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온 세계와 우리나라를 들썩이고 있다.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그중에서도 대표적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비트코인이신 문ㆍ방송과 시장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상화폐 또는 엄밀히 말해서 암호화폐란 블록체인(blockchain)을 통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이다. 그 중 대장주격인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 대 개인(P2P; peer-to-peer)간에 이용될 목적으로 암호체계에 기초해 설계되었다. 금전적 가치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지급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법정화폐 (legal money)와 차이가 있다.[1]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가상화폐 선행연구는 주로 법적 지위 및 문제에 치우친 연구들이 다수이고 국내 가상화폐의 연구동향을 다룬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국내 연구동향 고찰을 통하여 향후 가상화폐 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내용분석 동향연구를 실시하였다. 동향연구는 분석기준에 기초하여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한계점 등을 파악한다. 이후 보다 진보된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동향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는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분야의 현장에도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연구하는 동향연구에는 서술적 분석 즉 기술 분석, 내용분석 즉 주제 분석, 분석틀을 활용한 분석 즉 모델 중심적 분석, 메타분석 즉 실증적 분석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연구목적, 분석대상, 연구의 특성, 그리고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2]
이 중 내용분석 즉 주제 분석방법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향분석연구의 방법이다. 이는 주제/이론별 분석을 통해서 각 주제나 이론에 대하여 밝혀진 사항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연구되지 않은 분야와 연구된 분야의 파악이 가능하다. 더불어 연구된 분야에 밝혀진 사항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된다. 연구된 부분의 경우 실증적 차원에서의 이론의 성립여부는 물론 개념적으로 특정 사상이 얼마나 깊이와 폭을 더해 가고 있는지 등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처럼 내용분석 동향연구는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분야, 연구의 통상적 트랜드, 연구의 심도, 연구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주는 의미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과 문제점들을 추출할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동향연구 방법 중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향분석연구 방법인 주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되지 않은 분야와 연구된 분야의 파악이 가능한 주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가상화폐 동향연구 주제를 법적측면, 시장측면, 과세 측면, 범죄측면, 신기술 수용의도 측면 총 5개 측면에서 연구하여 향후 가상화폐관련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는 가상화폐관련 연구주제 중 학술적 가치를 지닌 주제는 무엇이며 얼마나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향후 학술적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 연구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RISS에서 가상화폐를 키워드로 하여 국내 학술지논문과 국내 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연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학술대회 발표 자료와 보고서 등을 제외하였으며 심사절차가 있는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으로만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조건으로 학술지논문은 14개 학위논문 14개 총 28개 연구를 검색할 수 있었다. 이 28개 해당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들의 연구연도는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2018년에서부터 2020년 연구로 한정하였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가상화폐 개념
가상화폐는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로서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명목 화폐(fiat money)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트코인(Bitcoin)이나 이더리움(Etherium)과 같은 가상화폐는 이미 시장에서 일부 통용되고 있다. 가상화폐인 대표적인 기축통화로 이용되는 비트코인 (Bitcoin)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는 필명에 의해 작성된 논문으로부터 제안되었다. 비트코인은 채굴과정(Mining)을 통해 생성된 거래를 검증 할 수 있다. 더불어 블록체인(Block Chain) 구조의 장부에 거래내역이 저장된다. 비트코인에서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한다. 거래 정보는 네트워크에 공개되어 모든 참여자가 검증 할 수 있다. 동시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에 동일한 데이터가 저장된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한 수정할 수 없기에 한 번 기록된 데이터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점을 제공 한다. 결국 해킹이 불가능한 시스템이다.[4] 이처럼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다.
