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기계설비
- Issue 7 Serial No.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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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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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신설
-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 Published : 2008.07.01
Abstract
노동부는 계절적 영향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겨울철이나 장마철 등 공사 중지기간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하루 3천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그러나 공사중지와 관계없는 휴무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