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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한국섬유업체의 인식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wareness and Responses of Korean Textile Firms against Korea-US FTA

  • Ha, Ju-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 Lee, Hyun-Ok (Dept. of Clothing & Textil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 Ku, Yang-Suk (Dept. of Clothing & Textil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투고 : 2015.10.05
  • 심사 : 2015.11.20
  • 발행 : 2015.12.31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wareness levels of Korean textile companies and develops appropriate response plans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The study also explores practical and realistic directions that the Korean textile industry must initiate.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on 10 individuals for a more in-depth and demonstrative understanding that provide a better awareness on the responses of the textile industry towards the Korea-US F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the Korea-US FTA on the textile industry was insignificant. Second, industry members determined that fabric sectors and specialized fabrics (such as industrial materials and finished clothing products) could realize benefits through the Korea-US FTA. Third, industry members emphasize that the current focus is on FTAs by countries that have solidified their positions as manufacturing and sewing bases for the US and Europe (such as Southeast Asia) and not the Korea-US FTA. Based on results acquired through this study, the response measures to enter the U.S.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y must develop high-performance and high value-adding direct export products suited to the needs of the US market in order to realize the benefits of the Korea-US FTA. Second, the industry and government must cooperate to actively host and participate in overseas trade shows that can actively open sales channels within the US. Third, the self-sustainability of textile companies must be cultivated through continuous and focused government training.

키워드

1. 서 론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협정 서명을 걸쳐 비준 동의안 및 부수 법안의 양국 국회 통과 후,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었다.

발효 1년이 지난 2013년에 한·미 FTA 수혜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으며 이 중 섬유 제품은 9.1%, 특히 합섬 직물은 31.28% 수출이 증가하여 한·미 FTA 발효 이전 대미 수출에 비해 급성장한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다(Myoung et al., 2013). 섬유·의류·신발의 경우 미국 측 관세 수준(평균 4.3~11.4%)이 높고 일부 품목의 경우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라 향후 추가적인 관세 인하와 수출 확대가 기대되므로 한·미 FTA가 현재까지 한국 수출에 미친 영향력과 향후 파급력에 대한 실감 및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5년에 한미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해 대(對) 세계 교역 증가율 2.1%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13.3% 증가했고, 수입은 9.1%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5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자동차(20.2%), 무선 통신기기(9.9%) 등 완성품 소비재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석유제품의 수출은 12.6% 감소했다(KITA, 2015a).

한·미 FTA 발효 후, 한미 교역 규모의 증가로 인한 수출 증가를 통해 생산력 향상, 신규 투자, 고부가 섬유 개발 및 브랜드력 향상 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최종적으로 신규,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을 통한 생산구조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 한·미 FTA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기 이르다거나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한·미 FTA는 순차적 관세 철폐의 기준을 갖고 있는 관계로 그 효과 예측을 위해서 추후 5~10년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의견(Song, 2013)이 있으며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와 생산 기지의 해외 이동 등을 원인으로 들어 한·미 FTA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업계의 주장 또한 분분하다. 이와 같이 학계 및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한·미 FTA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규명하지 않았던 한·미 FTA에 대한 섬유업계의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섬유업체가 한·미 FTA 체결 후 인식하는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섬유업계 관련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법을 통해 자료의 내적의미를 파악하여 연구의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미 FTA에 대한 실질적인 업계의 인식에 대해 인지하고 효과적인 대미 수출 방안을 도출하여 타국과의 FTA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FTA (Free Trade Agreement)

FTA란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의 약칭으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2013a).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4월까지 World Trade Organization(WTO)을 통해 파악된 RTA 발효 건 수는 총 399건이며, 이중 FTA가 2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ITA, 2015b).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MOTIE, 2013c).