2.2 가상화폐 법적 지위 및 과세
현재까지도 가상화폐관련 논란은 가상화폐를 법적으로 화폐로 또는 자산으로 볼 것이냐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가상화폐 정책, 운영방향, 규제기관 권한의 배분이나 지정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국가 간의 법정통화와의 관계와 영업 규제와 소비자 보호방안, 범죄적 사용 가능성과도 관련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정책을 마련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의 법·제도적 쟁점 가운데 가장 불확실한 부분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지 자산, 유통증권 등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이다. 특정한 발행주체와 국가에 의한 강제력이 없고, 전자화된 정보의 유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상적인 개념의 화폐로 볼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금융상품’ 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은 개정 자금 결제법에서 블록체인을 상대로 사용, 매각, 상호교환, 구입이 가능한 재산적 유·무형 가치가 있으며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여 일종의 화폐로 정의하였다. EU와 영국은 유통증권, 화폐로 분류하고,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화·자산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공정위와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해석은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고 있다.[5]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를 재화 즉 하나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의 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별로, 일관된 결정은 없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독일과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를 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의 핵심쟁점 사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통화’로 인식할지 여부이다. [6]
2.3 신기술 수용의도 연구방법
가상화폐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신기술이다. 신기술 수용의도 관련 연구는 현재 UTAUT모형 등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한동안 기술수용모형(TAM)이 신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합리적 행동이론(TRA), 계획된 행동이론(TPB)과 함께 사용되고 검증·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신기술의 수용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단순화되었고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추가된 여러 외부 변수 간의 관계에서객관성과 일반화가 결여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을 Venkatesh et al.(2003)은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의 연구 논문에 지적하였다. 즉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수용모형(TAM)을 비롯한 합리적 행동이론(TRA), 계획된 행동이론(TPB), 동기유발이론(MM), PC활용이론(MPCU), 혁신확산이론(IDT), 사회인지이론(SCT), TAM-TPB혼합이론(Combined TAM-TPB)을 결합한 통합기술수용이론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발표했다.
UTAUT 이론의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노력 기대(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 fluence) 의세 개 변수는 기술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과수용의도(Intention of use)는 기술의 이용행위(Behavior of use)를 결정하게 될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별(Gender), 나이(Age), 경험(Experience), 사용의 자발성 (Voluntariness of Use)’의 네 개 변수를 추가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게 함으로서 기존의 기술 수용모형에 대한 설명력을 높였다.[7]
3. 연구결과
3.1 법적 측면
가상화폐의 법적 측면 연구는 크게 법제화방식, 법적 문제점, 법적 지위로 연구되었다. 법제화방식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배정(2018)은 가상통화를 법제화 하는 방법에 있어 가상화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존에 제출된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가상화폐를 지급 결제수단의 성격보다는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경우를 상정하여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8]
배승욱(2018)은 ‘가상통화(假想通貨) 법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에서 「가상통화업법」을 제정한다면 해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음의 규정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자본금규제, 외국가상화폐업자 등록의무, 이용자정보관리의무, 거래기록의 생성, 보존 및 파기, 고객자금식별의무, 분쟁조정기구설치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의 규정과 더불어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는 규제일부를 완화시켜주는 규정 등이다. 해외의 법률에서는 도입되지는 않았으나 가상통화거래소의 불공정거래와 시세조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권유와 불공정거래 관련 규정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9]
신영영(2019)은 ‘가상화폐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상화폐와 가상화폐업의 정의, 가상화폐업의 진입 규제, 가상화폐취급업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 및 통제,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이용자 보호, 가상화폐업계의 내부적인 자율규제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설치 및 운영,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 시 그 처리 절차, 가상화 폐업에 대한 국가적 감독 및 위반에 대한 형벌규정 등에 관하여 현행 법률과 비교하여 그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10]
법적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성훈(2019)은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소’ 연구에서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과 규제기관의 권한배분 그리고 운영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 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은 물론 이용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
육태우(2018)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의한 금융의 변화 및 법적 시사점’ 연구에서 정부가 단순히 가상화폐 거래를 투기 또는 도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극단적인 법적 규제 전에, 우선적으로 법적ㆍ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규제 및 지원에 관한 사회적ㆍ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업자들은 투자와 투기 사이를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봉석(2018)은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연구에서 비트코인의 등장은 새로운 IT 기술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4차 문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라며 기술혁신이나 세계화의 추세에 입각하여 이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개인들이 PC를 통한 자신들만의 블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각자 직접 소통하는 경제사회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 공권력을 투입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자유를 균형 있게 통제하려는 법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
