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오늘날 저작권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다변화 시키는 순기능적인 즉면도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발달된 기술은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은 순식간에 새로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동일 원본의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이러 한복 제물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과 국경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어 기존의 아날로그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저작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노년층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가능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분석 〔1〕에 따르면 2008년도 한 해 동안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산업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합법시장 침해 규모가 2조 423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물론 1 차적인 책임은 불법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1)의 간접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부분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적 조치를 위해 필터링2)기술을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보호 책임
2.1 논의 필요성
20세기말부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전자상거래 (electronic commerce), 인터넷상의 에티켓(internet culture), 가상공동체 (virtual community)가 탄생하고, 그에 따라서 인터넷상의 사생활(privacy)에서부터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에 걸친 다양한 실체법적 (substantive law) 문제와 온라인상의 분쟁 해결에서부터 국제관할과 같은 다양한 절차법적 (procedural law)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권리 확대의 기회와 아울러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적재산권 분야가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저작권의 지분권의 하나로서 전송권, 디지털음성 송신권, 공중송신권 등의 새로운 권리 개념 등장이 전자의 대표적 사례라면, 인터넷의 익명성, 신속성, 광범위성으로 인한 침해의 대규모성과 복구 불가능성 등은 후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범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그러한 피해발생을 어떻게 예방하고 발생한 손해를 회복할 것인가가 커다란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유통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느 선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절충할 것인가 하는 법적 . 정책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3〕.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그 침해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이 가능하더라도 그 침해자는 개인으로 손해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쉽게 특정할 수 있고 손해배상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온라인상 저작권침해는 대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매개하거나 제공, 관리하는 가상공간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논의된다〔4〕. 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너무 지나치게 인정할 경우 오늘날 지식 및 정보의 유통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보호와 정보 및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그에 대한 제한 법리와 제도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2.2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개념과 범위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 104조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3)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신하여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라는 용어가 있다. 오늘날 폐쇄적인 네트워크에서 빚어지는 저작권침해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관심과 그에 따른 법적 쟁송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연구대상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용어는 오히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며,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 웹사이트 호스팅 (Website Hosting), 검색엔진(Search Engine),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지칭한다는 의견이다〔5〕. 이 글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한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국내 다른 법률에서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로는 전기통신사업 법상 부가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있다. .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 역무(이를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 5)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6)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전기 통신사업 법 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상응한다고 풀이하는 것이 대체적이므로, 결국 이러한 부가통신사업자 이외에도 기간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 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상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보다 더 좁은 개념이 된다. 나아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개념상 더 세분하면 크게 인터넷 회선의 접속 자체를 제공하는 접속서비스제공자(Access Provider)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콘텐츠서비스제공자 (Content Provider)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접속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회선의 접속망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교환된 정보가 초래한 권리침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방향에 세계적인 공감대가 현재 형성되어 있다〔6〕.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내지는 개념상 콘텐츠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2.3 미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이론
2.3.1 개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론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7)를 침해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적인 행위자에 해당되어 책임을 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즉 서비스이용자가 유통시킨 불법 저작물에 의하여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히 직접 침해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의 공간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 된다. 이에 따라 특정한 경우에 불법저작물 유통의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간접 책임 또는 2 차적 책임(secondary liability)!- 지우는 법원의 판례들이 니오기 시작하였으며 , 1998년에는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제정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이 면책되는 책임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2.3.2 미국의 법리, 판례 및 입법
(1) 법리 및 판례
(가) 기여책임 (Contributory Infringement Liability) 과 대위책임 (Vicarious Infringement liability)
기여책임은 타인의 직접침해에 기여하는 불법행위로 타인의 침해행위를 알면서 또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직접 침해행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므로 성립한다. 이에 반해 대위책임은 침해행위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가지고 있는 자가 타인의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며, 직접침해에 대한 인식과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7〕.
