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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Bank Bond for the Diversification of Land Bank Financing Resources: Comparative Case Study and the Improvement of Legal, Accounting System

토지비축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한 토지은행채권 도입방안: 사례 비교를 통한 법·제도·회계처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종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 최은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Received : 2012.09.10
  • Accepted : 2012.10.25
  • Published : 2012.10.30

Abstract

The financial resources for public land banking enacted by Public Land Banking Act (2009) are LH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contributions, LH Bond, Land Bank revenues, etc. But, in real, the efficient funding resource is mainly LH bond. In these days, LH has experienced deep financial distress, and difficulties in issuing it's bond. Therefore, Land Banking project also has been inactivated because of poor financial resources. As Land Banking project depending its financial resources mainly on LH Bond does not have financial sustainability,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fundamental funding structure. This is the starting point for the topic of this paper. This paper suggests to reform the funding structure, and to introduce Land Bank Bond guaranteed by Government, and also to modify the accounting method of Land Bank to separate the Land Bank accounts with LH accounts. The funding structure refor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early stage of the Land Banking project, sufficient government support by guaranteeing the Land Bank Bond is necessary. Gradually, the portion of LH's contribution can be increased in company with LH's financial distress being solved and administration being normalized. When the project reached on the stage of maturity, cash inflows by selling the reserved land can exceed the cash outflows for reserve new land. To introduce the Land Bank Bond guaranteed by government, the Public Land Banking Act (2009) should be revised. Along with this, to modify the accounting method of Land Bank, the rule for public enterprise accounting system must be partially revised.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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