법적지위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선종(2019)은 ‘가상화폐의 법적 개념과 지위’ 연구에서 가상화폐가 투자목적으로 거래되는 현 상황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에 준하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고 하였다. 금융위원회가 규제 방향의 원칙을 밝혀 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신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가상화폐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과 함께 별도의 법률 제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3]
윤배경(2018)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질과 민·형사상 강제집행’ 연구에서 형사법적 영역에서 가상화폐는 몰수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현행법상 블록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성된 가상화폐의 특성상 피의자·피고인은 물론이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는 난이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속히 가상화폐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다루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관련법의 개정도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14]
정해상(2018)은 ‘가상화폐의 법적 특성과 거래에 관한 법리’ 연구에서 가상화폐는 존재형식을 달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재화이고 그 용도는 사이버환경의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상화폐의 가치는 다양한 사적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등락은 선호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규제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사이버환경이 점점 더 짧은 기간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윤리와 사회적 필요성 시각으로 본다면 혁신을 활용하는 사적 자치는 항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15]
이원삼(2018)은 ‘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연구에서 가상화폐를 구현한 IT 기술인 분산 장부 기술의 사용은 권장되어야 하나, 분산장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순이 있다고 하였다. 결국 공개분산장부 시스템을 확산하려고 한다면 가상화폐의 정의와는 다소 상이하게 운영된다 할지라도 보상시스템을 통하여 발행된 가상화폐를 얻은 자에게 공개분산장부 시스템 이용자가 법정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즉 내재가치 부여 방안 모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3.2 시장 측면
가상화페 시장측면 연구는 가상화폐시장 분석 측면 연구와 가상화폐 투자 측면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상화폐 시장분석 측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성시돈(2020)은 ‘가상화폐의 자산적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 장점을 이용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기술과 기능’ 의 활용 가능성이 크며, 몇몇 금융선진국들은 이미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현 수준에서 안주한다면 관련 분야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17]
우수연(2018)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가 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가상화폐는 기존의 금융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기술 혁신의 결과라고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발전을 위해서도 가상화폐 시장의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 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혁신 기업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8]
이영주(2018)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정치경제적 성격: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중심으로’ 연구에서 신증표화폐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는 다르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 자체에 공적 권위가 없다고 하였다. 즉 민간의 사적 거래를 통해 가치가 보장되는 형태인 것이라고 하였다. 일반 상품이 아닌 화폐시장을 과연 민간 영역의 자율성에만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가상화폐를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하게 하고 이에 대한 투자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기에는 화폐라는 특성 자체를 고려해 볼 때 그 위험이 막대하다고 주장하였다.[19]
김진, 전하진(2018)은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법적 관점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가상화폐 시장 등 자산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가상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에 따라 법적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화폐일 경우에는 매매로 되지만 자산으로 인정될 때는 교환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 정의를 수립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20]
가상화폐 투자 측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희식(2020) 은 ‘가상화폐 투자의지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가상화폐로부터 인지된 특성은 투자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상화폐 투자행위에 대한 지각은 투자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투자행위에 대한 의도는 그 행위로부터 인지되는 특성에 의해서 설명이 되나, 투자행위의 대상에 대한 지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21]
정성엽(2018)은 ‘인터넷 매체가 가상화폐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상화폐 가격의 추이를 각각 가상화폐에 특화된 감성사전과 범용감성사전으로 가격을 예측해보았다. 연구결과 범용 감성사전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에 비해 약 8% 향상된 예측정확도의 결과를 얻었다. [22]
최창열(2019)은 ‘금융투자 자산으로서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연구’에서 가상화폐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 첫째, 기존 금융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 둘째, 신기술적용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성 절감과 수익성 강화를 통한 신규 고객 유입. 넷째, 법규제 변화에 대한 관심과 시장 동향 변화에 대한 주시. 다섯째, 기술선도 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및 가상화폐 시장 형성을 위한 준비 등을 제시하였다.[23]
3.3 과세 측면
가상화폐의 과세 측면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황정민 (2018)은 ‘실질과세관점에서 바라본 가상화폐의 과세 방안 연구’에서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동일하게 자산 중에서도 금융자산으로 보고 면세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세법은 항상 민법과 다르게 정책적인 방향과 다른 여러 법들과 연관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금융업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4]
