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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 of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Crew dur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 Received : 2020.08.30
  • Accepted : 2020.09.25
  • Published : 2020.09.30

Abstract

The aircraft crew operating on international routes performs almost identical tasks as police officials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unlawful interference in the aircraft. This means that the liability question which i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by the police officer may arise regarding the crew's performance of his or her duties. With regard to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crew's unlawful action, there ar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from the liability due to police officers' unlawful action. In case of the claim for damages by the crew's unlawful action, the first question should be whether such action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If such action does not conform with the Tokyo Convention 1963, we should examine that claim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and the Civil Act of Korea. The examination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is not so different from the Korean Court's precedents. However,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crew. The action which is not indemnified under the Tokyo Convention 1963 should be examined under the tort laws. Because the aircraft crew is private persons entrusted with public duties under Korean Law, the State Compensation Act may apply. However,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harmonious interpretation with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is needed. With regard to the carrier's liability,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should be applied to the crew's unlawful actions onboard. This is because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preempts the national law for the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ransportation, and there is no provision which excludes such unlawful actions from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ional law, such as the Civil Act of Korea, applies to unlawful actions taken after transportation. This is because the interpretation that infinitely expands the scope of the Montreal Convention 1999 should not be allowed. Given the foregoing, the standard of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the crew's unlawful action varies depending on the place where the specific action was taken. As a result, the type of damage recoverable and the burden of proof also varies accordingly. Carriers and crew members must perform their duties with this in mind, but in particular, they should observe the proportionality, and when interpreting the law,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or lawyer to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 environment.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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