2.1.1. 한국의 FTA 현황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uropean Free Trade Agreement(EFTA, 4개국),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10개국), 인도, EU(28개국), 페루, 미국, 터키(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50개국과 11건의 FTA가 발효 중이다. 현재 콜롬비아, 터키(서비스 투자협정),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였고, 단계적이고 점진적 개방을 전제로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과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일본, 멕시코, Gulf Cooperation Council(GCC,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과 협상재개 여건 조성 중이며 Mercado Common Sour(MERCOSUR, 5개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중미(5개국), 말레이시아와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자유 무역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MOTIE, 2015a).

지난 2012년 8월에 발효된 한·터키 FTA는 유럽 및 중앙아 시아 진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터키는 최근 경제가 8% 이상 성장하고 유럽 인구수 기준 2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EU와 관세 동맹,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국과 FTA를 체결하는 등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국가이다(MOTIE, 2013b). 한·터키 FTA 섬유 분과(MOTIE, 2013b)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98.9%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모사 및 모직물 등 일부 민감 품목만 양허를 유예하였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화섬사와 직물 등 수입액 기준 90.7%에 대해서는 5년 내 관세철폐, 기타 품목들에 대해서는 즉시 혹은 7년 내 철폐 예정이다. 한·터키 FTA로 섬유 수출기업들이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수혜는 중국산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이미 값싼 노동력을 내세워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 섬유 기업들이 터키에서만큼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The effect of Korea-Turkey FTA”, 2013).

한·중 FTA는 2012년 5월 제 1차 협상 개시 이후 2014년 11월에 협상타결을 선언하였다. 한·중 FTA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또한,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통상 환경에서 역내 통합논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점 또한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 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 관세를 받는다(“Korea-China FTA”, 2015).

한·베트남 FTA는 2012년 9월 제 1차 협상 개최 이후 2014년 12월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제4위 투자 대상국이다. 한·인도네시아 FTA는 2012년 7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현재 협상 진행 중으로 2013년 기준 ASEAN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국이다(MOTIE, 2015b).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EU, 미국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생산, 봉제 기지의 역할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FTA 체결로 인한 우리나라 섬유업체들의 관세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통해 중국의 저렴한 제품 대비 단가 경쟁력 또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우 중요한 협상이라 판단된다.

2.2. 한·미 섬유산업 및 교역현황

2.2.1. 우리나라 섬유산업 현황

한국의 섬유 산업은 주요 고용 산업으로 생산, 고용, 업체수 비중이 높은 전통적 핵심 기간산업이다. 섬유패션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 수의 12.3%, 고용의 7.9%, 생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Table 1.Source: KOFOTI(2013a) ※No. of companies, Employment : Nation-wide investigations of companies(more than a person) ※Volume of manufacture, Added-value : Investigations of mining, manufacturing(more than 10 persons)

2.2.2. 대미 섬유교역 현황

2014년 기준 대미 섬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약 14억 달러를 기록, 수입은 3.0% 증가한 3억 6,700만 달러로 10억 6,6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 수출은 1989년 43.2억 달러로 수출의 32% 수준까지 감소한 상황이다(Table 2). 우리나라는 주로 화섬사, 화섬 직물, 면직물, 편물 등 섬유소재 위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으로부터 국내 생산이 되지 않는 아세테이트 섬유, 사를 비롯해 부직포 등 산업용 섬유와 의류 등을 수입하고 있다.

Table 2.Source: KITA(2015c)

2.2.3. 한·미 FTA 발효 영향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1년간 대미 섬유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8.2% 감소하여 대미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1억 달러 증가한 10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동 기간에 대 세계 섬유류 수출은 2.2%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은 Table 3과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Table 3.Source: KOFOTI(2013b)

품목별 대미 수출현황은 섬유(주로 폴리에스터 단섬유)와 섬유사가 각각 18.8%, 16.7% 증가하여 한·미 FTA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직물과 의류를 포함한 섬유 제품은 각각 2.5%, 0.2% 감소하여 이 분야의 한·미 FTA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직물류의 경우는 주요품목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인하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가시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류의 경우 미국의 높은 관세율이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 기준 중심의 원산지 기준 충족의 어려움과 국내 의류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 현상으로 인해 FTA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섬유류 수입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했을 때, 2012년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미국의 섬유류 수입액은 12억 7,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하였다(KOFOTI, 2013b).

