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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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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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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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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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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 대한 경피적 순환 보조장치($EBS^{(R)}$) 적용의 초기경험 (Initial Experience of the Emergency Bypass System ($EBS^{(R)}$) for the Patients with Cardiogenic Shock due to a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류경민;김삼현;서필원;류재욱;김석곤;김영화;박성식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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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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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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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경: 경피적 순환 보조장치는 다른 수단으로는 소생이 불가능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생명유지 장치이다. 특히 심근경색 및 고위험군의 관상동맥중재술, 심장수술 후 심인성 쇼크 등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이 손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 중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경피적 순환 보조장치를 사용한 환자들의 초기경험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 환자 8명에게 경피적 순환 보조장치(CAPIOX emergent bypass system, $EBS^{(R)}$, Terumo Inc., Tokyo, Japan)를 적용하였다. Seldinger방법을 사용하여 대퇴정맥에 20Fr의 유입관을 우심방까지 거치하고, 대퇴동맥에 16Fr의 유출관을 거치하면서 동시에 자가 충진을 완료하였다. 혈류량을 $2.5{\sim}3.0L/min/m^2$으로 유지하였고, 헤파린을 정주하면서 ACT를 200초 이상으로 유지하였다 결과: 환자의 평균나이는 $61.1{\pm}14.2$세($39{\sim}77$세)였다. 관상동맥중재술(PCI) 시행 이전에 거치한 경우가 3예, 중재술 도중 발생하여 거치한 경우가 3예, 중재술 후가 1예, 관상동맥우회술 후가 1예였다. 평균 $EBS^{(R)}$가동시간은 $47.5{\sim}27.9$시간$(8{\sim}76$시간)이었으며, 이 중 $EBS^{(R)}$ 이탈이 가능하였던 경우가 5명(62.5%)으로 이들은 모두 퇴원이 가능하였다. $EBS^{(R)}$적용으로 인한 합병증은 모두 3예로 급성 신부전이 2예, 위장관 출혈이 1예 있었다. 사망한 3명의 환자 중 2명은 $EBS^{(R)}$ 적용 전 심정지가 와 있었던 경우였으며, 1명은 난치성 심실세동이 있었던 경우였다. 퇴원한 환자는 모두 생존하여 평균 $16.8{\pm}3.1$개월($12{\sim}20$개월)째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결론: 다른 방법으로 소생이 힘든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 환자에게 $EBS^{(R)}$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일단 회복된 환자들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생존하였다. 향후 $EBS^{(R)}$의 적절한 적용시기와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경험 및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 24시간 동안 진통제 사용의 분석 : 내과의사와 외과의사의 비교 (The Use of Analgesics in the Last 24 hours of Life of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 A Comparison of Medical Physicians and Surgeons)

