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도는 토지은행사업과 비축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은행사업은 공공개발용 토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입하고, 필요시 공급하는 기능과 토지의 수급 및 가격 조절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축부동산은 향후 발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제도 모두 미래의 지가 상승에 대비하여 필요시 공급을 위해 토지를 비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탄소중립사회의 도래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와 같은 동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토지비축은 현행 제도에서 누락되어 있다. 이 연구는 토지가 갖는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국가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비축제도의 기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토지의 환경가치를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 및 지지서비스를 고려하여 여섯 가지 변수로 평가하고 국유지와 공유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최종 토지비축 대상 지역을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 연천군 순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개선방안을 단기와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환경가치를 고려한 토지 평가가 필요하고, 중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현행 토지비축제도에 토지비축의 목적 추가가 필요하다. 장기 제도개선방안으로는 토지비축제도의 통합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에 국유재산 총괄청의 역할을 확대하여 종합적인 비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들이 상당한 차질을 빗고 있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단기간에 조달하기 위하여 강제수용정책 등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소유자들의 집단 저항과 민원에 부딪히고, 보상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사업이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토지비축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사업과 시장조절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토지비축법은 도입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법제 전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 비축제도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의 안정 등 토지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과 활용사례 조사, 공간 빅데이터의 토지주택 활용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토지주택분야의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 활용분야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정부3.0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의 각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 체계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둘째, LH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토정보의 현황과 토지주택분야에서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시스템은 크게 공사업무지원, 통계조회, 부동산정보조회, 온라인민원, 국가정책지원 분야로 구분되며, 주요 활용분야 도출의 기본방향으로는 국토정보(DB), 활용수요(업무영역), 수익창출(사업모델) 측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설정 후 접근방법으로서 업무분야와 업무절차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지역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토지비축 우선순위 설정, 도시재생 우선순위 설정 등 4개의 활용분야를 도출하였다. 셋째, 도출한 4개의 활용분야에서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적용방법, 각 활용분야별 분석절차를 제시하였으며,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구현하기 위하여 LH에 요구되는 개선사항과 향후 검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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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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