관세양허 단계별 FTA 효과는 2012년 기준 즉시 철폐 품목의 대미 수출액은 13.3%로 한·미 FTA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5년간 관세철폐 품목의 대미 수출은 3.5% 감소하였고 10년간 장기 철폐 항목은 0.9% 증가로 FTA의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KOFOTI, 2012).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주요 수출 증가 품목으로는 면쉬팅 직물(cotton sheeting fabric), 폴리에스터 단섬유, 카펫, 장갑, 화섬 강력사, 화섬 장섬유직물, 염색 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면쉬팅 직물은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점유율 1위인 품목으로 2012년 3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억 1,500만 달러를 수출해 36.2%를 점유하고 있는 품목이다. 방적사 용도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터 단섬유는 미국의 4.3%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대미 수출이 확대된 품목이다. 이외에도 화섬 장섬유사, 나일론 카펫, 장갑류, 화섬장섬유직물 등의 품목들은 한·미 FTA 관세 철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전반적 무역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2년 우리나라의 전체 섬유 수출은 감소한 반면 대미 수출은 증가된 현상을 보았을 때, 한·미 FTA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 중 고관세 품목들이 10년에 걸쳐 관세 인하가 진행되는 점과 국내 의류생산 기반 악화로 인한 전반적 의류 오더 감소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KITA, 2013).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1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한국 섬유업체 관계자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문제2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한국 섬유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규명한다.

3.2. 면접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목적 표집에 의하여 연구자의 연구 의도에 맞는 섬유업계 관련자 10인을 선정하여, 2013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일대일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대상자별 면접 횟수는 1~2회였고 면담 장소는 면접대상자들이 원하는 장소, 즉 현 직장, 커피 전문점, 본인의 회사, 전시회장 등에서 실시되었다. 정성적 연구는 면접 시 면접대상자와 직접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면접대상자의 사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윤리적 문제의 야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Spradley, 1979) 면접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이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면접대상자의 신분이 보호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본 면접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전체 면접대상자 10인 중에서 여성은 3명이며, 남성은 7명이었다. 연령은 4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명이었으며 30대와 50대는 각각 2명이었다. 면접 대상자 중 섬유 제조업자가 5명이었고 컨버터는 3명, 에이전트는 2명이었다. 회사 소재지는 대구가 4곳, 서울이 4곳이었고 미국이 2곳이었다. 주력 제품군으로 모든 직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4개사였고 폴리에스터 직물업체는 3개사, 폴리에스터 편물업체는 2개사, 폴리에스터 직·편물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는 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이 미국인 업체는 4개사였고, 유럽과 미국을 동시 수출하는 업체가 6개사로 나타났다. 수입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는 모두 5개사였고, 중국이 주요 수입국인 업체는 1개사, 중국 및 인도네시아가 주요 수입국인 업체는 2개사, 중국 및 베트남이 주요 수입국인 업체는 1개사로 나타났다.

Table 4.Characteristics of interviewers

3.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섬유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업계의 인식과 대응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문화기술학자가 현장연구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자료 수집기법인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과 심층면접법(depth interview)(Spradley, 1979)중에 응답자와의 자유로운 면담을 통해 내면의 감정이나 태도를 발견하는 심층면접법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심층면접법은 대상자의 심리전반에 내재된 지식, 신념, 태도, 동기, 감정 등을 알아내기에 가장 적합하므로 매우 깊이 있는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다. 또한, 면접 대상자가 특정한 문제에 대해 응답이 어려울 때 직접적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사 기법이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업계 전문가 조사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참여자의 자유로운 경험 제공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때, 대화 내용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면접 대상자의 양해를 구하고 녹음과 기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 내용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인식, 한·미 FTA 발효 후 유망분야,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도움, 대미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한정하였으며, 면접 진행 시개방형(open-ended) 질문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생각을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면접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 질문을 실시하여 결과 기술 시 사용하였다.