  • 최윤선;김종민;이영미;임종국;이태호;홍명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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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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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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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첫째이며 말기암환자에서 보이는 신체증상 중 통증은 의료인이 반드시 조절을 해주어야 한다. 암환자의 90%이상에서 통증조절이 가능하며, 말기 암환자의 임종 24시간 전 $33{\sim}60%$에서는 의식이 명료하여 진통제의 경고, 투여가 가능하다. 마지막 24시간 동안의 진통제 사용실태와 내과계와 외과계 의사에따른 통증조절 방법의 차이를 조사함으로서 보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통증 조절 중요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4년 7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모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암으로 사망한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조사하는 후향적 코호트 방법을 시행하여 인구통계학적 자료와 사망 24시간전의 의식상태, 통증여부, 암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자를 내과의사와 외과의사에 의해 치료받은 군으로 나누어 임종전 24시간 동안 투여한 진통제의 용량, 투여방법, 투여종류, 필요시 마타 투여된 진통제의 평균 횟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진통제의 용량은 경구몰핀 등가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였다. 결과 : 1) 전체 160명 중 남자가 102명(63.8%)명, 여자는 58명(36.2%) 이었고 평균연령은 56.4세였다. 2) 평균입원 27.8일이었으며 원발부위에 따른 암의 종류는 위암 42명(26.3%), 폐암 29명(18.1%), 간암 29명(18.1%), 췌장암 10명(6.2%), 대장암 9명(5.6%), 자궁경부암 6명(3.7%), 유방암 5명(3.1%)의 순이었다. 3) 160명 중 125명(78.13%)이 통증을 호소했고 진통제를 투여받은 환자는 내과계 103명중 66명(64.08%), 외과계 57명 중 31명(54.39%)이었다. 97명 중 50명(51.55%)에서 경고, 투여가 가능했다. 4) 임종 24시간 전에 86명(53.75%)에서 의식이 명료했다. 5) 규칙적으로 투여된 진통제의 종류는 경구용 모핀이 34명(내과계 24명, 외과계 10명)으로 제일 많았고, 주사용 모르핀이 26명(내과계 20명, 외과계 6명), 경구용 코데인이 8명 (내과 5명, 외과 3명)의 순이었다. 비정기적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투여된 약물로는 주사용 모르핀이 16회, 데메롤 근주가 12회, nubain 근주가 9회의 순이었다. 6) 규칙적으로 투여된 진통제의 평균량은 내과계에서 115.41 OME에서 외과계 52.7 OME 보다 많았으나(P<0.05), 환자 요구시마다 투여된(p.r.n.) 진통제의 양은 외과계가 66.64 OME 로서 내과계 23.49 OME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P<0.01). 7) 통증호소시에 투여한 진통제의 횟수에 있어서도 내과계 평균은 0.62회, 외과계는 1.8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8) 보조진통제의 사용은 내과계에서 57명(55.34%), 외과계에서 25명(43.86%)이 사용했다. 결론 : 임종 24시간 전에 과반수 이상이 의식이 명료했으며 내과의사가 외과의사보다 적극적으로 통증조절을 하고 있으나 많은 의사들이 규칙적인 통증조절보다는 비정기적인 투약과 진통제의 비경구투여를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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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지역 여대생에서 음식섭취빈도조사지를 이용한 나트륨 섭취량 평가 및 나트륨 섭취와 골밀도와의 관련성 조사 (Evaluation of Sodium Intake and Relationship between Sodium Intake and the Bone Mineral Density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 배윤정;연지영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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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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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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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여대생 248명을 대상으로 음식섭취빈도조사지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과 골밀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정상군 20.15세, 골감소군 20.04세였으며,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 정상군 161.14 cm, 54.99 kg, 골감소군은 161.02 cm, 52.20 kg으로 나타나, 골감소군에서 체중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질량지수와 체지방량은 정상군 20.90 kg/$m^2$, 26.09%, 골감소군은 20.08 kg/$m^2$, 24.27%으로 체질량지수와 체지방이 골감소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종골의 골격 상태 측정 결과에서 BUA, SOS, QUI는 정상군 118.44 dB/MHz, SOS 1,578.12 m/s, QUI 124.59%, 골감소군은 99.24 dB/MHz, SOS 1534.50 m/s, QUI 98.83%로 골감소군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섭취빈도지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3,176.51 mg)은 식사 기록법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1,898.62 mg)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정상군 3,598.60 mg, 골감소군 3,748.25 mg으로 두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트륨 섭취의 주요 급원식품으로 정상군은 배추김치(10.13%), 라면(5.05%), 된장찌개(3.27%), 김치찌개(3.23%), 멸치볶음(2.48%) 순으로나타났으며, 골감소군은 배추김치(12.78%), 라면(6.04%), 김치찌개(2.94%), 된장찌개(2.62%), 자반고등어(2.34%) 순으로 나트륨 섭취량이 많게 나타났다. 