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youth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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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지역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Working Life of Older Wage Earners: Focusing on the Elderly in Seoul)

  • 박지숭;윤민석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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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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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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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 임금근로자 12명을 대상으로 고령 임금근로자들의 일하는 삶이 갖는 의미와 본질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Giorgi(2012)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349개의 의미단위, 35개의 중심의미, 16개의 드러난 주제(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6개의 본질적 주제(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본질적 주제는 괄시와 편견을 견디는 삶, 노년의 포도청(捕盜廳), 을 중의 을로서의 멍에, 뛰어 넘을 수 없는 벽, 일을 통해 청년의 시간 되살리기, 노동 자존감이었고, 이러한 6개의 본질적 주제는 '고단한 노년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느끼는 작은 행복'으로 귀결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령 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삶이 고단하지만, 노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노동을 통한 자긍심을 통해 고단함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임금근로자들에게 일은 경제적 고민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노년기 자존감을 높여주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일하는 노년의 삶은 고단하다. 그러나 노동 자체가 고령 임금근로자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기보다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겪는 부당한 처우와 사회적인 편견, 괄시가 일하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일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근로환경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고령자들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고령 근로자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 및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on of Video on Demand Advertisements)

  • 조대근;김기연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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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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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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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주문형서비스(Video on Demand) 광고의 심의 규제를 위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통합방송법(안) 내 유사방송서비스 정의 및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 채택을 제언하고 있다.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VoD 시청 규모 증가를 발판으로 VoD 광고를 수익모델로 삼아 제공 중에 있는데 실시간방송광고가 엄격한 심의 규제를 받는 반면, VoD 광고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방송법을 비롯한 국내 법령에서는 VoD 및 VoD 광고 심의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간 자율규제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하에서는 이용자(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소수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광고주 영향력에 취약하며, 규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VoD 광고의 내용 규제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아일랜드와 같은 해외 주요국의 VoD 광고 규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각 국은 VoD 및 VoD 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 내지 그에 파생된 법령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으며, 방송통신규제 기관 중심으로 심의규제를 하되 공동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둘째, VoD 광고 규제의 목적과 영역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VoD 광고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이어야 하며, 그 영역은 내용심의로 제언하고 있다. 셋째, VoD 광고규제를 입법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법적 근거는 일반법인 통합방송법(안)에 마련하되, 공동규제 방식 채택을 권고하였다. 개별법보다는 일반법을 권고한 이유는 VoD 서비스는 유사방송의 특성을 가지며 VoD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라는 지위 측면에서 통합방송법(안)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규제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실시간 방송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감독기능 및 지침제 개정 승인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VoD 광고에 대한 내용 심의 규제가 가능해진다면 광고 심의의 사각지대였던 VoD 광고 심의를 통해 이용자보호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자율규제체계가 가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계 탐색: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에 기초한 변인선택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victim characteristics and the victim's criminal damages: Variable selection based on random forest algorithm)