3.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Glaser and Strauss(1967)가 제안한 질적 자료 분석법의 하나인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다른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법에 비하여 비교적 사용하기 쉽고,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분석할 때 응용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실시 시, 개방 코딩, 범주화와 같은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으는 연역적 과정과, 범주 확인과 같은 수집된 자료를 재검토하는 귀납적 과정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가능하고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면접 초기부터 기록과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대상자의 언어적 표현 그대로를 필사하여 본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타당성 과 신뢰성 극대화를 위해 Merriam(1998)이 제시한 타당성 전략 중, 연구 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과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검토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극대화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섬유업체의 인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정성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 분석을 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4.1. 한·미 FTA에 대한 인식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섬유업체의 인식은 크게 한·미 FTA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과 유망분야에 대한 인식으로 분류된다.

4.1.1.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인식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한국 섬유업체 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미 FTA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로 분류되었다.

4.1.1.1. 한·미 FTA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한·미 FTA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면접자들은, 그 효과가 직접적인가 간접적인가에 따라 그 범주가 나뉘어졌다.

먼저, 면접자들이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를 인지하게 된 배경은 관세 인하로 인한 매출 증대와 미국 바이어들의 관심증대 현상이 그 원인으로 규명되었다. 관세 인하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로는 첫째,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해 구매하고자 하는 바이어 수요의 증가 현상을 들 수 있는데, 한·미 FTA 체결 전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직물을 취급하던 바이어가 한·미 FTA 체결 후 가격경쟁력이 생긴 한국 섬유 쪽으로 수요를 돌린 경우가 이에 속한다.

둘째, 바이어가 관세 인하를 통해 얻은 금전적 여유분으로 오더 물량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매출 증대의 원인 중 하나로 들 수 있는데 한·미 FTA 체결 후, 인하된 관세분의 이익을 바이어가 활용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 중, 일부 브랜드는 관세 차감분 만큼 오더 물량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를 통해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물량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

셋째, 바이어가 관세 인하를 통해 얻은 금전적 여유분만큼 이윤을 가져가거나, 마케팅, 판촉 등의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타국보다 한국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또한 하나의 원인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판촉비용이 축소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서 관세 인하를 통한 차감액을 기업 홍보비로 전환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 제품 거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수 있다 판단된다.

(면접대상자 1) 구매하고자 하는 needs는, 즉 수요는 늘 수가 있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면접대상자 2) 결국 물량 증대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긴 하겠지... (면접대상자 5) 저희가 공급하는 제품들은 특수 의류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봉제가 미국 현지에 봉제 공장을 두고 있고 원단만을 소싱해서....한·미 FTA에서 요구하는 HS코드 5407번의 관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로 인한 오더 수주의 증가와..... (면접대상자 7) 바이어 입장에서 왜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본인들이 몇 프로는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를 인지하게 만든 다른 원인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 바이어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는 향후 가격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거래선을 확보를 위한 바이어의 니즈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바이어들이 현재 거래 중인 동남아, 중국 업체들과 당장 거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즉시 한국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지는 않으나, 추후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미리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면접대상자 2) 그냥 이득 보는거라면 좀 더 바이어가 관심갖는 것 정도?... (면접대상자 5)......... 향후 거래선 확보를 위한 미국 바이어들의 관심 등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미 FTA의 간접적 효과를 인지하게 된 원인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국가적 관심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한·미 FTA 체결 후, 협약 성과를 내기 위해 국가적 노력이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섬유 관련 전시나 수주회가 크게 증가 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도 늘어서 전시 참가비나 일부 마케팅비, 바이어 소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해외 전시나 수주회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관심이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면접대상자 2) FTA 맺어지고 나니 나라에서 미국 시장 전시도 많이 늘리고, 자기들도 실적을 내야하니까 좀 더 예전보다 미국 섬유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면접대상자 7) 수주회나 전시회 같은게 늘어서 ....참가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4.1.1.2. 한·미 FTA의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효과가 없다고 인식한 경우는 한·미 FTA의 관세 인하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한·미 FTA 관세 인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그 효과가 없는 경우로 범주화되었다.

