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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come Female Single-Parent Families' Experience of Economic Burden and Its Improvement by COVID-19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경험과 개선방안

  •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Received : 2022.05.27
  • Accepted : 2022.07.13
  • Published : 2022.08.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conomic hardship experiences of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by COVID-19 to find ways to improve after COVID-19. To this end, 10 single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secondary school age were recruited through snowball sampling metho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conomic activities, income, expenditure, and economic life. As a result of the study, participants suffered from unemployment and the disappearance of extra income activities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by children's food and increased utility bills. In addition, it was recognized that COVID-19 has come to be more difficult and unequal to single-parent families of low-income women. It was found that the temporary living difficulties were resolved with disaster support funds, and it was helpful in the short term by spending according to priorities such as overdue monthly rent, food expenses, children's academy expenses, and purchasing home appliances. However, it was recognized that disaster support funds were inappropriate for customized disaster support and long-term and selective support was necessary. In the conclusion, to improve economic problems after COVID-19, it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social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s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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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저소득층의 실직과소득감소를 초래하여 더 곤궁하게 만든다. 그리고 재난이후에는 그 심각성이 더 커져 계층 간 소득격차 및 미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혹은 1~2년 이내에 이전의 고용상태로 복귀하지만, 저학력이나 저숙련,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회적 약자들, 특히 저소득의 빈곤여성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5]. 이것은 1998년 경제위기 때 배우자 가출과 갈 등, 실직으로 이혼을 선택하여 한부모가족이 된 여성들이 부정적 인식과 차별 가운데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장시간 근로를 함에도 여전히 대부분 빈곤한 것을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한번 빈곤해지면 탈빈곤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예로, 이번 코 로나19 재난이 취약계층에 미칠 부정적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번에는 실직과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고분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거주 환경이 과밀하고 환기 상태가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원의 근무와 학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의 위기를 더욱 촉발하며[6], 행복감과 가족탄력성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지며,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시간 증가 등으로 인한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2][7].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2020년 5월 중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구 단위로 세대주에게 지급하였다[8]. 또 6월부터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영세사업자, 무급휴직자를대상으로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계층에 추가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득감소 및 생계 지원을 위한 보편적 지원 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경험과 현실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고 정책에도 반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예측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 층,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코로 나19 경험과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실직과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다른 삶의 영역에도 큰영향을 미치므로,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 마련을통해 미래 위험의 축소 및 예방에 기여해야 한다[9].

위드-코로나19를 앞두고 가계의 소비와 지출의 동향을 파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한 대안을 대부분 양적 데이터를 통한 고용과 소득실태 등에대한 분석에 치우치고 있다[8]. 그러나 재난과 위기가계층 차별적이며,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고 장기적이므로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과 경제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저소득 여성한부모들의 경제적 삶의경험을 탐색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선행연

1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기족에게 미친 영향

통계청(2020)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한부모가구 수는 2020년 1.533천 가구로 전년(1,529천가구) 대비

증가하였다[10]. 성별을 보면, 모자가족은 145,482세대(79.1%)로 부자가족 37,660세대(20.5%)보다 3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11. 한부모가족은 심리·정서적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건강 문제, 주거 문제,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차별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한부모들은 일· 가정 양립과 함께 자녀 양육 및 교육 문제 등 자녀관련주요한 과업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이 처하고 있다. 통계청(2020)의 생활시간조사결과, 한부모가구의 요일평균 근로시간은 5.16시간으로 양부모가구의 4.21시간보다 긴 반면, 자녀를 돌봐줄 사회적 지지망이 결여되어 여전히 자녀를 혼자 두는 가정이 많다[12]. 또 자녀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한국평군 1,009,000원인데 비해 한부모가족은 482,000원으로 현저히 낮아 자녀양육의 질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13].

