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10~’11년) 발생 현황
AI 발생은 지난 ’10.12.29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소재 종오리농장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종계농장을 시작으로 2월 21일 현재 시점으로 29건이 신고된 가운데 44건이 양성 판정을, 45건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표1. 신고 및 발생현황
- 5개도, 18개 시·군구에서 총 44건 발생
그림1. 1차(’03/’04), 2차(’06/’07), 3차(’08), 4차(’10/’11) HPAI 발생지역 분포도
발생지역은 경기(안성 4, 이천 4, 파주 1, 양주 1, 평택 3, 화성 1, 동두천 1), 충남(천안 4, 아산 1), 전북(익산 1, 고창 1) 전남(영암 9, 나주 8, 화순 1, 장흥 1, 여수 1, 보성 1), 경북(성주 1)에서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총 547 만수 이상(250개 농장) 매몰되었다.
특히, 2월에 발생한 농장을 보면, 평택·화성·동두천·이천 등 4곳으로 경기도 지역의 발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행히도 그 외의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던 지역이 점차 해제되는 양상을 보였다. 충북 청원·음성지역의 AI 이동제한을 내렸던 조치도 더 이상의 발생이 없어 2월 7일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였다. 또한, 전남 AI 발생지역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3월 중순부터 해제될 것으로 보여 진다. 전남도는 AI 발생 농가 21곳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위험·경계지역에 있는 사육농가 200여 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었다. 앞으로 분변 등을 통한 바이러스 검사로 별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더불어 AI 발생이 없었던 제주도 지역의 경우,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해졌던 타 지역의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과 종란 반입금지가 2.15~18일간 한시적으로 풀리기도 했다.
이 같이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 소강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은 이번 AI에 대해 국내에 유입된 HPAI(H5N1) 바이러스는 농장 인근에 서식하는 감염된 철새로 인해 야생조류 분변에 오염된 사람이나 차량이 농장에 방문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표2. 금번(’10/’11년) HPAI 발생현황
표3. ’10/’11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매몰) 현황 (
금번에 발생한 농장 외에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다발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지난해 12월 7일에는 전북 익산 만경강에서 청둥오리를 시작으로 충남 서산 천수만에서 수리부엉이(12.10), 충남 천안 풍세천에서 야생조류의 분변(1.4), 경기 하남 팔당대교에서 큰고니(1.10), 전남 해남·보성, 전북 익산, 경남 사천·김해, 충남 아산·예산, 충북 미호천 등 검사한 결과 모두 고병원성 AI(H5N1)이 검출되었고, 하천 인근에 농장이 위치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1월 초 ‘야생조류 주의령’을 발령해 AI 검출지역 반경 10km(관리지역) 내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설치·운영하는 조취를 취하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에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