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5.01.01

Abstract

Keywords

미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8) 발생

원종계 수급 등 차질우려

미국 오레건주의 1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20일자로 미국산 가금류(닭 오리 등) 및 가금제품(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수입을 전격 금지시켰다.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원종계를 수입하고 있고, 산란계 일부 원종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수입되는 닭고기의 60%를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우리나라 관련산업에 있어서 비상이 걸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수입금지가 HPAI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수입금지조치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내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일로부터 잠복기 21일(OIE 기준) 이내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이상)되지 않은 제품이다.

국내 양계산업에 있어서는 닭고기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면서 농가로서는 국내 육계가격 상승효과 등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브라질 등 수입선이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격이 싼 미국 닭고기를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업계로서는 수급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으로부터 장기간 수입금지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걱정해야 하는 분야가 종계분야이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에서 AI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100% 원종계를 수입하는 육용원종계사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산란 원종계는 하반기에 수입계획이 잡혀있어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AI의 확산여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2006년 유럽지역에서 AI가 발생하여 종계수입이 중단되면서 종계수입의 80%를 차지하던 물량에 대한 수급차질이 우려되면서 긴장했던 적이 있다. 다행히 수입선을 바꾸고 시기를 조절하면서 큰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으나 종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대목이다.

현재 품종별 수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육용계의 경우 대부분은 원종계(GPS)로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산란계의 경우는 국내 산란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하이라인 품종이 원종계(GPS)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고 로만브라운(독일), 이사브라운(프랑스) 등은 종계(PS)로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AI확산방지가 현재로써는 가장 큰 관심사이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AI가 없는 한해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육계 동물복지 인증제 시행

산란계, 양돈에 이어 세번째

육계 동물복지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2012년 3월 산란계를 시작으로 지난해 양돈농장을 거쳐 육계가 AI발생 등 변수로 다소 늦어졌지만 2014년을 넘기지 않고 시행되었다. 동물복지 인증제는 동물복지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물복지 인증제도는 소비자와 동물보호단체들의 주장에 의해 관심이 집중되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앞으로 육계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수수 기준은 육계 1만수 이상, 토종닭 6천수 이상, 삼계 1만7천수이며 ▲동물의 입식ㆍ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ㆍ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을 2년 이상 기록ㆍ보관하고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홰의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육계ㆍ토종닭은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는 ㎡당 35수 이내와 총 중량 30kg 이하를 유지하고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고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lux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논의과정에서 홰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나 청소와 출하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급이·급수기처럼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동장은 의무가 아니고 구비시 가산점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육계분야에서도 계열사를 중심으로 일부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양계산업에서의 복지의 문제점은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계군관리의 번거로움과 판매망의 불투명성을 들 수 있다. 즉 양계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수익이 발생해야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제정된 육계 복지인증제가 어느 정도 농가들의 관심을 끌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