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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of Legislation for Shop Key Money

  • 노한장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국민연금공단)
  • 투고 : 2015.10.01
  • 심사 : 2015.10.20
  • 발행 : 2015.11.28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2015.5.12.) for shop key money concretely and to find an effective way in making an improvement of practical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tenant's shop key money collec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tries to make some legislativ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de of conflicting definition between 'shop key money' and 'shop key money contract' in the amend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need to be harmonized with each other because they are likely to face potential problems in the protection of tenant's shop key money collction as well as risks for confusion. In the second place, it requir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enant's shop key money collection by approval of direct opposing power of shop key money itself on condition that it satisfies a certain prerequisites. In addition, the ambiguous codes related to the landlord's disturbance should be distinctly arranged and the distribution principle of demonstration about landlord's disturbance on tenant's shop key money collection also should be made clear. Finally, the standard level of shop key money by region, business district, and category of business should be set and announced by Ministry of Land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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