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 환경부의 가축분뇨 개정에 따른 대책 - 가축분뇨 법령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 Published : 2012.07.01

Abstract

Keywords

농협(축산경제 대표 남성우)과 축산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월 25일 과천 경마공원 내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의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부터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수립 후 법률 개정안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가축분뇨가 자원이 아닌 공장폐수로 보고 규제 일변도의 법령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나라 축산업을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축산 관련 관계자들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본회 이준동 회장

환경부의‘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은 축산농가의 대형화·기업화로 고농도·난분해성 오염물질인 가축분뇨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미온적 관리로 개선대책 없이는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만들기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만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및 과밀 지역 추가, 정화 방류수 수질 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 강화 특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조치 등 규제 일변도의 내용들이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축산관계자들은 최근 축산업은 AI·구제역의 발생, 사료 가격의 폭등, 한·EU,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존폐위기를 걱정할 만큼 피폐해지고 한·중 FTA 추진에 따라 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원은커녕 강력한 축산 억압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공청회는 환경부 전형률 사무관이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안’ 개선 내용 설명 후, 건국대 정승헌 교수가 ‘한국 축산업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시간에는 각 축종별 단체장과 교수, 조합장들이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회 이준동 회장은 “양계의 경우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너무 높아 40%가 무허가 축사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회생방안 마련 없이는 분뇨 처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를 선행한 후 분뇨 처리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한 각 축산단체장들은 환경부에 ‘종합대책 및 법률 개정안’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집중 검증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축산분뇨는 자원이다. 계분만 하더라도 이제는 자체 계분생산시설을 설치하여 자원화하는 농장이 늘고 있으며, 주변에 계분 비료공장을 통해 계분 원료를 납품하여 양질의 계분비료를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 노천에 계분을 말리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단지 선입견으로 규제만을 강요한다면 국민들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따라서 정부도 축산업에 대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축산을 육성해 국민들의 식량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에 도래할 식량자원화 전쟁에도 대비하는 긴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