물로 소방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에 최근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Vinyl 재료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연소하기가 매우 쉽고 화재 시 많은 유독성 가스의 배출로 소 방 관련 법령의 적극적 규제가 필요하나 관계기관 의 관심 부족으로 법령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 다. 조속히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Vinyl 가설건축 물의 화재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2.1 농·어업용 Vinyl 가설건축물
농·어업용 Vinyl 가설건축물은 철제 프레임에 Vinyl 막을 씌운 구조물 형태로 제작되며 재배 작 물의 성장 및 보존에 필요한 일정 온도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투명한 막으로 내부에 태양열을 가두는 방식 또는 자체 난방열로 고온의 환경을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4].
Vinyl 가설건축물은 시공 방식에 따라 단동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단동형은 농·어업용 가설건 축물 한 채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 연동형은 여 러 채를 연결하여 내부 칸막이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Fig. 1).
Vinyl 가설건축물에 사용되는 외부 피복재의 재료 는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에틸렌 초산비닐 공 중합체(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폴리 염화비닐(Poly-vinyl chloride) 등 원유에서 추출한 고 분자화합물(High molecular compound)로 구성되 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5].
Fig. 1 (a) Single-type vinyl temporary buildings (b) Multi-type vinyl temporary buildings
Vinyl 가설건축물은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여 주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용, 축산용 또는 어업 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대도시의 경우 대단 지 화훼 재배 용도로도 사용된다. 일부에서는 농· 어업의 사용 목적에서 벗어나 취침·숙박을 위한 불법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법 주거용 Vinyl 가설건축물의 주기적인 단속으로 화 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2.2 Vinyl 가설건축물 현황
2022년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농·어가 중 Vinyl 가설건축물이 있는 농가 는 142,386가구로 조사되었다. 이중 단동형 Vinyl 가설건축물 125,494동 연동형 Vinyl 가설 건축물 36,977동으로 나타났다(Table 1)[6].
소방청에서 발표한 2023년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주거용 Vinyl 가 설건축물은 2,890단지 4,720동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514단지 3,090동 으로 가장 많은 주거용 Vinyl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이 101단지 403 동의 주거용 Vinyl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용 Vinyl 가설건축물은 농·어촌지역에 비해 대도시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7].
Table 1. Statistics of vinyl temporary buildings
Table 2. Statistics of residential vinyl temporary buildings
3. 화재 발생 현황 및 진압의 문제점
3.1 화재 발생 현황
국가화재 정보시스템에서 분석한 최근 5년 동 안의 Vinyl 가설건축물의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35건, 2019년 1,167건, 2020년 1,071건 2021년 1,104건, 2022년 1,304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화재로 인한 부상 및 사망자의 수는 (Table 3) 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Table 3. Statistics of Fire
Fig. 2 Fire of vinyl temporary buildings(a)(b)
화재 원인으로는 노후 전선, 난방용 기름, 열풍 기, 쓰레기 소각, 가연물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Vinyl 가설건축물의 경우 원재료가 석 유류 제품의 가연성 물질로 연소 시 많은 열 방출 률(Heat release rate)로 화염의 전파 속도가 빨라 많은 인명의 발생이 우려된다. 소방 당국의 Vinyl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 이 절실하다(Fig. 2).
3.2 화재 진압의 문제점
Vinyl 가설건축물에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분자 합성화합물의 용융점은 225℃ 정도로 알 려져 있으나 용융점 이하의 온도인 100℃에서도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한다[9]. Vinyl 고분자 합성 화합물은 여름철 강력한 햇빛에 의해서도 저온 분 해가 가능하며 유연온도(Softening point)가 비교 적 낮은 편이다. 화재 시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 신(Ddioxine)으로 대표되는 염소계열(Chlorine) 화학물질이 많이 생성되어 Vinyl 가설건축물 재실 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Vinyl 가설건축물의 밀집 지역은 주거 지역에서 먼 곳에 있어 화재 발생 사실의 인지가 매우 늦다. 또한 최초 화재 발견자에 의한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대체로 소방출동로가 협소하여 소방 차량의 안전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소방대원은 화재 현장 도착 시 Vinyl 가설건축 물의 급격한 연소 확대로 넓은 범위의 화재 상황 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화재 진압 중 불완전 연소에 의한 다량의 유독가스는 소방대원의 인체 에 매우 유독한 물질로 화재 현장 도착 전 공기호 흡기 등의 개인 안전 장구의 철저한 착용이 요구 된다. 그리고 대체로 Vinyl 가설건축물 주변에는 소방 용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다수의 소 방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어 재난 현장 소방력의 효율적 배분에 지장을 초래한다.
4. 고찰 및 결론
해마다 Vinyl 가설건축물의 화재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 다. Vinyl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여 화 마로부터 재실자를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한다. 또한 협소한 소방출동로는 소방대원의 화재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Vinyl 가설건축물 화재는 화재 발생 사실의 인 지가 늦어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소방대원 의 화재진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소방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Vinyl 가설건축물의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견 본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상 문화 및 집회시설로 규정하여 규모의 소방시 설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Vinyl 가설건 축물의 경우 동 법률의 흠결(欠缺)로 동·식물 관 련 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규모의 소방시설의 설치 가 강제되지 않는다. 향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Vinyl 가설건축물에 대 한 소방시설의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동 법률에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가설건축물에 대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 다. 일반적인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Vinyl 가 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임을 감안할 때 농·어업 작업자들의 화재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존치 기간 내의 임 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Vinyl 가설건축물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먼 곳에 있는 관계로 초기 화재 발생 사 실의 인지가 매우 늦다. 이는 결국 소방대가 현장 도착 시 넓은 범위의 화재 현장에 직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의 각 가정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초기에 수신받을 수 있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연동형 Alarm System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넷째 작목반 단위의 자율 의용소방대를 편성·운 영하여 화재 취약 시간대 화재 예방 순찰의 확행 및 화재 초기 자체 농·어업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 는 이동식 수중펌프를 활용한 주기적인 화재 진압 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중부일보, "안산 건건동 비닐하우스서 화재... 60대 남성 사망".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joongboo.com/nfds.go.kr/, [Accessed: 24th May 2023].
- 남지현, 조희은, 공금록, 강희건,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경기연구원, 2021.
-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05. 16, 2023.
- 나무위키, "비닐하우스".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namu.wiki/w/, [Accessed: 25th May 2023].
- 최형산. "S/N 比를 利用한 最適 加工條件 設計".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 통계청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업용 비닐하우스 통계". 2022.
- 소방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 2022.
- Korea National Fire Agency, "National Fire Data System". [Online] Available from: http://www.nfds.go.kr/, [Accessed: 23th May 2023].
- 김한철, 박영민, 최혁제. "비닐하우스 전선 손상에 따른 화재위험성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감식학회지, Vol. 12, No. 1, pp. 67-79, 2021. https://doi.org/10.31345/fisk.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