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와 물품검사와의 상호관계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Investigation on the Violation Crim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Goods Inspection in Customs Law

  • 예상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투고 : 2017.08.24
  • 심사 : 2017.09.15
  • 발행 : 2017.09.30

초록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t requires professional knowledge and much time to jud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The duties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the balance between the propositon of trade facilitation through rapid clearance and the thesis of social security through exact examination. There is a view that the criminal procedure law control is necessary to the goods inspection of clearnce procedure if it is related to crimianl investig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customs law does not consider the goods inspection investigation as the investigation under judicial control, but only the mer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It can be said that the inspection of goods by customs law functioning as a clue of investigation is confined to the ordinary goods inspection, including the screening test. Searching for specific articles by specific informaition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criminal procedure law because it constitutes the commencement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criminal cases.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an opportunity as a harmonious operation between the goods inspection of customs clearance and the search and seizure of criminal procedure.

키워드

참고문헌

  1.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2. 관세청 보도자료,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발간 - 최근 2년간 짝퉁 적발 건수, 규모 및 통관유형별 적발 통계 발표, 2016. 7. 1.
  3.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14권 제4호,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4, pp.77-119.
  4. 김용태. 이명구, 관세법원론, 무역경영사, 2016.
  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6. 이종익.최천식.박병목, 관세법해설, 세경사, 2016.
  7. 송선욱,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4, pp.183-201.
  8. 송선욱, "관세심사에 관한 개정교토협약 및 미국 심사제도의 주요내용과 한국 관세심사제도에 대한 시사점", 무역학회지, 제29권 제3호, 한국무역학회, 2004, pp.187-208.
  9. 송선욱, "무역원활화를 위한 물품반출소요시간연구(TRS)의 효과적 활용", 통상정보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pp.267-287.
  10. 송진경, "압수수색으로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의 준수필요성에 대한 소고", 법과 정책, 제20집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pp.111-136.
  11. 심희기, "세관직원의 국제우편물 개봉시료 채취와 수사기관의 통제배달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4, pp.49-71.
  12. 이근우, "행정조사의 형사법적 한계설정", 고려법학, 제7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pp.351-387.
  13. 이기춘, "행정법상 행정단속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3집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pp.295-325.
  14. 정재완, "한국 관세심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9, pp.15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