한·미 FTA의 관세 인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FTA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면접자들은 미국 봉제기지의 동남아 이전, 국내 생산기지의 동남아 이전, 국내 원단보다 저렴한 중국·동남아 원단 선호 등을 그 원인으로 언급하였다.

첫째, 현재 미국의 봉제기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미국 바이어와 거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3국으로 수출하므로 실질적으로 한·미 FTA와 무관한 경우가 많았다. 품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원단을 소싱하여 값싼 노동력이 있는 제 3국에서 봉제를 한 뒤, 완제품 형태로 미국으로 수입하는 미국의 섬유산업의 구조로 인해 한·미 FTA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전체 면접자가 모두 언급한 사항으로 적어도 섬유, 의류 분과에 있어 한·미 FTA의 조항이 미국의 섬유산업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표면적인 조약인 것을 알 수 있다.

(면접대상자 1) 실질적으로 우리 원단이 나가는 곳은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봉제 기지인 곳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대상자 2) 그리고 사실 미국에 다이렉트로 원단 판 경험은 거의 없고,......원단 만들어서 동남아나 베트남 에이전트에게 보내라 하니까,.... (면접대상자 3) ......홍콩에 있는 봉제 업체랑....미국이랑은 다이렉트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면접대상자 4) 미국은 섬유를 직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절대 미국으로 원단이 가는 일은 없어 (면접대상자 7) 대부분 미국 업체 봉제 공장이나 바잉 오피스가 동남아에 있으니까 바이어 미팅은 미국에서 해도 원단 행거 같은건 거의 동남아로 다이렉트로 보내니까.. (면접대상자 8) 중국이나 베트남 쪽으로 봉제라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

둘째, 국내 봉제, 의류 제조업체 중 다수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한국이 아닌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직수출 되는 완제품의 물량이 많은 편이다. 즉, 한국에서 완제품 의류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다 해도, 이 물량이 제 3국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적기 때문에 한·미 FTA의 효과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또한 한·미 FTA 섬유분과의 조항이 국내 섬유, 의류 산업의 생산구조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면접대상자 4)....대부분 동남아나 다른 곳에다가 주 생산 공장 두고 돌릴 꺼 아니야?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물건 들어가는 격인데.. (면접대상자 7) 우리나라에 큰 의류 제조업체 많잖아요...이런 업체들도 동남아 같은데서 생산하는 물량이 상당하다 하던데....

셋째, 자체적인 섬유 제조업체를 제외한 컨버터나 에이전트의 경우, 수출 단가를 맞추기 위해 국내 원단보다 중국, 인도 네시아 원단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설사 미국에 수출한다 해도 관세 특혜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업체 입장에서 아무리 한·미 FTA를 적용하여 관세 인하가 되었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원단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므로, 한·미 FTA 체결이 시장 판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면접대상자 6) 난 원단을 중국서 사와 갖고 그걸 경기도 가서 날염하고... (면접대상자 7) 한국 원단을 주로 취급하긴 하지만 요즘엔 중국 원단 사서 가공도 많이 하고 있고,... (면접대상자 9) 에이전트 입장에선 FTA준비하는 것보다 중국 원단, 인도네시아 원단을 사는게 빠르지 않겠어요?

다음으로 한·미 FTA의 관세 인하 조건에 해당되지만 그 효과가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한 면접자들은 관세 인하로 인한 섬유업체의 직접적 혜택이 없다는 점, 중국·동남아 대비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점, 미국 직수출 품목이 극소량이라는 점을 원인으로 들었다.

