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중계 -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 Published : 2011.08.01

Abstract

Keywords

지난 20일 대전 유성에 있는 스파피아호텔에서 올바른 계열화사업의 이해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상생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본회 주최, 육계자조금관리위원회 후원으로 농가 및 관련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제정관련 정부입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전익성 사무관), 국내계열화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박사), 축산계열화법제정관련 농가의 입장 설명((사)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지정토론시간에는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홍재 부회장((사)대한양계협회), 전익성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유중진 단장(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김의겸 대표(산내들 농축), 안상돈 박사(농협경제연구소)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 세미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는 본회 이준동 회장

본고는 이날 주제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주제토론]

전익성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방안과 법제정 관련 취지

농가에게 불리한 계약, 가축·사료문제 발생시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농가 입장과 농가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계열업 체의 입장이 상반됨에 따라 상호 불신 등 분쟁이 발생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분쟁 최소화 및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기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내계열화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육계계열화산업을 보면 2000년대 들어 계열화 사업에 진출이 급증했으며, 도계규모 상위 21가 6억 1천 만수로 전체 89.6%를 차지하고 있다. 육계 계열화사업은 종계 생산성 및 병아리 품질 저하, 사료 품질 불균일성과 사료비 불안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종계장 시설 현대화 추진 및 생산성 제고, 병아리 이력추적제, 사료 품질 보장 장치 마련 등으로 헤쳐 나아가야 한다.

이홍재 부회장((사)대한양계협회)

축산계열화법제정관련 농가의 입장

축산업계의 계열화사업 비중 증가, 계열화 구성 원간의 책임과 의무 불분명, 계열화사업을 통제 및 지원할 법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축산 계열화법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몇 가지 정리하면 우선, 계약서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인 내용의 표현은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불량원자재 공급시 피해에 따른 농가의 구제방법에 대해 명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와 회사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 기구 구성으로 계열회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판매대금 및 사육비 지급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체보상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그간 발생한 농가의 피해사례를 법적제정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지정토론 종합]

우리나라 계열화 사업은 육계산업을 위주로 수직계열화, 수평계열화, 수직·수평계열화 혼합 형태 등으로 발전하면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 또한 도출된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갈등해결을 통한 상생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열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단을 구성하여 계열화사업의 진행상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고 개선함으로써 계열화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계약사육농가와 계열화 사업자가 신뢰 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계열업체가 사육농가의 사육성적을 평가할 경우 가장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다 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사육성적이 지극히 낮아도 사육보수가 기본사육보수 이하로 내릴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법에 넣을 것과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