신상이, 전홍민(2018)은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 가능성 연구’에서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투자는 단기간의 높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려는 수요가 매우 강하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매매차익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근형(2018)은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향이므로 국제적인 균형을 고려해 과세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로 인한 수익이나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 거래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현행 세법의 입법해석으로도 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25]
윤현석(2019)은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연구에서 가상화폐를 특정의 법적 성격으로 파악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세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그 법적 성격을 과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26]
3.4 범죄 측면
가상화폐의 범죄 측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연화 (2017)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특징분석 및 수사 방법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수사스킬 개선을 위해 수사기법 및 정보 공유의 필요성, 국내 외 거래소 간의 정보 연계방안 및 효율적인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금융 당국의 가상화폐에 관련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다른 기술 발전 및 범죄를 억지하고 안정화된 거래가 정착되도록 하는 법규 및 제도 마련의 시급성,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가상화폐 범죄의 경우 전담부서 신설 및 수사관을 교육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을 목표로 창구의 일원화할 필요성, 가상화폐 거래소, 외국의 수사기관 등과 체계적인 공조체계의 구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7]
김문환(2019)은 ‘가상화폐 해킹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해킹범죄는 범인을 파악하거나 잡는 것에 난이도가 있어 범죄의 머리는 있으나 꼬리는 보이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범인을 색출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공격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 예상되며 그 대책의 방향도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은 성장통이란 측면을 넘어 범죄의 발본색원에 대한 연구 쪽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8]
황석진(2018)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고찰’ 연구에서 첫째, 거래법적 대응에서는 특정된 지역이나 국가에 거점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 상각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리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사업법적 대응의 익명성은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제성과 투기성 대응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가상화폐의 활성화, 제도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용자나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 세계가 새로 등장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9]
3.5 신기술 수용의도 측면
가상화폐의 수용의도 측면 연구는 가상화폐 플랫폼 성격을 가진 블록체인 수용의도 연구와 가상화폐 수용 의도 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블록체인 수용의도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정홍(2018)은 ‘Private 블록체인 특성이 의료분야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분야에 적용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장애 요인으로 다음을 지적하였다. 기술에 대한 저 이해도, 법률적인 문제, 표준화의 한계, 신뢰성에 대한 문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하여 도입에 대한 불안감, 속도와 효율적 측면의 충분한 검증부재, 개인의료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비용발생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의료분야에 적용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충분한 안정성과 실효성이 있음이 검증되어져야한다고하였다. 더불어 연구의 결과로 수용의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시스템과의 표준화 문제 해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와 지원,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인 적용을 통한 확대 등을 주장하였다. [30]
유영환(2018)은 ‘베트남 소비자의 블록체인 기반 저작권 유통플랫폼 수용 및 이용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UTAUT2모형을 사용한 실증연구결과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각광을 받는다 하더라도 산업 전반에 걸친 각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장점이 입증되고, 인터넷이 일반화된 것과 같이 실생활에 활용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 체계는 느리게 발전해 나갈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신기술을 앞세운 근시안적 유인책보다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상화폐 수용의도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창원(2019) 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소비자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소비자 수용요인을 성별에 따라 연구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직면 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수립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거래소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로 하여금 소비자의 수용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 확보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31]
이종수(2019)는 ‘계층화 의사결정법을 이용한 가상화폐 보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분석’에서 1차 계층과 2차 계층의 가상화폐 보유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요인이 경제적 특성의 단기투자 수익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전체 29개 요인 중 단기투자 수익성, 장기재산 증식, 투자 안정성, 재산 증여요인이 40% 를 차지하고 있어 가상화폐 보유의도 중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특성 요인을 제외하고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은 기술 특성의 백서 신뢰성과 조직 특성의 마케팅 전략으로 분석했다.[32]
3.6 연구결과 요약
법적 측면의 연구는 학술지 7개, 학위논문 3개 총 10 개로 분석되었다. 법적측면의 연구는 가상화폐의 법적 측면 연구는 크게 법제화방식(김배정 2018, 배승욱 2018, 신영영 2019), 법적 문제점(한성훈 2019, 육태우 2018, 서봉석 2018), 법적 지위(박선종 2019, 윤배경 2018, 정해상 2018, 이원삼 2018)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28개 중 10개가 즉 35.7%가 법적측면의 연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가상화폐관련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가상화폐의 법적측면의 연구는 실제 입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제일 것이다.
