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Korea has a problem in treating unnatural dead bodies; law enforcement police officers have a difficulty in analyzing an accurate cause of a death, for they are not specialized in autopsy. But they must take charge of the affair at a spot for the first time. Sometimes this may give an indulgence to a killer. It results in generating an unjust victim. So, a police activity in response to an unnatural dead body must be improved surely. As a response to it, this thesis scrutinizes the unnatural dead body treatment under the Japanese police system, taking a continental law, which has a legal structure similar to our's, and on the basis of it presents a suggestion in response to an unnatural dead body by Korean police. First, the system on treating the unnatural dead body has to be severe. Second, police engaging in treating the unnatural dead body have to take the education on treating dead bodies more deeply. Third, implements on treating dead bodies have to be secu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