음식군별 나트륨 섭취에 기여하는 음식군별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군은 김치류(16.91%), 면류 및 만두류(16.34%), 찌개 및 탕류(13.88%), 주반찬(육류, 난류, 콩류, 11.73%), 어패류(1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감소군은 김치류(20.51%), 면류 및 만두류(17.03%), 찌개 및 탕류(12.98%), 어패류(10.76%), 주반찬(육류, 난류, 콩류, 10.63%) 순으로 나타났다. 두 군 모두에서 김치류, 면류 및 만두류, 찌개 및 탕류, 주반찬(육류, 난류, 콩류), 어패류로부터 전체 나트륨 섭취의 70% 정도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각 식품군의 나트륨 섭취량과 골밀도와의 상관 관계 분석결과, 면류 및 만두류(r=-0.0276, p=0.0426)와 나물 및 생채류(r=-0.0587, p=0.0015)와 골밀도간의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각 식품군의 섭취빈도와 골밀도와의 상관관계 결과, 면류 및 만두류(r=-0.0344, p=0.0116), 찌개 및 탕류(r=-0.0376, p=0.0008), 김치류(r=-0.0421, p=0.0482), 어패류(r=-0.0160, p=0.0362), 나물 및 생채류(r=-0.0503, p= 0.0064), 양념류(r=-0.0407, p=0.0347) 등과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트륨 섭취 상태와 골밀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나트륨 섭취량에 따라 4분 위수로 대상자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정상군의 T-score는 Q1 군 0.90 g/$cm^2$, Q2군 1.03 g/$cm^2$, Q3군 0.91 g/$cm^2$, Q4군 0.98 g/$cm^2$으로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골감소군은 Q1군 -1.48 g/$cm^2$, Q2군 -1.61 g/$cm^2$, Q3군 -1.59 g/$cm^2$, Q4군 -1.71 g/$cm^2$으로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여대생의 주요 나트륨 급원 식품인 배추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외의 라면, 멸치볶음, 스낵 과자의 식품으로부터 나트륨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트륨 총 섭취량과 골밀도는 상관성이 없었고 나트륨 섭취 기여도가 높은 식품의 섭취빈도가 높은 경우 나트륨 섭취도 높았는데, 이는 골밀도에 따른 군간 나트륨 섭취가 유사하여 나트륨 섭취가 골밀도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밀도에 관련성이 있는 골대사 지표 및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한 골밀도와 나트륨 섭취수준과의 관련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CT 선량 측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PET/CT 검사 환자의 예측 유효 선량의 분석 (Analysis of Patient Effective Dose in PET/CT; Using CT Dosimetry Programs)

  • 김정선;정우영;박승용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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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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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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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T/CT 기기의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PET/CT 검사 시감쇄 보정을 위한 CT 검사 역시 증가하여 검사 과정에서 피폭 선량이 증가 되고 있어 의료 피폭의 저감 대책을 포함한 방사선 안전 관리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ET/CT 검사에서의 환자 선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환자 선량 저감을 위한 초석을 세우기 위해 CT 선량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T를 사용한 투과 스캔 시 환자가 받는 CT의 예측 유효 선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BIO40, BIO16, DSTe8 에서 $^{18}F$-FDG PET/CT 검사를 시행한 1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기기 