생애주기 차원에서 자녀 양육기의 한부모들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주거비등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과업에 직면한다. 이중 경제적 부담은 다른 과업수행에 주요한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엄미선과 전동일(2006)이 서울과 경기도의 한부모 146명을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계비를 포함한 경제적 문제와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 다.[14] 서울복지재단(2005)의 저소득층 복지 수요조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의 경우 사교육비와 양육비용 부담(46.2%)이높게 나타났으며, 취학아동이 있는 경우는 사교육비 과다 부담(33%)이 가계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최근 여성가족부(2022)가 발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16].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부모들은 장시간 노동을 통해 소득을 높이려고 하지만, 반대로 시간 빈곤때문에 자녀의 돌봄과 교육, 부모와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일·생활의 불균형 문제가 장기화되면 일의 숙련성과 경력이 쌓이게 되는 일자리도 포기하게 되는 등 이직과 이동을 겪기도 한다. 부모가장시간 밖에서 일하는 동안 아동들은 언어 및 인지발달의측면에서 낮은 학습능력과 학업성취라는 부정적 영향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은 빈곤, 비빈곤 양부모가족은 물론 비빈곤 한부모가족의아동에 비해서도 삶의 질이 낮은 유형에 속할 확률이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환언하면, 이것은 한부모가구가 경제적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해도 복합적어려움과 시간 부족으로 인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 커지는 일종의 풍선효과라는 딜레마가 작용하고 있고 또한부모가 노동시장에서도 안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순환한다[18].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한부모가족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울리히 백(1997)은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 적된다. 그런 만큼 위험은 계급사회를 폐지하지 않고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빈곤은 불행하게도 위험을 만 연시킨다. 그와 반대로 부자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자유를 사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19][20]. 코로나19는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므로 민주적이고 평등하지 만, 그 위험을 경험하거나 그 위험에 대응하는 건 차별적이고 계층적이라는 점에서 불평등하고, 이런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에 집중된다. 향후코로나19와 함께 사는 세상인 뉴노멀시대에 약자, 빈곤한 자가 더 심각한 불평등 상황에 놓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방식인 물리적 거리두기의 예를 보더라도 주로 계약직, 아르바이트, 소규모자영업에 종사하는 빈곤층은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난다. 2차산업 종사자도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밀집된 장소에서 일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인다. 시스템이 갖 춰진,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멀어질수 있지만, 열악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은 방역의사각지대에 노출되어 바이러스의 주된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다[21]. 또 주거공간이 협소하여 바이러스에의노출 위험이 크고 자녀의 보호, 건강, 교육, 발달, 정서지원 모두 주거공간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문제해결능력이 낮은 경우는 물리적·언어적 공격, 두려움, 분노 등의 심리적 저항기제가 사용되어 가족관계를 해칠 수 있다[7]. 또어

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아 돌봄부담의 이중고를겪는 한편, 예체능·학업 관련 교육비 부담은 한부모의스트레스를 부가시키고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22].

이러한 영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줄어들어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커지고, 이것은 다시 미래의 무연금혹은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에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 으며, 차세대로 이전될 수 있다[23]. 여기에는 저소득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한부모가구가 상당 비중포 함된다. 한국은행(2020)의 코로나19 재난이 창궐한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성별 취업자 감소실태를 보면, 일자리를 잃은 3명 중 2명이 여성이다. 또 상용직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 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감소하였고, 특히 일시휴직자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이중 약 6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다[5]. 즉, 저소득층이 많은 여성한부모가구가실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감소와 빈곤을 더 심각하게겪는 것이다.

한국한부모연합의 조사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한부모들이 해고와 강제휴직 등의 위험 상황에 놓였고 학교 교육과 돌봄 기능의 제한으로 돌봄 공백과 생필품구입의 어려움이 큰것으로 나타났다[24]. 저소득층 양육미혼모가족을 지원하는 인트리(2020)가 코로나19의 영향을 긴급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소득이 줄어든 미혼모가정은 76%로 나 타났으며, 소득감소의 이유는 직장사직 또는 무급휴직요청이 47%에 이르렀다. 그리고 식료품 등의 생활비때문에 현금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67.8%를 차지했다[25]. 여기에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의식주의 기초생계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 난다. 미국에서도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온라인학습환경 미비와 학원이나 학습지 등의 교육 기회 부족과 같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6]. 또 그간의 복합적 어려움에 갑작스런 재난과 환경적 변화로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 심각해지고 자녀양육과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감정과 몸의 쇠진,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도 나타나고 있다[27].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자녀를 돌보면서 가사일도 하고, 또 홈스쿨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등의 부가적인 일과 책임이 커져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고 회사의 휴업 및 해고로 인한 경제적 고통의 위기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28][29]. 그러므로 재난으로 고통받는 소수자로서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고충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이들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특히 경제적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코로나19에 대한 정책 대응