따라서 OSP에 대하여 기여침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OSP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직접침해가 있어야 하며. OSP가 이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저작권 직접침해에 기여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대위침해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여침해 책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OSP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직접침해가 있어야 흐}며. OSP는 이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작권 직접침해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받았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OSP에게 이러한 기여책임과 대위책임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Napster 사건〔8〕이다. 동 사건에서 A&M Records 등 대형 음반회사들은 P2P 방식으로 MP3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Napste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였다. 1심은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시스템 폐쇄 결정을 내렸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 연방항소법원은 P2P 방식으로 음악을 공유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저작권 기여침해 및 대위책임을 지며, 피고는 DMCA 상의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 유인책임 (Inducement Liability)
유인책임 (inducement liability)은 Grokster 사건〔9〕에서 연방대법원이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의 법리로 확립한 것으로 침해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직접 침해행위를 조장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러한 유인책임을 OSP에 대하여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OSP 이용자에 의한 저작권 직접침해가 있어야 하며 , OSP는 저작권 침해사용이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하여 OSP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직접침해를 하도록 유인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 사건에서 MGM Studios 등 28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Napster와는 달리 중앙서버 없이 P2P 방식으로 MP3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Grokster와 StreamCas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연방대법원은 1, 2심 판결과는 달리 유인이론(Inducement Theory)을 적용하여 피고 Grokster와 Stream- Cast의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이 Grokster 사건에서 피고 Grok- ster와 StreamCast의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 StreamCast는 Napster 가 법원명령으로 폐쇄되면 기존에 Napster를 사용하던 수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제2의 Napster가 될 목적으로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 Napster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Napster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임을 배너광고를 통해 알렸다. 또한 피고 Grokster는 특정의 대중적 인 음악파일 등의 저작물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자사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광고하는 전자 뉴스레터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 등이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용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저작권 있는 저작물은 다운로드받지 못하도록 하는 필터링 도구를 피고 등이 개발했다거나 저작권 있는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저지하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리고 피고 등은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 이용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익을 얻지는 않았으나 광고 섹션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거나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이용자의 컴퓨터 스크린에 직접 광고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사용자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많이 사용되면 될수록 광고도 늘어나 그에 따른 광고수익도 커졌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광고행위는 제3자의 저작권 직접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피고 등에게 이용자들의 행위를 모니터할 의무가 있었는가의 문제는 이용자들의 침해행위를 의도적으로 용이하게 한 이 경우에는 피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10〕.
(2)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규정
DMCA는 서비스제공자8)의 온라인상 자료와 관련한 책임제한 사유를 (a) 일시적인 디지털 네트워크 통 <1 (Transitory Digital Network Communications) , (b) 시스템 캐싱(System Caching), (c)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상에 남아있는 정보(Information Residing on Systems or Networks At Direction of Users), (d) 정보의 소재 확인 도구(Information Location Tools)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이들 각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면책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9) 이 중 (a) 항과같이 인터넷 단순접속서비스의 경우 외에 나머지 경우의 면책요건의 핵심은 저작권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상호협력과 관련된 것이다. 즉, 서비스제공자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게 될 경우, 즉시 그 자료의 제거 또는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만일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의 통지 즉시 그 자료의 제거 또는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DMCA는 이상의 4가지 유형에 따른 서비스제공자의 개별적인 면책요건과는 별도로 모든 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1。)첫째,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가입자 또는 계정 소유자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종료시킨다는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가입자 및 계정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둘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자에 의하여 이용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11)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4 우리 저작권법 규정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의 DMCA를 참고하여 2003년 5월 27일 저작권법을 개정 (2003년 7월 1일시행)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6년 12 월 28일 저작권법 전부개정(2007년 6월 29일 시행) 을 통해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를 신설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리 저작권법은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2)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1103조(복제.전송의 중단)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13) 및 제3항14)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5)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로 관여를 함으로써 민법 제 760조 저〕3항의 교사자 또는 '방조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권리자로부터 권리주장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타인의 저작물이 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감시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재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12〕.
이처럼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DMCA의 규정과 유사하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상 자료와 관련한 책임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 DMCA의 규정과는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미국과는 달리 완전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에서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는 별도로 P2P나 웹하드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포털 등 다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구분하여 이러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시행령 제46조는 필요한 조치를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앞의 1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 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P2P나 웹하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필터링 의무 등이 발생하고. 위반시에는 저작권법 제142 조 제1항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6)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 미국 DMCA 등 외국 입법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자발적인 모니터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침해주장 통지에 의하여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침해결과물의 제거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책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이른바 책임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3〕.
Ⅲ.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
3.1 필터링의 개념과 종류
필터링은 원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불법 저작물의 전송을 인지하는 기술과 해당 저작물이 전송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기술로 구성되며, 필터링 기술은 방식에 따라 소극적 필터 링 (사후조치로 저작권자 요청 에 따른 불허 ) 과 적극적 필터링 (사전조치로 사용 허락된 경우만 허용)으로 나눌 수 있다〔14〕.한편 필터링은 기반이 되는 기술에 따라 크게 콘텐츠 제목 등 문자열을 이용하는 텍스트 혹은 키워드(keyword) 기반 필터링. 파일마다 존재하는 해쉬(hash)값을 비교한 해쉬기반 필터링, 콘텐츠 특징정보를 이용한 특징점(feature) 기반 필터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5〕.