시장 측면의 연구는 학술지 2개, 학위논문 5개 총 7개로 분석되었다. 가상화폐 시장측면 연구는 가상화폐 시장분석 측면 연구(성시돈 2020, 우수연 2018, 이영주 2018, 김진 전하진 2018)와 가상화폐 투자 측면 연구(유희식 2020, 정성엽 2018, 최창열 2019)로 연구되어져왔다. 본연구의 대상 28개 중 7개가 즉 25%가 시장측면의 연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도 가상화폐시장 관련 투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학술논문이 적어 앞으로 보다 학문적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 측면의 연구는 학술지 2개, 학위논문 1개 총 3개로 분석되었다. 가상화폐의 성격정의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나 과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심이 높은 주제이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범죄 측면의 연구는 학술지 2개, 학위논문 1개 총 3개로 분석되었다. 가상화폐처럼 세간에 관심이 있는 사안에는 범죄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금융상품 관련 범죄처럼 가상화폐 역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기술 수용의 측면의 연구는 학위논문 4개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 구분한 법적, 과세, 범죄, 시장, 수용의도 측면 연구 중 상대적으로 수용의도 측면의 연구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보면 향후 가상화폐 관련 연구는 수용의도 등 좀 더 학술적인 주제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신기술 수용의도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학술적 가상화폐 관련 연구의 방향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라고 표현하는 현재 시장에서도 80%이상의 국민이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없다고 답한 바 있으므로[33] 수용의도 측면 연구는 향후 활발히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Summary of Study Results
4. 결론
본 연구는 주제별 국내 가상화폐 동향 연구를 통하여 향후 가상화폐연구에 필요한 연구주제와 시사점을 제공하려 하였다. 대상이 된 연구는 2018년도 연구가 19편으로 가장 많고 2019년이 7편, 2020년이 2편이다. 가상 화폐가격이 폭등한 연도에 관련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 법적 측면의 연구는 크게 법제화방식, 법적 문제점, 법적 지위로 10편이 연구되었다. 현재까지도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측면의 연구는 실제 입법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주제일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측면 연구는 가상화폐시장 분석 측면연구와 가상화폐 투자 측면 연구로 7편이 연구되어져왔다. 현재까지도 가상화폐시장 관련 투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이외 과세측면 4편, 범죄측면 3편 수용 의도 측면 4편이 연구되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학술논문이 적어 앞으로 보다 학문적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의 성격정의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는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나 과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심이 높은 주제이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 할 것이다.
가상화폐처럼 세간에 관심이 있는 사안에는 범죄가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금융상품관련 범죄처럼 가상화폐 역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화폐 범죄관련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 구분한 법적, 과세, 범죄, 시장, 수용의도 측면 연구 중 상대적으로 수용의도 측면의 연구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보면 향후 가상화폐 관련 연구는 수용의도 등 좀 더 학술적인 주제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현재 신기술 수용의도와 관련된 학술지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학술적 가상화폐 관련 연구의 방향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가상화폐 국내 연구는 고찰한 바와 같이 2018년도부터 본격화 하고 있으나 학술지 논문은 14개, 학위논문 14 개 총 30여개 정도로 아직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세부주제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법적, 과세, 시장 측면은 연구는 수용의도 측면의 연구보다는 많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주제로 구분한 법적, 과세, 범죄, 시장, 수용 의도 측면 연구 중 상대적으로 수용의도 측면의 연구가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보면 향후 가상화폐 관련 연구는 수용의도 등 좀 더 학술적인 주제가 활발히 진행 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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