OECD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2008 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비교하여 10배 이상이며, 노동시 장 취약계층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감염위험도 크며, 성별로는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난다[30]. 미국에서 코로나19 영향을 연구한 Cortes 와 Forsythe(2020)은 여성, 청년노동, 저학력자, 여성 등 취약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고용률 감소의 주된 위험집단이라고 하였다[4]. 코로나19가 여성 노동 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OECD 국가 가운데 1위인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임금손실 등 고용 충격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그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휴업으로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되므로 여성의 일자리 참여 를 위한 목표설정과 돌봄의 사회화 등 대응이 시급하다 고 하였다[18]. 정규직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은 소득감 소 확률이 2배가량 높아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31]. 이러한 사실은 재난 취약 계층인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재난 피해와 위기가 클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현상은 외국에서도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한부모의 실직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여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 기 위해 공동생활 혹은 동거를 선택하는 비중이 증가할 정도이다[32].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덜기 위해 2020년5월 중순부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당 가구원

수별로 차등하여 일회성으로 지원하였다. 2차에서는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할 것인지 혹은 소득 상위계층을 제외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상위20%를 제외한 선별지원을 하였다. 또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위기가구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대상자에게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고용보험 미가입대상인 특수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33), 전국적 차원의 아동돌봄쿠폰으로 종이상품권과 지역전자화폐의 바우처 방식인 아 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지급되었다. 또 아동돌봄쿠폰을 지원받지 않은 만 16-34세 고등학생과 청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이동전화통신비 2만원 지원이 이루어졌다[34]. 이러한 현금성 지원 외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원) 및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처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의 유연화 정책 등을 통한 시간 지원에서는 가족돌봄휴가지원의 한시적 유급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장소다양화가 확대되었다[35].

한편, 지자체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구를 기준으로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제공하였고 건강보험료 기준88%에 제외된 12%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전부 지원하 였다. 또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조치를 받아 이행하였거나 경영위기업종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 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져 월세 체납에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공급하였다. 또 청년 실업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극복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을진행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직·간접적 재난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도와 이용 정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아동돌봄쿠폰과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직집지원금은 단기적으로 숙박 및음식업계의 취업률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36]. 계층별

로 보면, 저소득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더 도움이 된것으로 나타났다[37]. 코로나19의 확산과 감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여 소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비지출이 감소하였다가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7.3~10.4%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 소비지출 회복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재난지원금이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특히 지급 초기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크기는 몇 주 안 되어 감소하였으며[8), 코 로나19 감염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 때문에 초기에는일자리 공급과 소득지원에 대한 요구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가계 경비증가와 가사노동 부담, 가족원 갈등과 불안, 두려움의 부정적 정서 표출[38]에서부터 점차노 인돌봄, 가족 상담, 교육요구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서비스 요구에서 변화를 보였다[34]. 이는 다양한 가족의경험에 대한 민감성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여기에, 정부의 대응이 대부분 기존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수준이었고 고용유지와 소득지원 등의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시적 효과에대한 평가가 어려우며, 무엇보다 재난에 취약한 계층, 즉 재난 약자에 대한 대응 전략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39]. 특히 코로나19 영향이1인가구와 가처분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었으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심각한 생활고뿐만 아니라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3]. 즉, 계층별, 성별, 연령별 재난지원 및 서비스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으로서 저소득 한부모가가족이 겪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완충하기위해서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삶의 경험을 반영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과 자료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일반적 질적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 용하였다. 일반적 질적연구는 발법론이라 불릴 정도로엄격하게 규정되거나 단일의 기정 방법론(single established methodology)에 매몰되는 것을 지양한 다[40]. 또 질적인 입장을 갖고 질적인 접근의 철차를활용하여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느 방법론이자 [41],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 전제보다는 연구 질문에적절하게 답해줄 수 있는 연구 도구로서,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관통하는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것에 근거해연구를 수행한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일관성보다 얼마나 적합한 연구 질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해 냈는가를 중요시하는 방법이다[42]. 이런 의미에서 Mrriam (2009)는 기본적 질적 접근으로 명명하였다[43].

