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posal for Development of the Certification and Level System of Construction Craft Workers

건설기능인력 자격 및 직급체계 구축방안 제안

  • 김봉주 (삼성물산) ;
  • 정명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 ;
  • 현창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 구교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
  • 문현석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
  • Published : 2006.10.31

Abstract

The construction craft workers have been getting older and have become drained, in spite of the vital factor that it directly affects productivity and quality as a final producer. This situ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ultimately due to evasion of performances by young craft workers.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certification and level system of construction craft workers and to extract young craft workers from the market for construction craft workers so as to supply and demand high quality of craft workers. First of all,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craft workers are considered in this study. Furthermore, the appropriate way to establish its certification and level system is suggested from the Interview with experts, as well as references of German and Australian case. The revitalization of certification and level system provid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ensure that the craft workers are not simple laborers, but are required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 Besides, it will lead to strengthen specificity and to break from aging, by taking young and qualified craft workers into the construction industry. Also, it will promote an employment stability by connect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건설기능인력은 최종 생산자로서 생산성 및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고령화되고 고갈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젊은 기능인력의 건설사업 회피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양질의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를 제안하여 건설기능인력 시장에 젊은 기능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기능인력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전문가와의 면담과 독일, 호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자격 및 직급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의 자격 및 직급체계의 활성화는 기능인력이 단순한 노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전문분야임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젊고 유능한 기능인력을 건설산업으로 유입시킴으로써 건설기능인력의 생산성 향상, 전문성 강화, 고령화를 탈피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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