  • 한유화;이우열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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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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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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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전체 자료 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 및 관심 변인을 선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총 3080건 자료의 성별, 연령(생애주기단계), 범죄유형, 가해자 면식여부, 반복피해 여부, 심리적 피해내용(우울함, 고립감, 극심한 두려움, 신체증상, 대인관계 문제, 사람을 피해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및 범죄피해 후 감정변화(자기보호 자신감,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전통적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범죄피해 내용(심리적 피해내용과 감정변화)을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다섯 번 실행하고, VSURF 함수를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잘 예측하는 범죄피해 내용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유형과 우울함, 극심한 두려움 및 신체증상의 관련성, 가해자 면식여부와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 반복피해 여부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청소년/성인/노인)는 각각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보호 자신감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경험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에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에 관한 지식과 사례교육의 제공 및 면담전략과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방화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 - 관심도와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대응 -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 최종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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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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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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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article is the reserch on actual condition of crime of arson which occurs in Korea and its countermeasures. The the presented problem in this article are that (1) we have generally very low rate concern about the crime of arson contrary to realistic problems of rapid increase of crime of arson (2) as such criminal motives became so diverse as to the economic or criminal purpose unlike characteristic and mental deficiency of old days, and to countermeasure these problems effectively it presentation the necessity of systemantic research. Based on analysis of reality of arson, the tendency of this arson in Korea in the ratio of increase is said to be higher than those in violence crime or general fire rate. and further its rate is far more greater than those of the U.S.A. and Japan. Arson is considered to be a method of using fire as crime and in case of presently residence to be the abject, it is a public offense crime which aqccompany fatality in human life. This is the well It now fact to all of us. And further in order to presentation to the crime of arson, strictness of criminal law (criminal law No, 164 and 169, and fire protection law No. 110 and 111) and classification of arsonist as felony are institutionary reinforced to punish with certainty of possibility, Therefore, as tendency of arson has been increased compared to other n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trategical policy to bring out overall concerns of the seriousness of risk and damage of arson, which have been resulted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In characteristics analysis of crime of arson, (1) It is now reveald that, in the past such crime rate appeared far more within the boundary of town or city areas in the past, presently increased rate of arsons in rural areas are far more than in the town or small city areas, thereby showing characteristics of crime of arson extending nation wide. (2) general timetable of arson shows that night more than day time rate, and reveald that is trait behavior in secrecy.(3) arsonists are usually arrested at site or by victim or report of third person(82,9%).Investigation activities or self surrenders rate only 11.2%. The time span of arrest is normally the same day of arson and at times it takes more than one year to arrest. This reveals its necessity to prepare for long period of time for arrest, (4) age rate of arson is in their thirties mostly as compared to homicide, robbery and adultery, and considerable numbers of arsons are in old age of over fifties. It reveals age rate is increased (5) Over half of the arsonists are below the junior high school (6) the rate of convicts by thier records is based on first offenders primarily and secondly more than 4 time convicts. This apparently shows necessity of effective correctional education policy for their social assimilation together with re-investigation of human education at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ystem in thier life. The examples of motivation for arosnits, such as personal animosity, fury, monetary swindle, luscious purpose and other aims of destroying of proof, and other social resistance, violence including ways of threatening, beside the motives of individual defects, are diverse and arsonic suicide and specifically suicidal accompany together keenly manifested. When we take this fact with the criminal theory, it really reveals arsons of crime are increasing and its casualities are serious and a point as a way of suicide is the anomie theory of Durkheim and comensurate with the theory of that of Merton, Specifically in the arson of industrial complex, it is revealed that one with revolutionary motive or revolting motive would do the arsonic act. For the policy of prevention of arsons, professional research work in organizational cooperation for preventive activities is conducted in municipal or city wise functions in the name of Parson Taskforces and beside a variety of research institutes in federal government have been operating effectively to countermeasure in many fields of research. Franch and Sweden beside the U.S. set up a overall operation of fire prevention research funtions and have obtained very successful result. Japan also put their research likewise for countermeasure. In this research as a way of preventive fire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accomodate the legal preventitive activities for fire prevention in judicial side and as an administrative side, (1) precise statistic management of crime of arson (2)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research functions or a corporate (3) improvement of system for cooperative structural team for investigation of fires and menpower organization of professional members. Secondly, social mentality in individual prospect, recognition of fires by arson and youth education of such effect, educational program for development and practical promotion. Thirdly, in view of environmental side, the ways of actual performance by programming with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advancement in local social function elements with administrative office, habitants, school facilities and newspapers measures (2) establishment of personal protection where weak menpowers are displayed in special fire prevention measures. These measures are presented for prevention of crime of arson. The control of crime and prevention shall be prepared as a means of self defence by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Specifically arsonists usually aims at the comparatively weak control of fire prevention is prevalent an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prepare individual facilities with their spontaneous management of fire prevention instead of public municipal funtures of local geverment. As Clifford L. Karchmer asserted instead of concerns about who would commit arson, what portion of area would be the target of the arson. It is effective to minister spontaveously the fire prevention measure in his facility with the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arson.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for the concerned personnel of local goverment and groups to distribute to the local society in timely manner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fire prevention, thus contribute to effective result of fire prevention result. In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it is inevitable to never let coincide with the phemonemon of arsons in similar or mimic features as recognized that these could prevail just an epedemic as a strong imitational attitude. In processing of policy to encounter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lace priority of city policy to enhancement of overall concerns toward the definitive essense of crime of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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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에 의한 여성요양보호사의 폭력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Female Caregivers' Experiences of Aggression by Older Residents in Nursing Homes)

  • 유성호;김보경;문유진;심일광;조희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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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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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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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여성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그들이 입소노인으로부터 경험한 폭력 실태와 폭력 예방을 위해 그들이 제안하는 전략을 조사하는 데 있다. 6개월 이상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요양보호사 12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많은 56.2%, 신체적 폭력 51.2%, 성적 폭력 27.3% 순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에 대한 입소노인의 폭력이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신체적 및 언어적 폭력은 주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성적 폭력의 약 1/2은 의도적으로 발생하였다.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기저귀 또는 환의 교환시, 목욕서비스 제공시, 식사도움 제공시 순이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되는 폭력형태는 때리기(56.5%)였고, 언어적 폭력은 욕설(92.6%), 성적 폭력은 특정한 신체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39.4%)로 조사되었다. 폭력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폭력에 대한 가장 빈번한 대처 방법은 입소노인과 대화시도/진정시킴(36.8%), 자리를 피함/무시함(26.8%)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입소노인의 폭력예방을 위한 전략으로 응답자가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요양보호사와 입소노인 대상의 폭력예방 관련 교육이었고(42.7%),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차별화된 전략으로는 남성요양보호사의 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시설장의 관심, 시설에서 항상 존칭어 사용, 엎드려도 가슴이 드러나지 않는 옷입기가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입소노인의 폭력예방을 위한 정책과 실천전략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