자료수집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전학령기와중등학령기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여성한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접방법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한부모연합, 인트리, 러브더월드, 링크등 여성한부모단체 회원과 운영자를 통해 눈덩이 표집 (snowball sampling)을 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개방적 면접 항목을 도출하고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서는 참여자 개인정보활용과면접 동의에 대한 안내 및 승인 절차를 거쳤고, 미리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개방적 질문이 담긴 면접 질문지를제공한 후, 약 60~90분간 비대면으로 면접하였다. 면접 자료는 사전 승인을 거친 후 녹음 및 녹취하였고, 개방코딩과 개념화, 범주화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의 엄격성과 신뢰도를 담보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와 자료들이 일관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개념과 범주를 기술하는과정에서 원데이터로 돌아가 도출된 개념과 범주가 잘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면담의 핵심내용을 계속메모하고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경험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거 자료에 충실하게 결과 기술을 하고자 지속적인 점검을 하였다. 또한, 연구자 간에 분석 내용에 대한 상호검토와 한부모가족복지 학계 전문가 2인에게 연구 과정및 결과 분석의 적절성에 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녹취자료에 대한 당사자 확인을 위해 심층면접시 녹취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원하는 참여자만확인하여 승인과정을 거쳤다.

2.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이며, 연령은 24세부터 54 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혼인 지위는 이혼이 4명, 미혼모 가 4명, 사별이 2명이다. 학력은 대부분 대학재학 이상 이며, 자녀는 1명인 경우가 5명, 2명이 5명이다 자녀 연령은 1세부터 17세까지 분포되어 있다. 참여자의 주 거 상황은 월세가 5명, 전세가 3명, 자가 상태가 2명이 다. 경제활동 상황은 자영업 1명 외에는 대부분 현재 일을 안하고 있었다. 이들의 소득원은 기초생활수급비 와 아동수당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금은 전국민 대 상 지원금 외에 저소득 추가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 금, 지자체 지원금, 그리고 민간단체 지원금이었다. 코 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대부분 소득이 감소하 였으나 수급자는 소득감소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의 참가자에게 코로나19 시기동안 겪은 경제적어려움을 탐색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3개의 범주와 5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총 12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표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22 심층면접 결과 나타난 개념 요약

IV. 연구결괴

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증대

1.1 소득감소로 인한 생활고 가중

(1 실직 증가

소규모 자영업을 하거나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와 비 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저소득 한부모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직하여 생계가 막연해 지는 상황에 놓였다.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한부모들은 손님이 급감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여 폐업하였고, 직 장에 다녔던 한부모들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연쇄 적으로 실직했다. 본 연구참가자 A는 아웃도어 매장의 영재정용 급감하면서 어렵사리 구한 정규직을 그만

두어야 했다. 작은 광고회사에 근무한 B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자본 영업점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광고 매출이 없어져 일을 잃었다. F는 취업하게 되어 이제 막출근할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지면서아예 출근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실직했다.

