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축질병방역체계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

  • Published : 2011.06.01

Abstract

정부는 2011. 5. 6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기본계획 발표 후 대책 홍보와 함께 축산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지자체 축산·방역 담당자 등과 세부방안에 대한 논의해 왔으며, 지역 순회 토론회(5회), 전국단위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본고를 통해 소개한다.

Keywords

1. 2012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즉시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소, 돼지, 닭, 오리의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게 된다.

ㆍ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50)은 이미 축산업 등록대상이며 방역시설 등도 양호한 상태이므로 내년에 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ㆍ가축사육업의 경우는 2012년에는 전업규모의 2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도입하고, 2013년에는 전업농, 2014년에는 준 전업농,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계획이다.(별첨자료 참조)

ㆍ또한 업종별로 허가제 도입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ㆍ즉, 2012년 허가제 도입시 기존 축산업을 경영하던 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설 등 기준을 점검하게 된다.

ㆍ다만, 신규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교육수료 등을 허가기준으로 설정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 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ㆍ또한 지방도로 이상의 도로(20m), 하천(30m), 도축장·사료공장·종축장 등 축산 관련시설(500m) 등 거리제한도 적용된다.

ㆍ구체적인 기준은 전체 가이드라인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설정하고 그 테두리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계획이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축종별·사육규모별로 차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되, 사육규모가 적어질수록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돼지 2천 마리 이상 사육농가의 시설기준은 아래와 같다.

ㆍ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가축사육업에 적용되는 시설기준 외에 추가기준을 부과하게 된다.

ㆍ축산업 허가제 실시와 관련해서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한·EU FTA 대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조 6천억원이 반영되어 있다.(2011년 1,633억원)

■단위면적당 사육두수는 축종별·사육형태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기준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면적당 사육두수

■교육기준은 축산업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즉, 신규 진입농가는 80시간(10일), 사육경력 5년 미만 농가는 40시간(5일), 5년 이상은 24시간(3일) 의무교육을 받게 되며, 허가대상이 아닌 소규모 농가도 16시간(2일) 교육을 받게 된다.

ㆍ교육내용도 소독 및 예방접종 등 실제 사육에 필요한 실습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시 : 돼지 2천마리 이상(1단계 허가대상) 사육농가 시설기준>

3. 허가제 벌칙은 강화하고 등록제 벌칙은 완화하여 운영

■앞으로 허가받지 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ㆍ반면, 현행 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 받지않고 축산업을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기준을 어길 경우는 허가 취소 또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ㆍ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준 위반, 타인에게 허가증 대여, 폐사 가축 미처리 등 환경오염, 축산물에 유해물질 잔류 등으로 3회 적발시 허가가 취소되며,

ㆍ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소독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할 경우 즉시 허가가 취소된다.

4. 축산관계자 책임 분담 원칙 확립

■축산관계자 방역의식 제고 및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2012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우제류 사육 농가에 구제역 상시백신 비용의 50%를 분담하게 된다.

ㆍ2012년부터는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지자체도 매몰보상금의 20%(시·도 10%, 군·구 10%)를 분담하게 된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방역의무 준수 여부에 따른 객관적인 매몰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ㆍ대책 발표후 구제역이나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처분하는 경우 양성으로 확인된 농장은 매몰당시 시가의 80%를 지원하되, 음성인 경우 100%를 지원한다.

ㆍ축산농가가 가축질병발생국으로 여행을 갈 때 출국시 신고나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신고·소독·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경우 80%를 감액하게 된다.

ㆍ역학조사 비협조, 출입자 소독 미실시, 출입자기록관리미실시, 이동제한기간중가축출하, 이동제한 기간 중 가축방역관의 허가 없이 2인 이상 모임 등 축산농가 방역의무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질병이 발생할 경우 위반 항목 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하게 된다.

ㆍ또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초과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초과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게 된다.

5. 중앙과 지방의 방역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 「방역관리과」가 신설된다.

■중앙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기관을 통합하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설립된다.

ㆍ방역기능 강화를 위해「구제역진단과」와 「위기관리센터」가 신설되며,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설치하여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하게 된다.

ㆍ국경검역 강화,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 백신 수급 관리 등 신규업무추진을 위해, 우선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 56명을 현장업무에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증원을 추진한다.

■지자체 가축방역기관의 조직과 인력도 확충하게 된다.

ㆍ시·도 가축방역기관은 사육규모 등을 감안한 필요인력 기준(예 : 소 2만마리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여 인력을 확충한다.

ㆍ시·군·구 가축방역부서는 농가 호수별 필요인력 기준(예 : 농장 300호당 방역관 2명)을 마련하여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다.

ㆍ지방 방역기관의 조직 보강과 인력 충원은 사육규모별, 호수별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별로 추진하게 된다.

■악성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11.7월부터 시·군별로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가 새롭게 설치된다.

ㆍ이 기구는 농식품부 관계자, 시·도 관계자, 관내 군인·경찰 책임자, 농축협 관계자, 가축위생방역본부 직원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ㆍ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는 5개반(상황 총괄반, 이동통제반, 소독반, 역학조사반, 매몰처리반) 92명으로 구성되며, 중앙에서 파견되는 중앙 초동대응팀 8명과 지역내 관계자로 조직된 현장 기동조치팀 84명이 5개반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ㆍ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 구성원의 전문성 확보 및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분기별로 모의방역훈련(CPX)를 실시하게 된다.

6. 2012년부터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도입

■2012년부터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

ㆍ2012년에는 농장출입 빈도가 높은 사료·분뇨·집유·가축수송 차량과, 수의사·인공수정사·가축방역사·축산컨설턴트 차량에 대해 적용하고 2013년에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한다.

ㆍ등록차량은 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하고 축산관련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등록차량스티커를 차량 외부에 부착해야 한다.

ㆍ축산관련 차량 운전자는 등록차량을 동물방역시스템에 등록하고, 축산농장 출입내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신고해야 하며, 차량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䤎관리기관이 축산농장 외 장소를 출입한 내역내용에 대한 영업정보를 공익목적 이외 타 용도로 사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여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7. 2012년부터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

■2012년부터 타인의 가축을 거래하거나 위탁 받아 제 3자에게 알선·판매·양도하는 자(가축거래상인)에 의한 질병전파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게 된다.

ㆍ가축거래상인은 축산농장 출입시 방역요령, 동물복지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무교육 16시간을 이수한 이후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ㆍ또한, 가축 거래시 농장주나 제 3자에게 등록증을 제시해야 하고, 가축을 운반할 경우 등록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가축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8. 방역 매뉴얼과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최선

■앞으로 방역 매뉴얼과 축산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의 사육 위주에서 사육-운송-도축단계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HACCP 인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 등도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고1.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와 대상

참고2. 사육규모별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참고3. 현행 종축업, 부화업 및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이외의 사항은 기업규모 가축사육업 허가기준 적용

참고4. 축종별 두당 적정사육면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