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법 적용대상에 ‘종계’ 포함 움직임
정부 종계발전 5개년 계획(안)에서 밝혀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종계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축산계열화사업법 내에 “종계”품목을 포함하는 내용이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종계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계열화법 내에“종계”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가 발표한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5개년 계획(안)’에 의하면 종계·종오리 사육농가를 축산계열화법에 포함시켜 공정거래 강화와 산업육성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농가는 종란 납품단가, 가축 및 사료품질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축산계열화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계열화 사업자의 정보를 공개(병아리, 사료 내역, 단가 등)토록 하고 허위 보고 시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고 ‘보복조치 금지 제도’를 신설하는가 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 확대키로 하였다.
산업발전을 위한 대안으로는 질병없는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해 종계유효기간(육용종계 64 주령, 산란종계 72주령)을 설정하여 이후 생산된 병아리의 시장공급을 차단토록 하는 의무규정을 둔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밖에 강제환우금지, 가금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종계장 방역관리 강화(MS, 가금파라티푸스 추가)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해 종계인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종계’를 축산계 열화사업법에 넣을 경우 일반농가가 아닌 계열화업체와 거래하는 종계농가로 한정해야 하며, 수평계열화로 이루어진 현재의 종계사업에 있어서는 육계처럼 수직계열화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며 동등한 정부지원사업 대상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전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농가협의회 구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통해 종계농 가들을 보호하는 잠금장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한편으로는 종계주령을 강제로 규정하거나 강제환우금지,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 적용대상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는 종계인들의 피해를 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종계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계란가격 현실화 조치 이후
고질적인 후장기 관행 뿌리 뽑아야
지난달 2월 13일 경기·수도권 계란가격이 특란 개당 130원이던 것이 60원으로 발표된 적이 있다. 한 번에 70원을 하락시키며 난가 현실화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농장에서 받는 가격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고질적으로 고착화된 후장기와 DC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DC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2개월만에 원상태로 돌아갔었다.
2017년 이전에도 4~5차례 난가현실화를 단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인들의 물류비용 등 운신의 폭(?)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100% DC를 벗겨내지는 못하였다. 그 때도 마찬가지로 시행 후 1~2달만에 과거로 돌아가면서 조치는 실패로 돌아갔고 후유증만 키웠던 경험이 있다.
최근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 AI 발생으로 계란이 부족했던 때를 제외하고 2014년 이후 매년 DC가 50원을 넘기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가장 심하게 형성되었던 때는 2015년 11월로 농장수취가격이 89원이었음에도 155원에 발표되면서 DC가 66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적이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우선적으로 계란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계란가격 조사·발표에도 원인이 있으며, 더욱이 유통상인들의 후장기 제도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산지, 소비지의 일별 가격을 조사하여 공표해 나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광역GP를 통한 계란 공판장 기능을 살려 가격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재 유통구조상 DC를 100%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후장기만 없애면 DC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농가가 판매한 가격을 거래명세서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직장기 제도가 현실에 접목될 수 있도록 생산자, 상인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