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업 당면문제와 발전방안 - 축산업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 권우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Published : 2012.10.01

Abstract

Keywords

2013년 시행, 축산업허가제 미리 준비하자

1. 제도 도입의 배경과 그동안 추진내용

2011년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의 미래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우리 축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진화된 비젼 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 축산업계 모두가 공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축산업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 11.2월 생산자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워크숍(2회), 지역설명회(5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5.6일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가 바로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이다.

기존에 축산업 등록제도가 있는데 허가제 도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약간 다른 측면도 있다. 소비자의 경우 SNS 여론수렴 결과 허가제를 찬성하는 경향이 많았고, 입법 추진과정인 국무총리실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심사에서도 신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바 있으나, 국회에서는 일선 농가에 허가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산자단체가 축산업은 공공의 질서와 안녕에 영향을 주는 산업이므로 축산업 허가 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 결정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포함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 11.12.29일)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가 ’ 12.2.22일 공포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 13.2.23일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 12.1.12일 생산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축산업 허가 관련 TF를 구성(19명) 하여 허가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역순회 설명회(10회)를 개최하여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으며, 현재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 12.9.7일) 하였다.

2.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 되는 농가와 적용 시기

축산업 허가제는 법 공포 1년(’ 13. 2.23일) 후부터 시행하게 되며, ’ 13년 허가 대상농가는 ’ 14. 2월(유예기간 1년)까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 12.2월부터 즉시 허가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의 경우는 사육규모에 따라 ’ 13∼’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13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 사육농가(축사면적 2,500㎡ 이상)를 대상으로 허가제를 도입하고, ’ 14년에는 전업농가(축사면적 1,400㎡ 이상), ’ 15년에는 준전업농가(축사면적 950㎡ 이상), ’ 16년에는 축사면적 50㎡이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농가가 지켜야 할 축산업 허가기준

축산업 허가기준은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의무교육 네 가지로 기존 사육농가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 시행(’ 13.2월) 후 1년 이내에 허가기준(위치는 제외)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위치기준은 주거 밀집지역, 도로 인근, 축산 관련 시설(도축장·사료공장·집유장 등)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기존 농가는 적용대상이 아님)

둘째 시설기준에는 방역 및 소독시설, 축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나,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는 완화된 기준 적용) 할 예정이다.

셋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는 현재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넷째 의무교육 기준은 신규 농가(24시간), 허가 대상농가(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 3년 미만 12시간),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6시간)로 구분하여 의무 교육시간을 정할 계획이며, 허가 대상은 2년 주기로 가축사육업 대상농가는 4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업 허가기준(안)

⦁종계업

⦁부화업(닭, 오리)

⦁가축사육업((산란계, 육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닭 : 마리당 적정면적)

○ 위치기준

가. 주거지역

나. 지방도 이상 도로 : 30m이내

다. 축산관련시설 : 500m이내 축산관련시설은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 유장, 종축장(종축업) 임.

⦁의무교육

4. 축산업 허가제 관련하여 농가의 주요 관심사항

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시행하며 구제역 등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지?

허가제는 가축질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외국의 경우 허가제 도입 등 축산업 규제를 통해 가축질병 발생이 낮추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있다. 특히, 허가제 시설기준 중 방역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질병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조사)

- 시설기준 보완으로 가축질병의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향후 질병으로 인한 연평균 재정지출 규모는 각각 절반인 1,375억 원, 3분의 1 수준인 825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

②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맞추어 허가대상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액 : (’11년) 1,632억원→ (’12년) 4,885억원

③ 축산업 허가제 도입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조치는?

법 시행 이전에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허가기준(시설기준, 적정 사육두수 준수, 의무교육)만 갖추면 축산업 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축산업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법 사실이 합법화될 수는 없다.

아울러, 신규 진입농가 및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허가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