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 명칭 변경 정당한가! - 한국계육협회 '육계협회'로 명칭변경 있을 수 없는 일!

  • Published : 2014.09.01

Abstract

지난 13일 정부는 한국계육협회에서 요구한 '한국육계협회'로의 명칭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양계업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계육협회는 도계, 가공 처리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계열화 사업을 등에 업고 이제는 생산자 단체를 넘보고 있다. 과연 이번 명칭변경이 정당한 처사인가? 이를 승인해준 정부는 생산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계육협회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12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는 한편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였다. 본고는 계육협회의 탄생을 돌아보고 육계산업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현재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Keywords

1. 한국계육협회의 탄생의 배경

한국계육협회는 도계, 가공 처리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만든 단체로 위생적인 닭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여 닭고기 소비촉진을 기하고 닭고기 수출을 기하기 위해 탄생한 협회이다. 도계, 가공업체들은 계열화가 도입되기 전 1983년 경기도 수원에서 당시 닭고기를 처리, 가공하는 업체 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처리협회’로 출발한 것이 도계, 가공업체들의 결성초기의 모습이다. 이후 1987년 농림부로부터 대한가금처리협회 인가를 받으면서 전국단위의 모임으로 발족하였다. 이것이 한국계육협회의 전신이라 볼 수 있다. 1995년 5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협회를 통합경영체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탄생한 한국계육협회는 이듬해인 1996년 2월 14일 ‘한국위생계육협회(약칭 한국계육협회)로 정식 출범하였다. 계육협회는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슬로건 하에 (주)하림 등 닭고기 도계, 가공업체들이 모여 육계산업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러한 도계, 가공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한국계육협회(이하 계육협회)는 농가들과의 상생을 표방하며 19년 동안 계열사들을 대변해 왔다.

2. 한국계육협회는 왜 생산자단체를 고집하는가?

1) 임의로 농가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생산자 단체 표명

한국계육협회는 2005년 전후를 시작으로 농가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가입과정도 일부에서는 지역소장들이 가입신청서를 농가들에게 받아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심지어는 농가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열농가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는 것이 증언을 통해 나오고 있다. 입회비는 물론 회비까지 계열사에서 대납하는 식으로 농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가입된 대부분의 농가들이 직접 회비를 낸 적이 없으며,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모르는 농가도 대부분이다. 이것을 근거로 회원명단을 받아 육계협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 회원명단은 형식에 불과하며,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인가를 해준 농림축산식품부는 큰 과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양계협회 와해작전?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닭을 기르는 육계(育鷄)와 이를 도계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닭고기 즉, 계육(鷄肉)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사)대한양계협회 내에 육계분과위원회(育鷄分科委員會)가 존재하는데 굳이 육계협회로 개칭 한다는 것은 대한양계협회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육계분야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만약 육계협회로 바꾼다면 닭고기 도계, 가공하는 자체를 포기하고 소비자들을 등한시 하는 협회로 전락할 것이다. 계열화 사업을 하면서 양계협회에서 계열화사업에 따른 분쟁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것이 부담스러워 그 원천을 뿌리 뽑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갑’이 ‘을’을 대변할 수 없다.

계열화 사업이 태동한 1980년 후반 이후 계열화가 빠르게 정착하면서 계열사와 농가들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종속관계로 노비문서와 같은 계약서가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평가방식, 사육수수료 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2001년 ‘표준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계열화사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며, 계열화 비중이 큰 (주)하림을 상대로 국회청문회를 갖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생산자, 정부, 국회 등이 관심을 갖고 일방적인 계열화를 막기 위해 2012년 2월 23일 ‘축산계열화사업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갑’의 횡포는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생산자들은 여전히 약자인 ‘을’의 형태로 남아 있다. 그나마 양계협회 내 육계분과위원회가 각 계열사의 계열농가협의회 등과 연계해 계열사들로부터의 불이익을 지키기 위해 힘쓰면서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갑’이 ‘을’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한국계육협회가 육계인들을 회원으로 강제 가입시키고, 육계농가분과위원회를 결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이러한 일을 합리화시키려는 다분한 의도가 담겨있은 것이다.

