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Game users purchase contents in order to enjoy games, which is the case as for minors. The most frequently used payment method for minors' purchasing game contents is many kinds of gift certificates. Other payment methods include adding the payment to their cellular phone bills and charging it to their parents' credit cards. Although such payment methods are easily used due to convenience, consequent disputes are also continuously increasing. Both users and game service providers suffer damage due to the disputes related to game payments by minors and, in some cases, such problem also becomes a social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ata for the standardization of refund policy (system) for payments made by minor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game payments by minors and examining relevant dispute cases, in order to prevent and solve such disputes efficiently.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유료 콘텐츠를 구입하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도 마찬가지이다. 미성년자가 게임 콘텐츠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각종 상품권을 이용한 결제이다. 이 외에도 이용하는 결제 방식은 휴대폰 과금에 의한 결제,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통한 결제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제 방식은 그 편리함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된 분쟁에 의해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먼저 미성년자 게임 결제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를 조사 분석하고, 미성년자 게임 결제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서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환불 정책(제도) 표준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