별로 남, 여 30명씩 선량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자동 노출 제어 시스템으로 선량 조절 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의 체중 별로 50 kg미만, 50-60 kg 미만, 60 kg 이상 세 집단으로 나누어 선량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CT-Expo v1.7과 ImPACT v1.0을 사용하여 선량 측정을 한 값을 비교 분석하고 체중과 유효 선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BIO40에서 검사한 환자의 유효 선량을 CT-Expo v1.7과 ImPACT v1.0을 사용하여 예측하였을 때, 남자 환자 30명은 각각 $6.46{\pm}1.18$ mSv, $6.54{\pm}1.21$ mSv, 여자 환자 30명은 각각 $6.29{\pm}0.97$ mSv, $5.87{\pm}1.09$ mSv 이었다. BIO16 에서 검사한 환자의 유효 선량은 남자 환자 30명은 각각 $9.36{\pm}1.96$ mSv, $8.36{\pm}1.69$ mSv 여자 환자 30명은 각각 $10.02{\pm}2.42$ mSv, $8.43{\pm}1.89$ mSv 이었다. DSTe8에서 검사한 환자의 유효 선량은 남자 환자 30명은 각각 $9.36{\pm}1.96$ mSv, $9.74{\pm}2.55$ mSv, 여자 환자 30명은 각각 $9.05{\pm}2.27$ mSv, $9.19{\pm}2.29$ mSv 이었다. 각 기기에서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체중에 따른 환자의 선량을 비교하기 위해, BIO40에서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50 kg 미만, 50~60 kg 미만, 60 kg 이상으로 체중별로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환자 선량을 측정하였다. CT-expo v1.7로 측정을 하였을 때 각각 $6.05{\pm}1.77$ mSv, $6.18{\pm}1.05$ mSv, $6.80{\pm}1.06$ mSv이었고 ImPACT v1.0으로 측정했을 때 각각 $5.06{\pm}1.46$ mSv, $5.72{\pm}0.86$ mSv, $6.42{\pm}0.96$ mSv이었다. BIO16에서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50 kg 미만, 50-60 kg 미만, 60 kg 이상으로 체중 별로 나누어 환자 선량을 측정하였다. CT-Expo v1.7로 측정을 하였을 때 각각 $7.74{\pm}0.66$ mSv, $8.58{\pm}0.93$ mSv, $10.88{\pm}1.32$ mSv이었고 ImPACT v1.0으로 측정했을 때 각각 $6.60{\pm}0.54$ mSv, $7.45{\pm}0.69$ mSv, $9.43{\pm}1.11$ mSv이었다. DSTe8에서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50 kg 미만, 50-60 kg 미만, 60kg 이상으로 체중 별로 나누어 환자 선량을 예측하였다. CT-Expo v1.7로 측정했을 때 각각 $5.03{\pm}0.95$ mSv, $8.25{\pm}1.66$ mSv, $10.33{\pm}1.68$ mSv 이었고 ImPACT v1.0으로 측정했을 때 각각 $5.20{\pm}1.01$ mSv, $8.51{\pm}1.53$ mSv, $10.9{\pm}1.87$ mSv이었다. 체중과 유효 선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CT-Expo v1.7과 ImPACT v1.0에서 Pearson 정률 상관계수가 각각 0.743, 0.692으로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피폭 선량의 예측이 필요할 경우 이와 같은 상용화된 선량 평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Phantom 연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유효 선량의 예측 및 평가가 가능하고, CT 선량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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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영상에서의 치과재료에 의한 인공물에 관한 연구 (Evaluation of Artifacts by Dental Metal Prostheses and Implants on PET/CT Images: Phantom and Clinical Studies)

  • 반영각;박훈희;남궁혁;조석원;임한상;이창호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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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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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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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T/CT 검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감쇄보정 방법이 $^{68}Ge$이나 $^{137}Cs$등의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고, CT 기반의 감쇄보정 영상을 구현하여 검사 시간의 단축과 해부학적인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CT 기반의 금속에 의한 CT 영상의 인공물이 발생하여 감쇄보정된 PET 영상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임상 실험과 phantom 실험을 통해 금속 치과 임상 실험은 구강 내질환이 없는 40명의 환자(평균나이: $56{\pm}17$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치아에 치과보철을 매식한 환자 20명과 치과 임플란트를 매식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PET/CT 검사를 시행했다. phantom 실험은 원형 phantom내에 치과보철과 치과 임플란트를 매식한 치아모형을 이용하여 PET/CT 검사를 시행했다. 