4) 생산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구조

(사)대한양계협회는 대의원을 구성하여 순수 생산자 중에서 회장을 뽑아 생산자 단체를 대변하고 있다. (사)한국계육협회는 계열업체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나 2004년부터 농식품부로부터 회장을 영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관직을 이수한 인물중에 회장을 뽑고 있다. 계육협회 정관에도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오직 상임 회장과 부회장은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놓았다. 결국 회장은 정관에 의해 회장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더 연임하고 싶으면 맘대로 정관을 개정해 집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에 생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 이 모든 것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관피아 척결을 내세운 마당에 육계산업은 이러한 인물에 의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가 계열사와 농가들의 상생을 진정 원한다면 겉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농가들의 진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양계협회와 함께해야 한다.

5) 정부의 역할

정부는 법적으로 계열업체와 생산자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여 갈등을 최소화 시키고 한국계육협회의 행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계육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처음 설립 승인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어 활동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각 단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앞으로 생산자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업계발전에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농가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농가 요구사항 전달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20일 대규모 시위를 1주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은 농가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그 전문과 농가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 지난 12일과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 계육협회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없다!

육계계열화사업은 양축농가의 경영안정과 수급조절 및 생산기반확충을 목적으로 1985년부터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육계계열화 사업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산업구조를 기형적으로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는 산업전체의 외형적 크기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실패하였다. 정부의 정책이 계열회사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생산농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결과이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육계 계열화사업이 산업전체의 안정적 발전이 아닌 거대 개인회사육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특히 산업의 주체인 생산농가가 산업의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나 정책을 세우는 정부기관이나 계열주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 덮어놓고 가는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회사가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 부담을 생산농가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원가절감의 방법으로 사육비 인하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계열화 사업의 비중이 90%가 넘어선 상황에서 생산농가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계열회사의 횡포에 생산농가는 대항할 방법이 사라져 버렸다.

육계계열화사업이 육계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농가와 회사 간에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다. 원래 육계계약사육이 생물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계약서로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의 분쟁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중요하거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농가와 회사간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이런 한계성을 인정하고 농가들은 회사와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여 왔고 인내하며 생산자의 자긍심을 지켜왔다. 그러나 대형 계열회사의 등장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가속되면서 농가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계열사의 우월적인 지위는 높아만 갔다.

결과적으로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농가들은 굴종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횡포에 가까운 회사의 처우에 농가의 불만은 높아졌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국정감사에서 계열화사업문제가 논의되고 국회에서 끝장토론이 벌어지는 일까지 일어났다. 이런 농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정부에서도 대책마련에 들어갔고 결국은 축산계열화법을 만들게 되었다.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축산계열화법은 지금까지 계열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열화사업이 생산자와 계열주체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물론 법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열화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에 법으로 통제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축산계열화법을 만들었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의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자가 축산계열화법을 인정했다는 것은 축산 계열화사업이라는 정책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지금 와서 계열화사업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육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이런 상황에서 계열화사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약자인 농가가 계열회사로부터 보호받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실에서는 계열화법과 표준계약서가 농가를 통제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되고 불공정한 행위의 면죄부로 변질해 가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황이나 사실관계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열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작년에 농가 몇 명이 나서서 계열회사의 일방적인 사육비인하에 부당함을 지적하며 계열화법에 명시된 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왜 계열화 법을 만들었는지 도끼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선동꾼으로 오인 받으며 농가들로 부터도 외면당해 버렸다. 법에 의하여 보호받고자 한 첫 분쟁조정신청의 결과가 계약해지라는 결과로 끝났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사후 결과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농가협의회 구성에 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만드는데 급급하여 농가협의회 구성과정에 회사의 관여가 있었는지, 농가의 순수한 자발적 구성이었는지 조차도 확인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계열화업체의 일방적인 권위앞에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농가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서서 농가협의구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만 하여도 농가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동안 육계산업에는 두 개의 축산단체가 존재하며 서로의 설립목적에 맞게 활동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왔다.

