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연구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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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53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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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저작권법 제1조상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under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 이병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Lee, Byoung-Kyu (Myongji University College of Law)
- 투고 : 2013.04.27
- 심사 : 2013.06.04
- 발행 : 2013.06.30
초록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Henc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is the final goal of the Copyright Act and should be the essential standard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However, most of Korean copyright scholars do not explain the meaning of it and they even assume that protection of the copyright and promotion of fair use themselves are deemed as it.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should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re is a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a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means maximization of the right of enjoyment from culture by the building of the ecology for the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works. This should be not only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but also the goal of cult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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