분석방법은 같은 단층상의 PET/CT 영상에서 CT 영상의 CT 값과 PET 영상의 표준섭취계수 변화를 인공물의 영향이 없는 부분, 어둡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 밝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 세 부분의 관심영역을 설정하여 측정했고, 통계분석은 대응표본 t-test를 이용했다. 치아 보철을 매식한 실험에서 환자의 경우 표준섭취계수가 인공물의 영향이 없는 부분에 비해 어둡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 약 19.6% (p<0.05) 감소됐고, 밝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 90.1% (p>0.05) 증가했다. phantom의 경우 표준섭취계수가 인공물의 영향이 없는 부분에 비해 어둡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약 18.1% 감소됐고, 밝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 18.0% 증가했다. 치아 임플란트를 매식한 실험에서 환자의 경우 표준섭취계수가 인공물의 영향이 없는 부분에 비해 어둡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 약 19.1% (p<0.05) 증가됐고, 밝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 96.6% (p>0.05) 증가했다. phantom의 경우 표준섭취계수가 인공물의 영향이 없는 부분에 비해 어둡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 약 14.4% 감소됐고, 밝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은 7.0% 증가했다. PET/CT 검사의 CT 기반 보정 영상 구현 시 금속 치과 재료로 인해 CT 값에 영향을 주어 PET 영상에서도 표준섭취계수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치아 임플란트보다 치아 보철에서 과 보정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임상 실험에서 치아 보철의 표준섭취계수가 어둡게 인공물이 나타난 부분이 19.6% 감소되어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위 음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금속 치아 보철이나 임플란트를 시행한 환자들의 PET/CT 검사 시 구강내 병변이 의심 된다면, CT 영상으로 보정이 되지 않은 무보정(non-attenuation correction) PET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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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야뇨증 아동에서 야간 수분 제한의 치료 효과 (Therapeutic Effect of Nocturnal Water Restriction in Children with Primary Nocturnal Enuresis)

  • 이수진;양재영;김혜순;이승주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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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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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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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 적 : 일차성 야뇨증의 치료는 민간 요법과 다양한 병인론에 근거한 각종 치료 방법이 개발 되어 있으나 가장 기본 치료인 야간 수분 제한의 치료 효과는 간과되어 왔다. 이에 저자들은 야뇨증의 일차적인 치료의 철저한 야간 수분 제한 효과만을 평가하고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98년 10월부터 1999년 6월까지 이대목동병원 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일차성 야뇨증 아동(주 3회 이상의 아뇨)중 2개월간의 야간 수분 제한에 순응도가 높은 41명(7.9${\pm}$2.3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야간 수분 제한 전과 2개월 치료 후 매 2주마다 24시간 수분 섭취량과 요량을 (매주 1일이상) 기록하도록 하여 순응도를 평가하였다. 치료후 야뇨 횟수가 90$\%$이상 감소된 완전반응군, 50$\%$이상 9$\%$미만 감소된 부분반응군, 50$\%$이하로 감소된 무반응군으로 구분하여 치료율을 조사하였고, 치료에 대한 성공 요인으로 성별, 연령, 주간 배뇨 이상, 수분 섭취량, 요량, 최대 요량, 요농축능 등을 분석하였다. 치료 2개월 후 야간 요량, 최대 요량, 농축요삼투질 농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결 과 : 야간 수분 제한 2개월 후의 반응률은 39.0$\%$ (l6/41)에서 완전반응, 43.9$\%$ (18/41)에서 부분반응, 17.1$\%$(7/41)에서 무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 82.9$\%$ (34/41)에서 호전되었다. 