계육협회는 계열사의 모임체로 계열화사업의 주축이고 양계협회는 순수한 생산자의 모임체로 생산농가의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서 왔다. 계열화법이 만들어진 것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다는 양계협회의 강력한 요구와 3년에 걸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육협회는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육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농가협의회를 계육협회의산하조직화 하였다. 가뜩이나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눈치 보기 급급한 처지인데 계열사단체의 하부조직이 되어 버린 다면 농가협의회의 운영이 법에 나와있는대로 자발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뻔 한 일이다.

이렇듯 농가협의회의 자주적 활동이 원천 봉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으니 농가는 손발이 다 짤려 버린 형편이다. 자조금 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계열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협조하지 않으며 방해하고 있다. 사육비를 몇 십원 깎아도 아무 소리 못하고 등외품이라고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을 공제해도 주는 대로 받는 농가들이 법에 의해 납부하게 되어있는 자조금을 2원, 3원씩 걷는다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항의 하겠는가? 그동안 계열사는 농가들에게 자조금 무용론을 흘리면서 농가의 자조금 참여에 보이지 않는 방해를 해왔다.

자조금은 정부의 정책이고, 의무자조금 사업이고, 이제는 축산뿐만이 아니라 농업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형국이다. 닭고기자조금이 일부 거대 계열사의 적극적인 비협조로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부 계열사는 100%가까운 납부율을 기록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납부율이 저조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비협조적인 회사에 페널티를 준다던지 하는 지도 감독이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정책에 비협조적이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오히려 비도덕적으로 산업발전을 뒤로하고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은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일이다. 계열화법에의해 계열회사를 엄격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열화사업의 발전계획을 세웠다면 당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협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지, 정관에 규정된 대로 지역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지를 회의록 등을 통하여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농가협의회표준 정관을 만들고 농가협의회가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하였다면 농가들이 계열화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농가협의회가 어용이라는 안타까운 소리는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당장 계열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각 회사별 평가는 물론 계열화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농가들 입에서 계열화사업법 무용론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계열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생산 농가와의 관계가 동등해 지지는 못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계육협회가 계열화사업 전체의 발전보다는 몇몇 회사의 대변인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는 마당에 육계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생산자의 역할마저 무력화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계열화사업이 육계에서 양돈과 한우로 그 영역이 확대는 상황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정책도 패커 육성이라는 이름아래 계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생산자와 계열주체와의 갈등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계육협회 명칭 변경과 관련 육계분과소위원회를 개최했다.

▲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계육협회 명칭 변경과 관련 종계부화분과소위원회를 개최했다.

▲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계육협회 명칭 변경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계열화사업에서 생산자와 계열사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고 그동안 계육협회와 양계협회는 서로의 영역에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왔다. 계육협회가 농가협의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반강제로 가입시킨 농가들을 앞세워 생산자의 역할까지 하려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를 수수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갑이 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임을 분명히 알아야한다.

우리 생산농가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다. 정부는 생산자와 생산자를 대변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축산법에는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는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이를 명문화하여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생산자들의 정확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특히 계열화사업 구도아래서 계열사가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대신 한다거나 생산자단체의 활동에 개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육계 산업의 현실은 안팎으로 빠르게 변하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국경이 사라지고 산업 전 분야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육계산업 역시 냉혹한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여야한다. 미국, EU와는 이미 FTA가 체결되었고 중국 및 영연방과의 협상도 시작되었다. 생산농가가 존재하지 않는 농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육계산업의 주춧돌인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육계생산자들은 정부에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축산법 및 동법 하위법령에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2. 농가협의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농가의 생산자 단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계열사는 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열화법에 의한 계열화사업 평가를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6.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하기 위한 제한 없는 끝장 토론을 열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실현가능한 세부안을 만들어 농가에게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추상적이고 실천 계획이 없는 대책으로는 우리 생산농가를 파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 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