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lectric power rate improvement for in-building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구내통신용 전기통신설비의 전력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9.10.29

Abstract

구내통신은 건물내에 교환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구축하여 전화서비스는 물론 통신 운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설비로서 주택법 등에서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구내통신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화서비스만 제공하던 시기에는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되는 전기의 사용량 이 많지 않았으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건설이 많아지고 제공되는 통신서비스 역시 초고속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홈오토메이션 등 구내통신이 담당하는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 지면서 설비의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약관을 살펴보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일 경우,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내용 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가장 높은 요금인 주거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기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항만, 수도, 집단에너지 시설 등과 함게 가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기간시설의 경우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구내통신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구내통신요금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