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한국사회복지학)
- Volume 57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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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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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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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5132(pISSN)
Restructuring the Family Policy from the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discuss the restructuring of the family policy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Several meaningful conclusions were reached. First, examining family policy from the laborer's perspective, the issue of work and family becomes not a gender-related issue but rather an issue for universal people. Second, in order to include the difference in interest among men and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o view the issue from a gender-integrating perspective,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should consider the place of labor. Third, if family policy is divided into family and labor arena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framework, the core content of the policy should gear toward loosening and/or eliminating barriers to fulfill the right to work for pay and the right to care for family. Lastly, family policy should aim at men and women sharing the responsibility of supporting and caring for the family. By doing so, we may be closer to maintaining work and family together, the ultimate goal of family policy.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