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 new revenue recognition standard was adopted in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K-IFRS 11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affects the revenue recognition of the telecommunication firms and to suggest a regulatory policy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shows identifying performance obligations for bundles, determining the transaction price and allocating the transaction price to the performance obligation and how to account for it using case study. The most important change in the telecommunication companies's revenue is to allocate the transaction price to two performance obligations: telecom services and mobile handset sales. As a result, sales revenue are expected to drop en masse.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regulatory accounting policy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등장으로 통신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면서 규제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 기업의 수익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긴 수익'의 규제회계제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먼저 K-IFRS 제1115호 중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수익인식기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행의무의 식별, 거래가격산정 및 거래가격의 배분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하였다. 통신사업자의 수익에 가장 큰 변화는 거래가격을 거래가격을 통신서비스와 휴대전화단말기 판매 두 개의 수행의무에 배부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매출은 일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수익의 변화와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신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