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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자립과 사회참가 등 사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islative issues and Improvement Devices for on the Environment of Social Life in Social Participation and Self-reliance of the Aged

  • 노재철 (호서대학교) ;
  • 고준기 (김해외국인력지원센터/동아대학교)
  • 투고 : 2012.10.04
  • 심사 : 2012.11.20
  • 발행 : 2012.12.28

초록

고령화시대에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을 약자로 보는 복지정책으로는 한계성이 나타나게 된다. 건강하고 의욕이 높은 노인의 활력을 사회에서 살릴 수 있는 구조의 마련과 제도의 정비의 중요성은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일수록 더욱 높다. 우리사회는 노인의 능력을 사회에서 활성화시키는 구조, 노인입장에서 보면 사회참가의 구조를 정비하여 노인의 생활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때에 사회가 지원하는 전체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인에게 무조건 약자로서 생활지원이 강조되는 형태의 노인대책과는 다른 노인의 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orea in the era of population aging has a limitation on the welfare policy that treats the elderly as a weak person. Plans of supportive structure and maintenances of institution that can reanimate vitality of the healthy or motivated seniors in our society are very important to society that ageing is ongoing. When health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elderly has been weakened, our country needs to review and remake the social system or environment which helps to activate seniors` abilities and be able to become independent life through maintenance of seniors`participation structure. In this study, I will research the necessity of active support and suggest the improvement ways of legal system; not only focusing on living supports that treats unconditionally the elderly as weak person.

키워드

참고문헌

  1. 김진곤,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노인법제연구-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삼우사, p.298, 2009.
  2. 武石恵美子, "高齢期の社会参加を支援するシステム整備へ",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p.2-3, 2000.
  3. 이인수, 김미주, 신은영, 21세기 국내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pp.282-285, 2004.
  4. Robert N. Butler, Why Survive? : Being in Old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aw, p.76, 1975.
  5. 박수혁, 전광석, 이호용, 정태용,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국회연구용역보고서, pp.52-53, 2004.
  6. A/RES/47/5 'Proclamation on Ageing'; A/RES/48/98'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7.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CESCR), 제6호
  8. 손숙미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9. 김진곤, "노인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적 과제", 노인법제연구-노인복지 패러다임 의 전환과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법제연구-, 삼우사, p.297, 2009.
  10. 김훈, 김근식, "고령화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사회 보장",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p.259, 2011.
  11. 이호용,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p.9, 2011.
  12. 日本厚生勞働省, 厚生勞働白書, p.15, 2003.
  13. 김정오, 한국의 법문화, 나남출판, p.128, 2010.
  14. 연합뉴스 2012.6.11일자(검색일:2012.9.14)
  15. 황영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718),
  16. 이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21),
  17. 동아일보 p.21, 2012.9.18.일자.
  18. 선우덕, 오영희, 이수형, 오지선, 이석구,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pp.175-176, 2009-22.
  19. http://blog.naver.com/100senuri/130146072302
  20. 労働省, 平成9年版労働白書, 1997.
  21. 武石恵美子, "高齢期の社会参加を支援するシステム整備へ",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p.2-3, 2000.
  22. 양철호,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제안", 노인사회참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p.16, 2003.
  23. 日本 横浜市, 高齢期の社会参加に関する調査참고, 조사대상은 45-74세의 남녀 5000명, 조사시기는 1999년. 1월-2월.
  24. 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61),
  25. 박순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84),
  26. 유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34),
  27.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0854.
  28. 지봉구, 이계희, "노인특성과 여행형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p.349, 2009. https://doi.org/10.5392/JKCA.2010.10.3.347
  29. 武石恵美子, "高齢期の社会参加を支援するシステム整備へ", ニッセイ基礎研究所, p.6, 2000.

피인용 문헌

  1.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of Elderly in Volunteer Activities vol.13, pp.4, 2013, https://doi.org/10.5392/JKCA.2013.13.04.218
  2. Differences of Characteristics of Life and Psycho-social Factors in Elderly Women Participating in Leisure Activity vol.28, pp.2, 2016, https://doi.org/10.13000/JFMSE.2016.28.2.428
  3. Heterogeneous Age-Friendly Environments among Age-Cohort Groups vol.10, pp.4, 2018, https://doi.org/10.3390/su1004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