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Since 2015, small and medium domestic enterprises that treat more than a certain quantity of chemical substances in accordance with the Chemical Substance Control Act are obliged to submit an off-site impact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plan. In order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and economic burden of the risk assessment, its impact was determined. Toxic leaks of nitric acid, methanol, and acetic acid were estimated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m?) were calculated. In addition, the correlations of this study were used to compare the KORA results according to the accident scenarios of the actual workplace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as a function of distance in the case of toxic leaks.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formula of the materials can be used to quickly determine the damage distance in the event of the accidental leakage of materials in the road or workplace, and to prepare emergency plans and respond to emergencies more quickly.
본 논문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 화학물질을 취급함으로써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행정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영향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사고대비물질 중 액체상 물질인 질산, 메탄올, 아세트산에 대하여 독성 누출 시 피해 영향범위를 산정하였고, 저장 및 누출량에 따른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식으로 산정된 독성 누출시 피해 영향범위 결과와 실제 사업장의 사고 시나리오에 따른 KORA(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범용프로그램) 결과를 비교하여 적용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물질별 상관관계식은 도로 혹은 사업장에서 사고대비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빠르게 판단함으로써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세 및 중소기업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위험성평가 활용이 가능하며, 저장 및 누출량에 따라 예상되는 독성피해 영향범위를 간단하게 확인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