야간 수분 제한의 치료 효과에 대한 예견 요인은 주간 배뇨 이상, 야간 수분 섭취량, 야간 요량, 방광 요인 등으로, 단증상 야뇨증 아동에서는 완전반응 50$\%$(13/26), 부분반응 46.2$\%$ (12/26)로 다증상 야뇨증 아동의 20$\%$ (3/15), 40$\%$ (6/15)에 비하여 유의하게 치료율이 높았다(P<0.05). 야간 수분 섭취량은 완전반응군 385${\pm}$109mL, 부분반응군 335${\pm}$105mL, 무반응군 233${\pm}$45 mL, 야간 다음은 각각 48.5$\%$(16/33), 42.4$\%$(14/33), 9.1$\%$(3/33)로 야간 수분 섭취량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치료율이 높았다 (P<0.05). 야간 요량은 완전반응군 390${\pm}$62mL, 부분반응군 330${\pm}$136mL, 무반응군 140${\pm}$43mL, 야간 다뇨는 각각 59.3$\%$(16/27), 40.7$\%$(11/27), 0$\%$(0/27)로 야간 요량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치료 효과가 좋았다(P<0.05). 일회 최대 요량은 완전반응군 236${\pm}$42 mL, 부분반응군 209${\pm}$56 mL, 무반응군 107${\pm}$36mL로 최대 요량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치료 효과가 좋았다 (p<0.05). 연령, 성별, 일일 수분 섭취량, 다음, 일일 요량과 다뇨은 세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야간 수분 섭취 제한 후 야간 요량의 감소 정도는 완전반응군 173${\pm}$56mL, 부분반응군 135${\pm}$83mL로 무반응군 28${\pm}$15mL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다 (P<0.05). 최대 요량의 증가도 완전반응군 88${\pm}$27mL, 부분반응군 79${\pm}$38mL로 무반응군 17${\pm}$13mL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다 (p<0.05). 농축요삼투질 농도의 증가 역시 완전반응군 190${\pm}$42mO느/kg, 부분반응군 254${\pm}$115mOsm/kg으로 무반응군 25${\pm}$32 mOsm/kg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다(p<0.05). 결 론 : 일차성 야뇨증은 야간 수분 섭취 제한만으로도 치료율이 높았고, 주간 배뇨 이상이 없고, 야간 다음, 야간 다뇨, 및 최대 방광용적이 높은 아동에서 치료 효과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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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속 및 기계제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1980{\sim}1981$)에 관한 조사 (An Epidemiological Study on the Industrial Injuries among Metal Products Manufacturing Workers in Young-Dung-Po, Seoul)

  • 이정희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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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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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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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1980. 1. 1부터 1981. 12. 31까지 만 2년간 서울 영등포 지역의 12개 금속 및 기계제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의 특성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해 발생율은 근로자 1000명당 45.7이며 남자 54.0, 여자 17.5로 남자에서 약 3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규모가 클수록 발생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재해자들의 연령별 발생율은 19세 미만이 83.5로 제일 높고 $40{\sim}49$세가 가장 낮았다. 3. 근속 연수별 발생 분포는 1년 이하인 자가 48.1%로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재해빈도는 높았다. 4, 작업 개시 후 시간적 변동에 따른 발생율은 작업 개시 후 3시간이 6.0, 7시간이 6.1로 두 정점을 이루었다. 5. 요일별 재해 발생율은 월요일이 8.4(18.3%)로 가장 높았고 일요일이 가장 낮았다. 6. 월별 재해 발생율은 7월에 5.4(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3월로 4.8(10.5%)였다. 계절별 발생율은 봄철에 13(28.4%)로 가장 높았다. 7. 재해원인별 발생빈도는 기계에 의한 것이 37.5%로 가장 높고, 다음이 기구없이 취급, 낙하물, 충돌에 의한 것이 각각 17.2%, 14.2% 및 10.2%를 차지하였다. 8. 상해 부위별 발생빈도는 상지부(上肢部)가 58.8% 하지부(下肢部)가 25.5%로 상하지(上下肢)가 전체의 84.3%였으며 이중 수지(手指)가 40.3%로 빈도가 제일 높았으며 좌우별 분포는 우측이 10%정도 많았다. 9. 상해 종류별 발생빈도는 열창 및 좌창이 3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골절 및 탈구로 31.9%, 염좌 8.1%의 순이었다. 10. 