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형사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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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변사자 처리에 관한 연구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Unnatural Dead Body Treatment by Police -Centering on Japanese Police System-)

  • 이상원;이승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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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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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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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에서 변사자 처리의 문제점은 변사체를 가장 먼저 접촉하고 실제 검시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일선 사법경찰관들이 비전문가로 인하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사인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때로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변사자 초기대응에 대한 경찰의 활동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대륙법계에의 일본경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찰의 변사자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체취급업무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조사관, 형사조사관보조를 양성하고 사체의 사인규명에 대한 검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체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체취급업무와 관련한 기자재를 확보해야 한다. 사체취급현장에서 신속히 자 타살을 판단하기 위한 기자재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사고에서의 형사책임 -원내감염사고의 해결을 향하여- (The Criminal Liability of Physicians in the Case of Medical Accidents)

  • 우츠미 토모코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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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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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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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예전부터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과 같은 중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이후 검사가 의료과오를 기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관계자간 역할분담의 형태가 과실 인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요코하마시립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관하여 의료관계자 사이에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이타마 의과대학병원사건에서는 치료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증례에 관해서는 그 증례를 담당하는 주치의 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과장도 치료방침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현립 오오노병원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형사소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제3자기관에 의한 검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 이상원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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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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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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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조사제도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기능을 대체하고 경찰 기관 등 형사사법 기능을 보완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의 길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조사관들의 실질적인 활동과정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지닌 것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 경비의 한 분야에 속하는 민간 조사는 선진국에서는 경찰 및 민간 경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에서는 민관조사와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여 민간조사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법 제정을 위한 여러번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러사정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시행되지 못했다. 2008년 9월에 제출된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문자격을 취득한 민간조사관에게 사실 조사서비스를 맡겨 서 사생활 침해도 방지하고 영업의 적정성도 도모하고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회에 제출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바람직한 경비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법안의 문제점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길 희망하면서 민간조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학계, 관련기관의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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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면담 시 라포의 구성 - 네 가지 라포형성 기법을 사용해서 - (Rapport Building in Investigative Interviewing by Using Four Rapport Building Techniques)

  • 김시업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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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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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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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범죄청소년을 면담하는 공식적 형사사법기관의 조사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전, 피조사자에게 라포형성을 시키기 위해 기존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제안한 개인화, 공감, 경청, 그리고 본 연구자가 제안한 '신빙성 쌓기'의 노력들이 피면담자의 자기보고식의 설문지를 통해 측정한 라포형성의 정도에 어떤 기법들이 실제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위 네 가지 기법들이 자신들에게 지각되는 상황에 대한 조사와 학자들이 제시한 네 가지 기법의 구체적 실행방법들을 토대로 조사관의 라포형성 기법들과 구체적 실행방법들을 선정했으며, 조사관의 라포형성을 위한 각 기법별 실행들이 피면담자에게 지각되는 정도와 라포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현직의 보호관찰 여성조사관이 총 139명(남, 122; 여, 17)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하면서 라포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피면담자들의 반응을 얻었다. 각 네 가지 기법에 의해 형성된 피면담자의 라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 간 라포 총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네 가지 기법들이 라포 상하집단 간의 라포양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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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항공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Study on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 김해마중;하홍영;홍상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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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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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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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제,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직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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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 (Improve the Administrative Death Investigation System)

  • 김헌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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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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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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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행 행정검시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행정검시권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형사소송법상 변사체로 처리되어 검사의 지휘로 사법검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검시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이른바 의문사의 문제도 사회적인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검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첫째 검시에 관한 통일적인 법률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검시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의관은 법률에 규정된 사체에 대한 검시책임을 지며, 그 결과 범죄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셋째 수사기관도 검시가 필요한 사체에 대해 법의관에게 검시를 요구해야 한다. 넷째, 사망원인 조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법의병리전문의 또는 법의관이 검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검시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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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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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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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수사경과제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Police Officers' Cognitions of Police Investigation Specialization)

  • 최무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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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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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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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수사경과제 시행 4년이 경과한 오늘날 수사경과제에 대한 수사경찰과 지구대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조직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안이다. 일정 비율의 수사요원과 지구대요원의 정기적인 교환근무제의 시행, 직장교육 및 특별근무의 합동, 다양한 형사활동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수사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사요원의 사기관리측면으로, 별도의 예산과 인력을 책정하여 수사부서 지원, 강력사건 발생시 형사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수사팀별 사무실 겸 조사실을 배정하여 집무환경을 개선하며, 수사경과내의 승진 비율을 재조정하여 각 수사요원의 특성에 맞는 승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확보 방안으로, 현행 단기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전문수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수사관 자격인증시험 응시자격을 개방하여 능력 있는 모든 경찰관이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사경과 해제요건에 업무실적 하위자를 포함하여 업무태만자의 배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분장의 합리성 확보이다. 팀장의 직접처리사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팀장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업무량 측정의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단순.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죄종별 전담제도와 별도의 전담팀 활용, 숙달된 수사관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배당하여 업무분장의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신질환 전문 교정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mi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Correctional Officer's Preference toward the Institute for Forensic Psychiatry)

  • 홍문기;박종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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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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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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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수 급증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전문 수용시설의 확충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관계자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질환 전문 수용시설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다. 2019년 국내 교정기관 6곳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정신질환 전문 구치소, 정신질환 전문 수용동, 종합의료 교도소에 대한 교도관의 선호도와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도관들은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 확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도관 나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교정위반 행동, 치료 또는 약물 거부, 관련 법령 미비, 교도관의 정신질환센터 근무 경험이 정신질환 전문 교도소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도관 직급은 이런 선호도를 낮추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를 통한 정책대안으로는 정신질환 전문수용시설 확충 과정에서 교정현장의 목소리 반영과 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법령의 마련을 제안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교도관들의 특성 및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수집하여 다양한 변수들이 활용된 좀 더 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경찰관 모집·선발제도의 특징 및 함의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Police Officials in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and it's Implications-)

  • 박동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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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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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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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은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형사사법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이나 직군에 비해서 높은 윤리성과 봉사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할 때,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 선진국인 미국 경찰관들의 모집 및 선발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국 신임경찰관 채용 과정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 및 활동, 지원서 접수, 필기 및 적성검사, 육체 민첩성 테스트, 심리 테스트, 구술고사, 신원조회,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경찰공무원 선발제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많은 경찰조직에서 지원자의 정직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은 불법적인 약물남용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반드시 약물 테스트를 위해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경찰관 선발시험은 지원자의 실력과 자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현대사회가 요청하는 경찰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성검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