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 FTA, TPP 협상에 따른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국)
  • Published : 2014.09.01

Abstract

Keywords

쉽지 않은 현실, 농축산인들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1. 동시다발적 FTA 타결

우리나라 통상협상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과 칠레 간 FTA가 그해 12월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당시 한칠레 FTA를 반대하는 농민들은 정부의 개방농정을 규탄하고 대규모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크게 저항하였으나 2003년 2월에 결국 타결되었다. 허나 한칠레FTA는 그 시작에 불과했다.

2005년 1차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한미FTA협상.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경호권까지 발동해 가며 한미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농업인들과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연이어 2009년 7월에는 EU(유럽연합)와 FTA가 체결되었고, 2013년 12월 호주, 2014년 3월에는 캐나다와 FTA가 실질 타결되었다. 2014년 8월 현재 한국은 47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한 LTE급 국가로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로 인해 농업의 피해가 산적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2년 5월 모든 농업인들의 가장 우려하는 중국과의 FTA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 한중FTA 대응기구인 비대위 구성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2012년 5월 2일 정부는 중국과의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다. 당시 한미FTA의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 농업피해의 우려로 전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대책도 없이 농업의 파산을 가져올 정부의 한중FTA 협상개시 선언에 현장의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다. 1차 협상이 시작되기 전 발표된 당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서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 체결한 미국, EU를 포함하여 중국과의 FTA는 3대 농업최강국과의 세계 유례없는 폭넓은 개방을 진행한 것이다.

2011년 2월 당시 농수축산연합회와 농민연대가 각각 총회에서 한·중FTA저지를 위한 범농어민단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할 것을 의결하였고 정부의 협상 개시 선언에 맞춰 5월 3일 당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중FTA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를 규탄하였다. 이후 농민단체들은 2012년 6월 19일 한중FTA를 공동 대응 기구인 ‘한중FTA중단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하기에 이른다.

2012년 비대위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중FTA 2차 협상(1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에 맞춰 7월 3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중FTA중단, 전국농어민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7월 4일 협상장인 제주도에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2012년 10월 30일 4차 협상시 경주에서, 2013년 7월 2일 6차 협상이 개최되는 부산, 2013년 11월 18일 8차 협상에 맞춰 인천, 2014년 3월 17일 10차 협상에 맞춰 일산, 그리고 얼마전 12차 협상이 열린 7월 14일 대구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한중FTA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3.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에 대해

7월 3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연내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공식 발표하였다. 양국 정상이 한중FTA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정부 협상 관계자들은 그동안 지지부진 하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중FTA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한중FTA 중단, 즉 협상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한중FTA 중단이 가장 좋은 목표이겠으나 양국간 12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이를 관철해 내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협상의 추이를 감안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정부는 전체 협상품목 12,232개(HS코드) 중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받는 초민감품목군 품목수 기준 10%에 해당하는 1,223개를 초민감품목으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초민감 품목은 대다수의 농수산물을 포함시켜 식량안보와 자급생산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다수 농산물들을 초민감품목으로 확보하였다고 하였으나 초민감품목 10%는 양허제외, 부분철폐, TRQ, 계절관세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TRQ 품목이 많아질 경우 의무수입물량이 많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시장을 잠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계절관세 또한 대체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민감품목의 지정이 농산물 보호와 직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양허제외로 농산물의 초민감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4. 완전한 농산물시장의 전주곡, TPP

앞서 열거한 한중FTA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완전한 개방을 원칙으로 추진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TPP는 모든 분야의 예외 없는 100% 관세 철폐 및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며, 기존 협상참여국 전체의 동의로 신규참여국의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후발 TPP가입국은 기존 TPP 협상의 결과물에 따라 전 품목 개방해야 하므로 농업부문 역시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정부는 TPP 가입을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가입한 일본의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보자. 가입당시 일본은주요 농산물인 쌀·밀·육류·유제품·설탕 등 5대 민감농산물은 절대 개방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모양세를 취하고 있지만 얼마전 TPP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 내 의회의 여야하원의원 140명은 최근 미·일 간에 심각한 이견을 빚고 있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농산물 협상과 관련, 일본과 캐나다를 협상 대상국에서 제거시키라고 행정부에 주문했다. 일본도 여타 TPP 회원국과 동등하게 농산물 수입에 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미국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입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상 대상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즉 농산물을 포함하여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TPP 가입은 어려울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TPP가입에 따른 전면개방의 수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5. 쉽지 않은 현실, 농민들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앞서 열거한 한중FTA, TPP는 그동안 농민들이 투쟁한 여타 통상협상과는 그 깊이가 다르다. 농민들을 짓누르는 무게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계가 단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뒤로 물러서기에는 우리가 지닌 농업여건이 결코 평탄치 않다. 함께 힘을 모으고 힘들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