참가자들은 어렵사리 구했던 직장을 잃었고,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를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어 1. 2년간 일을 쉬 었지만, 정규직처럼 정해진 일자리가 있어서 복귀할 수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사실에 큰 부담감을 느꼈다. 특히 세대 간 경쟁까지 더해지면 과연 구직을 할수 있을지, 경쟁에서 이겨낼 수있을지를 염려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포기하는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 생활을 이어가면서, 이제는 점점 희망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2.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영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게 운영 자체가 어 려워지면서 소득 감소폭이 컸으며, 비정규직 아르바이 트를 했던 한부모들은 부업일 자체가 없어지면서 부가 소득을 잃었다. F는 택배 작업, 인터뷰 등을 통한 부수 입이 없어지면서 매달 약 40~50만 원의 적자가 생겼 고, C도 우유배달, 편이점 아르바이트 등이 끊어지면서 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줄어들었다. 이 액수는 기초생활 수급자인 한부모들의 월소득 중 약 40~50%에 이르는 큰 비중이다. 게다가 식구들 마스크 비용을 포함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생기게 되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1.2. 생활비 부담 가중

1 자녀를 위한 식료품비에 대한 부담 가중

어린 자녀가 있는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들 었던 점으로 자녀식사와 간식을 꼽았다. 전에는 자녀가 영양가 있는 점심 식사와 간식을 모두 어린이집이나 학 교에서 해결하였는데, 코로나19로 자녀들이 학교와 어 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게 되면서 삼시세끼를 집에서 조리하여 챙겨주거나 혹은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해 결하게 되면서 식비가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또 성장 급등 기인 자녀들에게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해주지 못하는 데 따른 부모로서의 부담감과 미안함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자녀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라면, 캔 등 인스턴트, 같 은 반찬 등으로 해결하여 자녀의 영양상태 부실이 심각 해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김승희·이한나(202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택시 이용 등 치료비 부대비용이 커짐

A와 F는 본인과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이전보다 치료비 부담이 낮아 지고 있지만,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비 급여항목들이 많아 치료비 부담을 겪었고, 수급비 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녀 치료비를 감당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문적 치료를 받기 위해 원거리 전문병원을 오가면서 대중교통이 아 닌 택시를 이용하는 등 부대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고스 란히 적자로 남았다.

33 온 식구가 집에 머물러 공과금 부담이 증가함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과외 소득이 사라지면서 지 출항목 중 자녀 치료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면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공과금을 충당하기도 어려워졌다. 코로나 19로 모든 식구가 집에 머물면서 전기세, 수도세등기 본생활 유지에 지출되는 공과금 부담까지 커진 것이다. 이전에는 급한 경우 대출을 받거나 친구에게 자금을융 통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모두가 소득이 줄어들 고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이 조차도 어려워져 참여자들이 겪는 경제적 압박감은 더 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4 주거임대료 상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가중

코로나19가 저소득 한부모들에게만 경제적 어려움을 안긴 것은 아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모든 계층이 다 양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 비율 이 높은데,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매출이 감소 하자 그 어려움이 결국 저소득층에게로 이전되었다. 중 산층이 어려워지면서 임대료를 올리자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한부모들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혹은 월세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로 인해 이사하거나 혹은 빚을 더 지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소득이 급감하면서 참여자들은 공과금, 주거비, 치료비 등과 같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지출 외는 모든 지출을 줄여나갔다. 제일 먼저 의식과 문화비, 쇼핑비를줄이고 그다음 자녀의 학원비를 줄였으며, 식비도 줄여나가는 등 생계난에 대응했다.

2. 여성한부모라는 이유로 인한 경제적 고충 가중

2.1 여성한부모의 이중고 증대

1 실직과 독박육아로 인한 경제적 고통 가중

참가자들은 코로나19가 한부모이면서 여성인 자신들 에게더 힘든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양부모가정은 부부

중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녀를돌볼 수 있지만, 한부모들은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독박육 아를 감당하게 되어 훨씬 힘들다고 인식 했다. 또 남성한부모는 여성보다 일자리가 안정되고 소득이 높아 경제적 위협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간 겪어왔던 여성과 한부모라는 이중의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과 쉼 없는 돌봄노동으로 더 가중된 것이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란이있을 때마다 한부모가 거론되는 것 자체에 대해 불편감을 느꼈다. 특히 수급자인 경우는 정부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불편한 시선들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차별과 낙인감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희망의 소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그간 계획했 던 일들이 무산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당장 1, 2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워 일 자리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 을 키우면서 원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코로나 19로 어린이집이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으며, 돌봄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안 되어 온종일 집 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했다. 즉, 시간제 일자리조차 구

