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고령화시대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을 약자로 보는 복지정책으로는 한계성이 나타나게 된다. 건강하고 의욕이 높은 노인의 활력을 사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마련과 제도의 정비의 중요성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더욱 높다. 우리사회는 노인의 능력을 사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구조, 노인입장에서 보면 사회참가의 구조를 정비하여 노인의 생활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때에 사회가 지원하는 전체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에게 무조건 약자로서 생활지원이 강조되는 형태의 노인대책과는 다른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has a limitation on the welfare policy that treats the elderly as a weak person. Plans of supportive structure and maintenances of institution that can reanimate vitality of the healthy or motivated seniors in our society are very important to society that ageing is ongoing. When health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has been weakened, our country needs to review and remake the social system or environment which helps to activate seniors` abilities and be able to become independent life through maintenance of seniors`participation structure. In this study, I will research the necessity of active support and suggest the improvement ways of legal system; not only focusing on living supports that treats unconditionally the elderly as weak per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