첫 번째로 한·미 FTA 체결 후 관세 인하가 된다 해도 그 차액은 바이어나 최종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업체는 직접적 혜택이 없는 것이 FTA의 효과가 미미하다 판단되는 원인이다. 실제로 관세 인하로 얻은 차액의 대부분은 최종 바이어에게 돌아가며 이 절감된 비용이 다시 판촉비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볼 때, 섬유업체 입장에서는 한·미 FTA 체결 후 금전적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면접대상자 1) customer의 price가 내려가는 거지 우리의 price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면접대상자 2) ...그 관세 이득은 결국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에이전트나 아님....바이어가 가져가겠지 (면접대상자 3) 만약에 뭐 관세 인하가 엄청 된다 해도, 우리가 아 그만큼 돈을 더 받아야지...할 수 없는게. (면접대상자 7) 미국 바이어가 관세 0% 품목이라면 알아서 관세 빠진 금액으로 물건 받아 올테고, 바이어만 좋은 일이지.

둘째, 한·미 FTA 체결을 통해 관세 절감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제품 단가가 우리나라의 제품 단가보다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극도로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관세절감 및 다양한 방식으로 원가 절감을 해도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 대등한 수준의 단가를 맞출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개발품을 통해 시장 개척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발품들은 기본물에 비해 물량이 현저하게 적은 관계로 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들의 응답 결과를 보았을 때,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FTA를 통해 중국 및 제3국의 영향력이 큰 섬유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면접대상자 3) 기본적으로 중국 원단이 우리 단가의 70% 정도로 경쟁력이 있으니까... (면접대상자 8)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후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생산품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면접대상자 9) 한국산 원단이 경쟁력이 없다구요. 그 이유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저렴하게 원단이 생산되고.... (면접대상자 10) 결과적으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의 단가가 한·미 FTA로 해서 관세 혜택 받았을 때와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베트남이 더 싸다고 봐야죠.

셋째, 국내에서 생산되는 섬유, 의류 중 일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품목이 있으나 이 시장이 매우 적고 물량도 제한적이라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미국의 일부 하이 퀄리티 브랜드는 미국 내 봉제 기반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직물을 직수입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고 그 물량 또한 크지 않다. 따라서, 한·미 FTA의 관세 인하 효과를 보고 미국에 제품을 직수출한다 해도 섬유업체에 돌아오는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면접대상자 1) 한국 물건이 미국으로 직접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자체의 영향은 미비할거라는 거지... (면접대상자 4) 뭐 일부 브랜드는 미국에 공장이 있다 하는데, 소수의 하이퀄리티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리랑 큰 상관도 없고, 거기에 팔아봤자 물량이 적어갖고 돈도 얼마 안되는 거지... (면접대상자 7) 또 미국에 원단을 바로 내보내는 경우가 아주 적어서 그렇죠... (면접대상자 9) 프린팅 오더 일부는 미국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대부분 수량이 100야드, 500야드 이런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4.1.2. 한·미 FTA 발효 후 유망분야

한·미 FTA 발효 후 유망분야는 완제품류에서는 의류, 장갑 및 양말, 직물류에서는 특수 직물이 유망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한·미 FTA의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완제품 의류분야는 완제품류 위주로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의 섬유산업 구조에 적합한 품목이므로 FTA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특히 현재 대미 수출을 활발히 하는 대형 봉제업체의 경우, 일부 생산처가 동남아에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국내 생산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FTA로 인한 관세 인하와 이를 통한 가격경쟁력 상승이 대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

(면접대상자 2) ....봉제업체 같은 데는 좀 재미보지 않나? .... 우리나라에서 옷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데.... (면접대상자 3) 잘은 몰라도 의류 메이커 같은 데는 좋을 것 같은데....엄청 큰 의류 수출회사 같은데 있잖아요.... (면접대상자 6) 한·미 FTA 덕에 효과보는 곳은 의류업체 정도 되려나?..... (면접대상자 9) 한·미 FTA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봉제된 의류죠.

또한, 장갑, 양말과 같은 소품류는 아직 국내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작처가 다수 존재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미국 수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중국이나 제 3국에서 생산되는 장갑, 양말의 가격이 더 저렴하지만 한·미 FTA를 통해 관세 인하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증대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면접대상자 4) 뭐 장갑이나 양말업체 정도나 이득 몰라나? (면접대상자 5) 왜 우리나라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은 가격 경쟁력이 많이 생기니까.... 양말 같은 소품류??