할수도 없는 현 상황은 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참여자 일부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대학에 등록했다. 학원과 대학 모두 비대면 교육을 통해 과정을 이수하지만, 현재로서는 미래 준비를 위한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했다. 하지만 이것도 미혼한부모의 경우이고, 중장년의한부모들은 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3.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 생계유지를 위한 일시적 대안으로서의 재난지원금

3.1 생계유지를 위한 임시방편 마련

1생계유지를 위한 부가수입원이 된 재난지원금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어려움 을 겪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 2차 재난지원 금과 아동돌봄수당과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저소득가족 대상 추가지원금을 받았으며,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자 영업을 하는 경우는 소상공인 상생지원금을 받았다. 또 지역에 따라 지역화폐가 지원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자가격리로 인한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재난지 원금과 수당은 기초생활수급비 외에 받은 것이기 때문 에 상실된 부가수입 부분을 메꾸는 데 활용되었다.

참여자들이 받은 두세 차례의 재난지원금은 밀린 월세와 같은 급한 불을 끄는데 우선 사용되었다. 그리고A와 C는 월세 외에 식비, 아이 겨울옷, 그리고 학원비기저귀 등 생활필수품과 기본생활 유지비에 활용했다. B와 G, F는 식구 수대로 지원된 금액이 목돈이 되다 보니 자녀들 컴퓨터를 교체해주고 TV를 사고, 가구를 교체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했다. D는 자영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거의 없어 적자에 허덕였고 전세를 월세로 돌려 운영비를 충당했다. 그러던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밀렸던 대출 이자를 낼수 있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치과 진료를 받거나 안경을사는매매우 다양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생계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의 단기적 효과

참여자들은 가구원수대로 나온 지원금으로 식비를 포함하여 자녀들 교육비에 지출하게 되면서 정부 지원 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적절하 다고 인식했다. 참여자들은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액수 가 지출되면 곧 자녀 세대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생각했으며, 그런 차원에서 현 지원액은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 참가자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한 부분은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되면서 지원금을 사용할 때 차별이나 낙인감을 느끼지 않은 점이었다. 한부모가족에게 바우처로 지원되는 것은 활용처도 적고, 또 활용할 때 저소득가정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자녀들도 낙인감을 느꼈기때문에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국민이 활용하면서 개인 카드로 지급되어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등했다고 인식했다.

3.2 지원 기간과 방식의 개선 필요성 제기

1) 맞춤형 재난지원으로서의 부적합성

한부모 대부분은 재난지원금이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D는 코로나 19로 매출이나 임대료 손실에 대한 절대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대상 손실액이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채 지원되면서 거의 2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정부 지원 은약 2, 3달 정도의 손실 보상에 그쳐 실질적으로 도 움이 와닿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H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지만, 그 영업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 지 않아 보상 자체가 평등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 재난 지원금이 정기적이지 않아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기 어 렵다고 했다. E와 F도 재난지원금이 소소하게 생활비로 지출되면서 큰 도움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했다. 즉지

원이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지원이 단기적이어서 큰도움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느낀 것이다.

참여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건강보험 등기준을 정하여 맞춤형 지원이 되거나 혹은 소상공인 지급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E는 지원액이 적어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N은 지원 액수가 적더라도 주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느낄 수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지원의 적정성과 정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에 대한 인식과도관련이 있다.