요양 기간별 발생 분포는 2주에서 1개월이 54.4%로 가장 높았고 1개월 미만이 전체의 68.9%로 대부분이었으며 업체 규모가 클수록 치료기간이 연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11. 산재분 재해 대 비산재분 재해의 비율은 1:4.7이었다.리양상(解離樣相)은 거의 비슷하게 완만(緩慢)하였다. 4. 이상(以上)의 소견(所見)으로 미루어 볼 때 임신부(姙娠婦)의 CO 중독(中毒)은 산모(産母)보다 태아(胎兒)에서 더 큰 위해(危害)를 초래(招來)할 가능성(可能性)이 크며 또 HbF의 구성점유율(構成占有率)이 높은 6개월(個月) 이하(以下)의 영아에서도 그 위해도(危害度)가 클 것으로 간주(看做)된다. 따라서 임신부(姙娠婦) 또는 생후(生後) 6개월(個月) 이하(以下)의 영아가 CO 중독(中毒)되었을 때는 고압산소요법(高壓酸素療法)이 효과적(效果的)인 치료법(治療法)으로 보이며 그 치료시간(治療時間)을 성인환자(成人患者)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좀 더 길게하는 것이 CO 중독(中毒)에 의한 위해(危害)를 감소(減少)시켜 줄 것으로 기대(期待) 된다. 있었다. 또한 공정 중 microwave와 autoclaving은 4가지 수산식품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allergenicity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외선은 단백질로 구성된 allergen의 구조는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생선의 가공방법은 통조림 가공이나 microwave 처리가 allergenicity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낙지, 조기, 홍어, 새우의 한외여과 fraction중 고분자인 100,000이상에서만 allergenicity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allergen들의 분자량은 100,000 이상으로 추정되며 검색된 allergynicity 생선을 10,000∼100,000으로 한외여과 하였을 때 100,000 이상의 fraction에서만 PCA에 의해 allergenicity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검색된 생선이 anaphylaxis가 인간에게서까지도 반응할지는 의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차후 임상실험환자에 의하여 최종 검증되어야 한다.일정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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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litaxel 매주 투여 및 방사선치료 동시요법을 받은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의 치료 결과 (Treatment Outcome of Locally Advanced Non-small Cell Lung Cancer Patients Who Received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with Weekly Paclitaxel)

  • 김수지;심병용;김치홍;송소향;안명임;조덕곤;조규도;유진영;김훈교;김성환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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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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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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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 적: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매주 paclitaxel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동시 요법의 안정성과 효과를 알아보고 재발 양상 및 생존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받고 근치적 목적으로 항암화학방사선 동시요법을 시행 받은 환자 23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방사선치료는 일일 1회 1.8 Gy씩 주5회 분할 조사하여 $7{\sim}8$주에 걸쳐 총 선량 $55.8{\sim}64.8$ (median 64.8) Gy를 조사하였다. 항암화학요법은 매주 paclitaxel 50 또는 $60\;mg/m^2$ 용량으로 방사선치료 1일, 8일, 15일, 22일, 29일 36일째에 투여하였다. 항암화학방사선 동시요법을 마친 4주 후부터 paclitaxel $135\;mg/m^2$와 cisplatin $75\;mg/m^2$ 용량으로 3주 간격으로 3주기의 공고 항암화학요법을 추가 시행하였다. 결 과: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시행받은 23명의 환자 중 3명이 도중에 환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였고 1명이 5,580 cGy까지 방사선치료를 시행 받고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주된 급성 부작용은 방사선 식도염으로 4명(17%)의 환자에서 2도의 식도염이 관찰되었으며 3도 이상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16명의 환자가 추가 공고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받았으며 공고 항암화학요법 중의 급성 부작용으로 3도 이상의 호중구 감소증이 8명(50%)의 환자에서 관찰되었으며 그중 한 명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끝까지 시행 받은 20명의 환자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완전 관해 4명(20%), 부분 관해 14명(70%)으로 전체 관해율은 90%이었다. 