텍스트 혹은 키워드(keyword) 기반 필터링은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관련된 주요 검색어나 단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검색 및 업로드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문자열 비교만을 통해 필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키워드를 우회하는 방법(제목변경 . 특수문자 첨가. 띄어쓰기, 한자로 변환 등)에 의해 우회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해쉬기반 필터링은 해쉬 함수의 특징을 필터링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해쉬함수는 입력 값에 대해 압축된 해쉬 값을 출력하는 함수로 같은 입력 값에 대해서는 일정한 값을 출력하며 입력 값이 조금이라도 변할 경우 출력 값은 전혀 다른 값을 출력하는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해쉬 함수로는 MD4, SHA-1 등이 사용되고 있다.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압축된 해쉬 값으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삐른 속도로 콘텐츠를 필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력 값의 미세한 변형에 대해서도 해쉬값이 변하는 해쉬 함수의 특징으로 인해 해쉬 값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문제가 있다. 특징점 (feature) 기반 필터링은 핑거프린트(fingerprint), DNA 등으로 불리는 콘텐츠의 특징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일치하는 정보를 필터 링 하는 기술이다. 콘텐츠의 특징은 음원의 경우 주파수의 변동 등을 이용하며 , 영상의 경우 컬러정보, 모션정보, 장면전환 정보, ordinal 정보, 화면 내 특징점(local feature point) 정보 등을 이용한다〔16〕. 이 기술은 콘텐츠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하여 필터링 하므로 변형된 콘텐츠 필터링에 장점이 있지만 특징 추출 및 검색 속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웹하드 서비스 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의 필터링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는 아래 [그림1][17]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1)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 구조
3.2 필터링 기술동향과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적용현황
필터링 기술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앤써즈(Enswer), 뮤레카(Mu- reka), 코난테크놀로지, 마크애니 등을 중심으로 음원 및 동영상에 대한 필터링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TRI는 오디오 및 비디오 핑거프린트 기술 기반 필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소리바다 음원 파일 대상 실험에서 우수한 인식률 및 속도를 보였다. 뮤레카는 음원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음원 DNA 데이터베이스 (DB)를 보유하여 P2P 및 웹하드 등 콘텐츠 공유 서비스 사업자에게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시간 필터링 기술인 내용 기반 DNA를 추출하여 검색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앤써즈는 비디오 핑거프린트 기술 기반의 동영상 클러스터링 및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18〕.
전반적으로 음원에 비해 동영상 필터링의 경우 기술이 훨씬 까다로운 관계로 필터링 기술개발 및 서비스 관련 업체들은 주로 음원 필터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영상 필터링 기술은 현재 본격적인 개발 중에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콘텐츠 필터링 솔루션 현황을 살펴보면〔표 1〕〔19〕과 같다.
〔표 1〕 국내 솔루션업체 및 솔루션 현황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 필터링 기술 전문 업체와의 제휴 계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포털 등 일반적인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는 달리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저작권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포털의 경우는 별도로 모니터링 인력을 채용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상 필터 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고,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여 수입을 챙기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과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3.3 적용상의 한계
텍스트 혹은 키워드(keyword) 기반 필터링과 같이 기술적으로 초보적인 필터링과는 달리 해쉬기반필터링이나 특징점(feature) 기반 필터링과 같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필텅링 기술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콘텐츠 또는 저작물 원본으로부터 추출된 해쉬값이나 특징점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원본을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자와 OSP 또는 저작권 필터링 기술 전문 업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는 DB 구축 과정에서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어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OSP나 저작권 필터링 기술 전문 업체에게 콘텐츠 원본을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또한 해쉬값이나 특징점을 DB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앤써즈(Enswer). 뮤레카(Mureka) 등과 같은 저작권 필터링 기술 전문 업체가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DB를 구축하여 OSP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QSP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여 불법 저작물 필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하다 보니 OSP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DB에 누락되는 콘텐츠도 많고 DB간에 호환성이 없어 필터링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음원 저작물의 경우 다양한 비트 레이트 17) (320k, 192k, 128k 등)로 공유되며, CD를 통한 리핑. 음원의 직접 녹음, 다양한 음원 서비스제 공업체에 따른 서로 다른 음원 사용 등으로 인해 해쉬값이다를 수 있으며, 영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영상의 추출경로 및 사용되는 코덱에 따라 다양한 릴18)(CAM, TS, VHSRip, TC, DVDSCR, DVDRip, Xvid, x264 등)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해쉬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징점의 경우에도 저작권 필터링 기술 전문 업체마다 특징점 추출 솔루션이 다르며 이에 따라 특징점 DB의 종류도 각 업 체별로 다른 현실이다. 따라서 필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쉬값이나 특징점 D* M 구축하고 이를 OSP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P2P나 웹하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경우 필터링 의무 등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고.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불법복제물 차단률율 95%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콘텐츠 유형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일률적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현재 온라인상 불법복제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콘텐츠는 음원과 동영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음원에 비해 동영상 필터링의 경우 기술이 훨씬 까다롭고 기술개발 수준도 상대적으로 뒤쳐져 차단률도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본다」9)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도 미국 DMCA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전면책으로 개정할 필요기- 있다고 본다.
