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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 Published : 2011.07.01

Abstract

Keywords

산란계

실용계 병아리생산 감소예상

2011년 산란계 종계의 도입계획수수는 28개의 부화장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전년대비 10.3% 줄어든 102만 730수로 예상된다. 이것은 금년 2월에 조사한 것에 비하여 4만3천 280수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규슈(九 州)로 26.1%, 4만4천800수 감소한 55,000수, 다음 으로 쥬우시고쿠(中四國) 15.7%, 3천수 감소한 5,000수, 기타니혼(北日本) 10.5%, 3,300수 감소한 9,700수, 간또오고신에츠(關東甲信越) 9.0%, 8천 326수 감소한 52,065수로 하향 조정되고, 쥬우부 (中部)지역만이 2.1%, 4,780수 증가한 7,080수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난각색별 종계도입은 백색란 13.8감소, 갈색란 6.8%감소, 핑크란 4.1% 증가로 점유율은 백색란 61.0%, 갈색란은 28.5%, 핑크란 10.5%이다. 조사 응답율과 2010년도 종계도입실적을 기초로 한 2011년 전국기준의 종계도입수수는 2009년 대비 11.3% 감소한 113만 5천수로 예상되어 2월 조사에 비해 7만수 하향 조정되었다.

종계 1수당 병아리 생산수수 등으로부터 2011년 병아리 생산능력을 계산하면 연간 부화수수는 약 1억 486만수, 그 중 출하수수는 전년대비 10.2% 감소한 9천659만수, 실용계 병아리 입추수수는 4월 이후, 전년 수준인 1억9천4백만 수로 가정하면, 연간 약 435만수의 병아리 부족이 예상되어 수급에 여유가 없다(계명신문 발췌).

계란생산자 경영안정대책사업 요강

농림수산성은 4월1일부로 2011년도부터 실시하 는「계란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실시요강을 제정 하였다. 사업공모를 위해 정리한 요강 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계란가격안정대책 사업실시요령은 폐지된다. 새로운 요강에 기초한 사업실 시주체가 된 ㈔일본양계협회는 실시요강을 정하여 4월 21일부로 농림수산성의 승인을 받았다.

계란생산자경영안정대책사업은, 표준거래가격 (매월)이 보전기준가격(2011년도는 1㎏/183엔(¥)) 이하인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국가는 그 비용의 1/4 이내를 보조)하는『가격차보전사업』과 매일의 표준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2011년도는 1 ㎏/156엔) 이하인 날의 30일 이전부터, 안정기준가격 이상인 전일까지를 발동기간으로 하는『성계도 태·공실연장사업』이 일체가 된 것이다.

또한 사업실시주체와 가입생산자의 노력의무로서, 계란 소비확대와 안전성에 관한 지식보급, 적정표시의 추진, 수급안정에 노력할 것과 함께 그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거출(據出)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가격보전사업』은 생산자가 일본양계협회에 직접 가입하고 3개년의 기본계약과 연차 계약하고 배합 사료기금과 계속해서 계약유지, 5만수 이상 사육자는 국가의 생산량조사에 협력할 것, 생산하는 계란 전량을 계약하는 것이 조건이 된다(계명신문 발췌).

육계

육계종계 전년대비 3.4% 증가

2011년 육계 종계는 57개 부화장으로부터 전년대비 3.4% 증가한 508만 4,222수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것은 금년 2월 조사보다 37만 4,356수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년대비 증가 폭이 대폭적으로 컸던 쥬우시고쿠 9.0% 증가, 5만 4,900수, 규슈 4.1% 증가 10만 2,360수, 히가시니 혼(東日本) 0.6% 증가, 1만 1,700수이다. 우모색별 종계도입 내역은 백색모계가 전년대비 4.0% 증가, 유색모계 25.2% 감소, 토종닭 12.9% 증가로 점유 율은 백색계 97.5%(0.1% 증가), 유색계 1.5%(0.1% 감소), 토종닭 1.0%였다. 2011년의 종계도입수수는 전년대비 3.0% 증가한 537만 3,000수로 2월 조사에 비하여 45만6,000수 하향 조정되었다.

금년의 병아리 출하수수는 약 7억수 이상으로 예상(2월 공표시 7억 2,692만수)되고 있으나. (1) 종계병아리의 생산능력은, 2010년의 급격한 기상조건의 변화 등에 의한 수정율의 저하와 종계의 변동 등에 의한 일시적인 저하의 영향이 2011년 6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 (2) 2월 이후 조류인플레인저 발생에 의한 이동제한, 종계나 종란의 폐기,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도오후쿠지호(東北地方)에서의 종계감소, 종계용 사료의 공급난에 의한 수정율의 저하 등의 영향도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3) 복구가 진행 중인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초생추 입식의욕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전년을 상회하는 초생추 입식계획에 대한 병아리 공급 부족으로, 병아리 부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투명한 요인이 많아서 초생추 입식계 획과 병아리부족 관련 자료를 공표하지 않은 채 7월 병아리 계획생산검토회에서 정리하도록 하였다 (계명신문 발췌).

조류인플레인저 방역지침, 사양관리기준 개선

농림수산성은 가축위생부회를 개최하여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정안 에는 강독성과 약독성으로 구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레인저를「고병원성 조류인플레인저」와「저 병원성 조류인플레인저」로 나누고, 대상가축에 닭, 오리, 메추리, 꿩, 타조, 칠면조, 호로새(뿔닭)를 지정하였다. 또한 강독성이나 중독성 뉴캐슬병은 고병원성으로 하고 약독성의 저병원성 뉴캐슬병은 신고전염병으로 지정하고, 행정에 의한 살처분이나 이동제한은 하지 않도록 하였다.

방역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이와모또(岩元)위원은 조류인플레인저의 이동제한은 EU와 같이 반경 3㎞로 하고, 바이러스가 만연하지 않도록 조치된 병아리(종란 포함)의 이동, 생계의 출하도 허락하 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의 가와시마(川島) 동물위생과장은 축산현장의 실정을 잘 이해한 다음에 개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축위생관리기준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더욱 구체적으로 표시 하는 등, 대폭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지만 어떻게 하면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사례집을 만들면서 농가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가축위생관리기준을 농가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잘 지켜지 도록 하고 싶다고 하였다(계명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