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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sidential Complex as a Bas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in the Mature Level of City Development

성숙기 도시에서 지역활성화 거점으로서 복합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고찰

  • 박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이영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석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오수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홍성덕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Received : 2013.04.18
  • Accepted : 2014.01.29
  • Published : 2014.01.30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fact that we need residential complex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for profits, and find a new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public-oriented residential complex in the cities that had slow growth. In this study, we 1) propose a new concept of the residential complex that can vitalize regional communities and mainta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 'functional-mix', 'social-mix', 'spatial-mix', 2) produce a model simul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principles including development direction, types of development, and design guidelines, ; six development principles(goal, concept, development type, spatial structure, space element, spatial hierarchy), diversity of housing types, facilities that can vitalize and contribute the regional communities 3) propose practical methods that can realize and promote the proposed concept and model simulation. ; need to amend the housing construction Law.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도 성장단계에서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여 수익성 중심의 복합개발사업도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주거시설이 중심이 된 복합주거단지는 공익성이 가미된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성을 가지면서 지역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를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로 정의하고 (1)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 제시, (2)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 제시, (3)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각 연구목적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념으로는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의 공익성을 가지는 용도를 복합하는 '용도복합', 지역의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을 보완하여 지역 교류를 활성화하는 '사회복합', 보행 중심의 동선체계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지역과 하나가 되는 '공간복합'이라는 세 가지 복합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개발원칙으로 개발목표, 개발개념, 개발방식, 공간구조, 공간요소, 공간위계의 6대 원칙을 설정하였고 각각의 내용을 정의하였다. 특히 주거시설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비주거용도의 시설은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만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공통시설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특화시설로 구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도시 및 주택 관련 법규가 일률적이고 규제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거점 복합주거단지의 다양한 용도복합 및 다양한 주거유형의 혼합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등 일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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