Ⅳ.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필터링 개선방안
4.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은 미국 DMCA의 규정과는 달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미국과는 달리 완전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포괄적인 입법방식에 대하여는 항상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는 인터넷이용의 현실에서 법규의 적용에 탄력을 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오히려 좋다는 입장도 있으나, 반대로 기술적 특징(가령. 인터넷 네트워크에 있어 단순한 접속 제공자는 이용자들끼리 전송하는 정보를 식별하거나 차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법률적 평가(통제 가능성 등이 없으므로 보편적 입장은 책임을 부정)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면. 기술적 특징에 따라 입법하는 태도가 가장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판론도 있다〔20〕. 리고 책임 제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완전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을 뿐이고, 면제는 물론 감경조차 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닌 것이 된다. 이렇게 사법부가 임의로 감경과 면제 중에서 그 법적 효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어느 경우에 책임을 감경할 것인지 혹은 면제할 것인지, 아니면 일체 감면을 하지 말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어 법적 불안정을 초래할 문제점이 있다〔21〕.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도 미국 DMCA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완전면책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0)
4.2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협력방안 모색
추가 비용 없이 동일원본의 무한복제 가능, 불법 복제물 전파의 신속성과 광범위성 등 디지털 저작물의 속성과 이에 따른 저작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폐해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제한하고 저작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생산자인 저작권자와 저작물 유통의 장을 제공하는온라인서비 스제공자의 협 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저작권 필터링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필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콘텐츠 (저작물)로부터 추출된 해쉬값이나 특징점 등 저작물식별정보에 대한 DB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이에 필수적인 DB 구축의 주체, 방식, 비용 등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그동안 효과적인 저작권 필터 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령에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파일이나 디지털 원본 파일에서 추출한 해쉬값이나 특징점 등 저작물 식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원본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에 따른 저작권자의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디지털 원본파일에서 해쉬값이나 특징점 등 저작물 식별정보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DB 구축 과정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저작권법상 특별위 원회 인 한국저 작권위 원회 에서 DB 구축과 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정부는 우선적으로 필터링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한편, 필요시 DB 구축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4.3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내에서는 다수의 저작권 필터링 기술 전문 업체에서 개발한 필터링 솔루션들이 상용화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단일 기술규격 기반의 필터링 표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필터링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의 표준 기술규격을 개발 보급하여 상호호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콘텐츠(저작물)를 관리하는 단체별로 서로 다른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표준화된 형식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공유 및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는 2008년도에 콘텐츠 필터링 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정한 바 있다. 동 표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서비스사업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 간의 인터페이스 및 정보DB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T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DB의자료구조는 〔표 2〕〔22〕와 같다.
(표 2) 정보DB 자료구조
필터링 차단률은 필터링 기술의 성능과 보유하고 있는 DB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인 다양한 형식과 쉬운 변형성으로 인하여 충분한 DB의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터링을 위한 DB의 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권자와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는 응용서비스사업자 등으로부터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호환성 적용 및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보급 및 적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4.4 기타 고려사항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에서 일반적인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P2P나 웹하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권리 자가저작권법 제 104조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필터링 기술은 합법과 불법을 100%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필터링을 채용할지 상당히 막연한 상태에 놓여있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여 기술적 조치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불명확한 책임요건에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언제든지 과태료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24〕.
우리 저작권법 제104조에 대해서는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음원과 동영상 등 콘텐츠(저작물) 유형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95%이상 불법복제물을 차단해야만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필터링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무리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콘텐츠(저작물) 유형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필터링 기술발전 수준과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자로 하여금 해당 저작물의 식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통합적인 DB 구축과 관리방안이 구축될 경우 일정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Ⅴ.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완전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특히 P2P나 웹하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렁 의무 등을 강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 . 제도적 상황과 국내의 필터링 기술 동향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용상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2007년 6 월 30일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 을 통하여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과 거의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이미 약정22)하였고, 그 이행사항을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23)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저작권자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온라인 이용자의 권익 보호가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0년도 문화 콘텐츠 산업 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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