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plementation Procedures forairworth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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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항공기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 동향 (Japanese Aircraft Certification System and Status of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 박근영;진영권;이종희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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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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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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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09년 4월 27일 일본과 미국은 항공기 및 부품의 감항성인증을 상호수락하기 위한 항공안전협정(BASA) 및 감항성이행절차(IPA)를 체결하였다. 항공안전협정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역량있는 상대국가의 감항당국이 해당 민간항공당국을 대신하여 자국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필적할 만한 방법으로 수행한 인증기능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민간항공당국은 적합성판정을 함에 있어서 대체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협정은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여러 국가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경감시키면서 교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근에 미국과 BASA를 체결한 일본의 항공기 인증제도 및 항공안전협정 체결 현황에 대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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