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sent status of use about antimicrobial agent (triclosan, ethanol) and preservatives (sodium benzoate, methyl p-hydroxybenzoate, propyl p-hydroxybenzoate) in dentifrice. 75 samples including 16 mouthwashes were analyzed in this study. Contents of triclosan and preservatives were analyzed using by HPLC and ethanol was analyzed by headspace-GC. Preservatives were detected from total 37 samples, which are suitable for the legal limits in Korea. Methyl p-hydroxybenzoate was detected from 26 samples (0.003~0.19%), propyl p-hydroxybenzoate was detected from 11 samples (0.002~0.02%) and sodium benzoate was detected from 14 samples (0.1~0.3%), respectively. Methyl p-hydroxybenzoate was detected from 6 samples (0.03~0.19%), propyl p-hydroxybenzoate was detected from 1 samples (0.01%) and sodium benzoate was detected form 5 samples (0.1~0.2%) in 20 dentifrice for children. Triclosan was not detected from 75 samples. Ethanol was detected from 16 samples (4.9~21.9%) in 19 samples; among them three samples showed the higher contents (20.5~21.9%) but ethanol contents was not labeled in these samples.
경기도내 유통중인 75품목의 페이스트 및 액상형 치약 및 구중청량제 제품에 대하여 항균 성분인 트리클로산과 에탄올 및 보존제인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프로필), 벤조 산나트륨에 대해 사용여부 및 표준제조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HPLC, GC를 이용하여 정량시험을 실시하였다. 보존제 검사결과 총 37품목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파라옥시벤조산메틸은 26품목에서 0.003~0.19%,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은 11품목에서 0.002~0.02%, 벤조산 나트륨은 14품목에서 0.1~0.3%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파라옥시벤조산과 벤조산나트륨이 동시에 검출된 치약은 2품목이었다. 어린이용 치약 20품목 중 파라옥시벤조산메틸은 6품목에서 0.03~0.19%,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은 1품목에서 0.01%, 벤조산나트륨은 5품목에서 0.1~0.2%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중 무파라벤 문구 표시된 제품은 8품목이었으나 벤조산나트륨이 5품목에서 검출되었다. 트리클로산은 75품목 모두 불검출이었으며 에탄올은 19품목 중 16품목에서 4.9~21.9%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중 3품목은 20.5~21.9%로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품형 치약 2품목에서도 에탄올이 각각 4.9%, 5.7%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제품은 1품목이었으며 에탄올무첨가 문구 표시 제품 1품목, 저알코올 문구 표시 제품 1품목이었다. 본 연구결과 유통되고 있는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에서 검출된 보존제는 치약제의 허용범위 이하로 사용되고 있었다. 트리클로산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에탄올은 대부분의 구중청량제에서 사용되었으나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의약외품인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는 의약품과 달리 현행 규정상 전 성분 표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성분만 기재 의무화 되어있다. 보존제의 경우 75품목 중 3품목에서 주의사항에 사용여부가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위해 제품에 전 성분 표시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에탄올 함량이 주류인 소주보다 높게 나타난 제품이 있어, 이러한 경우 함량 표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