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 - 사육방식에 따른 국내외 생산비 절감방안

  • 박순철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Published : 2014.09.01

Abstract

본회는 계란자조금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10~12월까지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사육방식에 따른 국내외 생산비 절감방안" 연구용역를 실시했다. 전국 산란계 국제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계분을 친환경 유기질 비료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의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생산단계부터 초기 투자비용과 운전비용 절감방안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을 소개한다.

Keywords

1. 계분비료 활용의 추진배경

최근 들어 정부의 친환경 축산정책 추진에 따른 부산물비료인 계분의 중요성과 계분비료의 효용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산란계농장에서는발생한계분을자원으로인식하기보다는 비용을 부담하고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가축분뇨처리는 해양배출 금지와 사료관리법 규제,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등 계분처리 및 관리에 엄격한 규제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산란계 농장의 계분처리 문제가 고조되고 있다.

계분처리는 1980년대 이후 축산업이 규모화, 전문화, 집단화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함에 따라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계분을 자원화하는 방법은 비료화하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다.

계분비료의 주요 소비자인 경종농가는 높은 계분비료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계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분비료 생산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함께 소비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분비료의 생산 및 이용에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산란계 농장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2. 산란계 사육 및 계분발생 현황

우리나라 산란계 사육 가구수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6.3% 감소한 반면에 사육두수는 1.8% 증가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산란계 관측결과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수는 향후 몇 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산란계 가구수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사육수 증가는 산란계 산업에서 어느 정도 규모화와 기계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농가는 기업농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도별 산란계 사육분포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경기도 지역의 산란계 사육수가 30%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지역 18.5%, 충남지역 16.9%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2013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농림부 발표자료를 보면 2012년 4,649만톤 중 우분이 2,100만톤(45.1%)으로 가장 많고, 돈분이 1,775만톤(38.1%), 계분이 656만톤(14.1%)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집계에서 계분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는 없었으나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를 적용한 집계를 통하여 추정하였다.

3. 계분처리 및 수출입 현황

현재 계분처리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없으며 거의 대부분 우분과 돈분을 처리하는 시설에서 일부 계분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간 위탁업체가 개별적으로 농가를 방문하면 농가에서는 부숙재료(톱밥 및 왕겨 등)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하고 있다.

계분의 수출입 상황은 통관업무상 계분이라는 하나의 품목(HS-code)으로 정의되지 않고 기타품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수출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4. 축산분뇨 관련 정책동향

우리나라 가축분뇨 관리제도는 2006년 9월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림부와 환경부가 축산농가 인·허가 및 신고를 거쳐 정화와 자원화 등으로 처리한 후 농경지에 투입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가축분뇨 관리와 관련된 법규는 ‘축산법’과 ‘비료관리법’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축산법에서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비료관리법은 가축분뇨 퇴·액비의 판매와 유통, 품질관리, 퇴·액비의 비료공정 규격 등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규제하고 있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정책방향은 농림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여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도모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150개소, 에너지화시설 21개소 확충을 통하여 자원화율 91%, 공동자원화율 17%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품질향상 유도를 위하여 2016년부터 공공자원회시설 확충과 2017년부터 액비유통센터를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관리기구 설립(2015년), 전국단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컨설턴트 300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5. 산란계 농장 운영실태

산란계 농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육형태는 케이지 사육이 87.9%로 가장 많았고, 계사구조는 윈치계사와 무창계사가 각각 40.2%와 34.8%로 나타났다. 산란계농장별계분처리시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40.2%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콤포스트 기기를 지자체보조를 통해 설치한 농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분처리 주기는 2~3일 주기로 처리하는 농가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형태는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비율이 47.7%로 나타났다. 처리한 계분은 중간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비료공장으로 공급하는 비율이 40.2%로 나타났다. 계사에서 발생한 계분의 수거방법은 62.9%가 벨트형으로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수거된 계분의 퇴비화 방식은 야적식으로 퇴비화(부숙화)하고 있었다.계분 퇴비화 시 부숙재료는 대부분 톱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왕겨와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분비료의 주요 수요처인 경종농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분비료의 품질판단 기준은 색깔과 냄새로 부숙정도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일부 경종농가에서는 구입한 계분비료를 15일 정도 재부숙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분비료 이용상의 애로사항은 계분비료에 함유된 질소함유량이 이용자의 생각보다 낮아 질소하다.유량이 높은 제품의 요구가 있었으며 연중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입 가격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6. 산란계 농장의 생산비 절감방안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산란계 농장의 생산비 절감방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지역별 양계농가, 계분공공처리, 경종농가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형 계분처리 통합관리운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역의 비료 및 퇴비회사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및 전문기업, 지자체가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생계분 수급조절 창구, 품질의 상향평준화, 계분비료의 수출활로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계분비료의 연중 생산량 계획수립을 통한 품질균일화와 전문화된 기계설비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계분비료 판매가격 하락, 품질균일화와 제품규격의 다양화 시도로 농가의 선택의 폭 확대(15kg, 20kg, 25kg, 30kg, 벌크 등), 기타 축분에 비해 계분비료가 우수하다는 농가 인식 전환, 그리고 물량확보를 통한 다양한 소비처 개발(경종농가 외 산림조합, 도시 가로수, 조경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양계농가의 계분처리를 위하여 퇴비화 기계설비 지원 및 수분조절제 지원 확대이다. 퇴비화 기계설비 지원은 산란계 농가의 비료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농협 및 축협 등과 같은 협동조합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조직된 협동조합은 자체품질검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균등한 계분비료 생산을 위하여 양질의 부숙재료(톱밥 및 왕겨 등) 지원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 결과 부숙재료에서 폐목재 등과 같은 저급한 부숙재료가 사용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양질의 부숙재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분비료를 농가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규정 완화와 관리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산란계 농장에서 계분비료 생산에 필요한 퇴비화 처리시설 전반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계분비료 판매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란계 농장에서 계분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에 비료공장 등록을 통해 간단한 성분검사만으로 등록/판매할 수 있으나 비료공장으로 등록할 경우 농장부지의 지목변경이 불가피하여 실정에 맞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차선책으로 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 법인을 통하여 간접판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