2 선별적 재난지원의 필요성 제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급대상에 대 한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의견이 갈 렸다. J와 M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하는 보편 지원에 찬성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 열심히 일했으므로 10~20%를 구분하기보다는 다 지원받아야

하고, 또 가난해서 더 받는다고 하여 특히 고마워할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보편 지원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들은 보편지원을 하되 그내부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득 상위 일정 비율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다시 구분되었다. 이중 전자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면서 저소득층에게 좀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여재난의 불평등한 결과에 대한 완화효과가 생활에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진 참가자들은그 이유로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이전하게 될 것을 염 려했다. 재난지원금이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부모세대가 많이 지출하면 그 부담이 자녀 세대로 전가되어자녀 세대가 힘들어지므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부모들이 현금지원에 익숙해져 비용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현금지원보다는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자녀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여성한부모가 코로나19로 겪 은 경제적 경험을 탐색하여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찾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등학령기 이하 자녀를 둔한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경험을 심층면접하 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실직하였고, 생활비를 충당했던 부수입 활동이 소멸되어 소득의급감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 모두 집에 머물면서 식비와 주거비, 공과금, 주거임대료 등 기본생활비부담이 증가하여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것임을 전망하거나 혹은실태를 통계적으로 제시한 연구결과들을 경험적으로확증해주는 것이다. 특히 의식주의 기초생활 유지를위협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참가자들은 양부모가족보다 실직과 독박육아로이중고를 겪었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다시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식했다. 양육미혼모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했지만, 중장년의 한부모들은 이들과 경쟁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깊어졌고희망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지경제적 어려움의 상태를 확인한 것에서 나아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중장년 세대의 한부모들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고 대응에 있어서는 연령과 한부모가족 형성의 원인이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한부모들에게 재난지원금은 생계유지를 위한임시방편이 되어 밀린 월세, 자녀학습교구,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해결하는 데 우선 지출되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단기적이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난지원으로서는 부적합하였다고 인식했다. 또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이 좀 더 장기적이면서 계층을 고려한 선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하고 수입이 낮은 비정규직, 일용직, 소자본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한부모들은 실직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처했을 뿐만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까지 소실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자녀 세대의 빈곤이 더욱 심각해질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시 높은불안정성으로 경제가 침체되면 그 실업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소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아 고용창출및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종으로 재교육하는 방안을마련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같이, 저소득 여성한부모 대상 세금 부담 완화 신청 제도 등을 마련하여 한부모가족의 실소득액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단계 완화에 따른즉각적인 지원 중단보다는 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자립유예의 기간을 제공하고 추가지원 및 혜택 등의 기간을1~2년 확대·유지하도록 하거나, 직업교육 및 교육지원을 확대·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가족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총소득과지출을 중심으로 설계해온 재난지원정책에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 경제지원 정책 및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외벌이로 생계와 자녀 양육, 교육을 책임지는 여성한부모들의 생업이 중단되었으므로, 그간경력 단절된 여성한부모를 대상으로 해왔던 성인지적, 생애주기별 자립방안에 코로나19의 장단기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곤궁을 개선하도록 취약 가정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를 확 대하고, 소득감소로 인한 공과금 연체, 대출 상환 연체, 월세 미지급 등의 곤경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기간에발생한 대출이나 공과금 연체에 대한 감액 등의 유연한정책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종식 이후에생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녀들의 학습과 문화·여가 관련 사교육이용률을 높여 학습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산층은 사교육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는 교육으로부터의 배제

가 더욱 심각해져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는 더울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자녀교육과 학습 지원에 따른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미래의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자녀학습 도우미 서비스를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확대하고 학원이나 학습지 선택을 위한현금성 바우처 활용 및 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소규모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과 교류의 기회를 확대해주어사회성 함양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되어야 한다.

넷째, 한부모아 자녀들이 좁은 공간에 장기간 머물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사회적 교류가 부족해짐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이 나빠지고 갈등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응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회복지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및 홍보강화, 하이브리드형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처럼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부모와 자녀가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대면서비스가 개발되고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이 또한 정보 및 접근성이 낮으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고려한 모델링과 시연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 돌봄 관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기준과 개별이용료를 낮춰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독박육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에너지 분출이 가능하도록 부모-자녀 교육 프로그램, 문화여가 활동, 돌봄공 백, 주거 환경 개선 등 가족별 욕구에 따라 세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대상 확대가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녀들이 문화여가, 스포츠 등을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에너지를 분출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심리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그 시간동안저소득 한부모들이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역량강화 및 일자리를 위한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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