대미 수출 섬유 중에 유망 품목으로 예상되는 것은 산업용, 의료용, 기능성 섬유 등을 포함한 특수 섬유이다. 이 품목들은 의류용 섬유와 달리 특정 시장에 적합한 기능을 갖고 있어 시장에서의 소비자 니즈가 확실한 품목이다. 또한, 기능이 우선시 되는 시장이므로 중국이나 제 3국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품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 중, 산업용 섬유의 경우, 자동차, 기계, 화학 등 다양한 분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취급 물량 또한 방대한 관계로 한·미 FTA의 가시적 효과를 논할 수 있는 품목으로 여겨진다. 또한, 의료용 섬유는 물량이 산업용만큼 방대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타겟 시장이 있으므로 집중적 개발을 통해 선점이 가능한 시장이라 예상된다. 기능성 섬유의 경우, 산업용부터 의류용까지 모든 시장을 아우르는 섬유 분야이고,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효과 및 기능에 집중된 품목이므로, 국내의 기술력에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까지 획득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면접대상자 1) 산자재나......... 이런 것들은 favor를 볼 수가 있지 (면접대상자 2) 산업용이나 의료용도 비전이 있다 하는데,.... (면접대상자 9) 기능성, 산업용 섬유 그런 쪽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customer의 needs가 있는 부분들은 수출이 되겠죠. (면접대상자 10) 의료용 부직포나 산업재 이런 건 좀 잘 팔리려나?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직수입하는 거라면... (면접대상자 7) 미국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의류나 산업재 같은거 아닐까요? (면접대상자 5) 특수 원단이 아닌 일반 의류용은 힘들거라 보고요..

4.2.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안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면접자들의 제안은 국가적 지원에 대한 요청과 업계의 자체적 노력으로 분류되었다.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요청에 관한 내용으로는 한·미 FTA의 조항 수정 및 보완, 국제 무역 정세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 이해, 적극적 해외 전시 기획이 언급되었고 미국형 제품 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자체적 노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먼저 국가적 지원에 대한 요청 중 한·미 FTA의 조항에 대한 수정, 보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미 FTA 특혜 관세 품목에 미해당되는 개성공단 생산품이 FTA 품목에 해당되기를 희망하였다.

둘째, 미국 직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미국 바이어의 생산기지가 위치한 제 3국 수출 시에도 어느 정도의 특혜 관세가 적용되어야 실질적인 FTA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추후 미국과의 계속적인 조항 추가,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좀 더 한국 섬유업계가 한·미 FTA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면접대상자 1) 개성공단에서 나온 것에 대한 관세 인하도 같이 FTA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개성공단은 cost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봉제를 해갖고 FTA로 들어가면 마켓에서 붙을 수가 있어. (면접대상자 7) 만약 한·미 FTA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건이 아니라 미국 바이어랑 거래서 뭐 제 3국으로 들어가는 물건까지 포함이 되었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났겠죠. (면접대상자 9) 지금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 생산품이 한·미 FTA에서 made in Korea로 원산지 증명이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cost saving에 큰 역할을 해줄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셋째 한·미 FTA의 단독 효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현 국제 무역 정세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를 희망하였다. 우선 한·베트남, 한·인도네시아 FTA와 같이 한·미 FTA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약에 대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기를 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남아국과의 무역 및 협약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을 언급하였다. 즉, 미국과 동남아국간의 관계가 긴밀해질수록 한국 섬유의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계속적으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돈독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추후 FTA 체결 시, 미국과 한국 차원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FTA가 국제 무역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갖는지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측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면접대상자 2) 한·베트남 FTA 같은게 되면 오히려 우리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지... (면접대상자 7) 차라리 빨리 미국 생산기지가 많은 동남아 같은데랑 FTA하면 우린 덕 많이 볼 것 같아요......베트남이나 다 른 동남아랑이 더 key인 것 같습니다. (면접대상자 9) ....미국과 베트남, 미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 협정이 발효되거나 그것들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한국산 원단이, 한국산 봉제 제품들이 미국에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이 더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미국 쪽하고 관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면접대상자 9) FTA 협상을 진행했을 때 참,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섬유나 그런 패션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detail하게 좀 확인을 해가지고...

