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신설

  • Published : 2008.07.01

Abstract

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