관해를 보인 환자들 중 추적 관찰이 가능했던 16명 중 14명에서 재발이 확인되었고 국소 재발이 9명(56%), 국소 재발과 원격 전이가 3명(19%), 원격 전이가 2명(13%)이었다.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끝까지 시행받은 환자들에서의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9.5개월이었으며, 2년 무진행 생존율은 18%이었다. 재발된 환자 중 11명에서 2차(second-line) 또는 3차(third-line)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었다. 전체 환자 23명의 중앙 생존 기간은 21개월, 2년 및 5년 생존율은 각각 43%, 33%였다. 다변량 분석을 시행했을 때 환자의 나이, 수행 능력, 종양의 크기는 무진행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예후 인자로 나타났다. 결 론: 국소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paclitaxel 매주 투여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동시요법은 안전하고 종양의 관해율도 높았다. 그러나 국소 재발률이 높고 특히 종양의 크기가 큰 환자에서 예후가 나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부작용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국소제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 (Modified Thoracoscopic Bullectomy)

  • 박찬범;조민섭;사영조;이종호;진웅;권종범;조덕곤;박건;조규도;김치경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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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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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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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흉강경을 이용한 기흉의 수술은 우수한 미용 효과, 낮은 이환율, 짧은 재원기간,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의 많은 장점이 있으나, 5∼10%에 이르는 재발률이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액와부소개흉술은 절개창이 큰 단점이 있어 본 저자들은 고식적인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법과 액와부소개흉술의 장점을 합친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Modified Thoracoscopic Bullectomy)을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총 66예의 기흉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 중 액와부소개흉술군은 27예, 고식적인 흉강경을 이용한 기낭절제술군이 13예, 변형된 흉강경하 기낭절제술군이 18예였다. 각 군에서 환자의 평균 나이는 액와부소개흉술군이 21.9세(16∼35세), 고식적 흉강경 수술군이 20.6세(17∼28세),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술식군이 22.6세(16∼39세)였으며, 각 군에서 남녀의 성비는 액와부소개흉술군과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군에서는 모두 남자 환자였으며, 고식적인 흉강경수술군에서만 1명이 여자 환자였다.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소개흉술군이 11.4개월, 고식적 흉강경 수술군이 9.5개월이었으며,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군은 4.7개월이었다 결과: 수술시간을 보면 고식적 흉강경 수술군이 평균 44.23$\pm$19.24분으로 액와부소개흉술군의 67.04$\pm$21.04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p=0.010), 수술시 사용된 스테플러의 개수를 보면, 고식적 흉강경수술군이 평균 2.92$\pm$1.19개,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군이 평균 1.63$\pm$0.76개로 적게 사용되었다(p<0.001). 수술 후 흉관 거치기간은 액와부소개흉술군이 굉균 4.07$\pm$1.41일, 고식적 흉강경수술군이 4.46$\pm$2.33일 그리고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군이 1.63$\pm$0.76일로 유의하게 짧았으며(각각p<0.001), 술후 평균재원기간 역시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군이 3.26$\pm$0.81일로 액와부소개흉술군의 6.04$\pm$2.21일이나 고식적인 흉강경수술군의 6.69$\pm$3.33일보다 유의하게 ?았다(각각p<0.001). 수술 중 및 수술 후 합병증은 모두 8예에서 발생되었는데, 소개흉술군에서 2예(7.4%), 전통적인 흉강경을 이용한 기낭절제술군에서 5예(38.5%), 흉강경을 이용한 기낭절제술의 변형술식군에서 1예(5.6%)에서 발생되었다. 결론: 흉강경하 기낭절제술의 변형 술식은 매우 효과적인 술식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