넷째,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전시회 지원의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미국 전시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전시 참가 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한국관 형태로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내세워서 중국관 이상의 인지를 얻고 적극적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미 이전부터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와 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독창적 아이덴티티가 해외 전시에서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Yoo et al., 2009)고 언급되었으나 현재까지 미흡한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면접대상자 2) 최대한 업체를 많이 모아서 꼭 한국관 형태로 가서 위치도 좀 더 좋은데로 잡고 바이어도 좀 많이 끌어오고 그럼 좋을 것 같다는... 어쨌든 마케팅 부분은 업체가 노력해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그런 부분을 나라에서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럼 더 좋겠어요.... (면접대상자 3) 기왕에 나가는거 부스 입지도 더 좋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까지 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이것까지 바라는 건 내 욕심이지. (면접대상자 4) ....그냥 해외 전시 나갈 때 위치 더 좋은데 잡고 더 잘 꾸미고 바이어 많이 초청해서 한국관 방문하게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면접대상자 6) 그런데 이런거 나갈 때 업체 의지 때문에 자기 부담금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래도 지원폭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 그거라도 못 넓혀주면 바이어라도 빵빵한데 데려와서 소개라도 시켜주면 좋겠지.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섬유업체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성적 의견을 보였다. 아무리 국가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대미 시장의 핵심은 미국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마케팅, 영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업체에서는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면접대상자 2) 무조건 제품 개발 잘하고 마케팅 잘하고 경쟁력 있고... 미국 시장 이해를 잘하고 그 성격에 맞는 제품을 딱 만들어주는 것 밖에.... (면접대상자 3) 그래서 개발 잘하고 영업 열심히 하면 개척은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5. 결 론

본 연구는 한·미 FTA에 대한 한국 섬유업체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 FTA 발효 후 섬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현황은 FTA 체결 후 시장의 긍정적, 고무적 분위기가 전반적인 대미 수출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한·미 FTA 발효 후 유망분야에 대한 예측결과 완제품류에서는 의류, 장갑 및 양말, 직물류에서는 특수직물로 나타났다. 셋째,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한·미 FTA 조항 수정 및 보완, 국제 무역 정세에 대한 정부의 이해, 적극적 해외 전시 기획과 같은 국가적 지원에 대한 요청과 제품 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자체적 노력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 체결 후, 성공적인 대미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섬유업체는 미국 시장에 특화된 고성능,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에 매진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 주도 하의 미국 내 전시, 수주회 참가를 통한 적극적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교육을 통해 섬유업체의 자생력을 배양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 관세 철폐 항목과 전 세계 국가와의 FTA 체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한 FTA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행해진 원산지 증명 교육과 관련 교육비 지원, 컨설팅 및 세미나 등의 한·미 FTA 관련 정부의 교육에 대해 섬유업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질적 향상이 필요할 것이다. FTA 관련 교육은 그 횟수나 지원 분야가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양적인 증가보다는 양질의 바이어 초청, 한국관 브랜드파워 증대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원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량 연구로 대표화 시킬만한 N수가 부족하다는 점, 연구 대상지가 서울, 대구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점, 정성적 연구에서의 연구자의 편향(researcher’s bias)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체 연구의 경우 1인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특수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구는 우리나라 섬유업을 대표하는 도시이고 서울은 모든 비즈니스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전 도시를 포함한 것과 같은 대표성을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정성 연구의 편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적 연구를 선행하여 보편적 사실을 근거한 후에 정성적 연구를 진행하여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FTA에 대한 우리나라 섬유업체의 인식에 대한 원인과 그 대응책에 대한 최초의 연구이므로 한·미 FTA 뿐만 아니라 추후 발효될 타국과의 FTA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섬유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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