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01.01. 시행, 이하 지하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의 지하정보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중 3차원의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대상으로 3차원 모델 생성 후 이를 빠르게 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3차원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동 검수하는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였다. 핵심이 되는 연구내용으로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할 때 3차원 지하구조물의 검수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3차원 모델 품질을 검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3차원 모델 검수과정을 98% 이상 자동화함으로써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구조물의 3차원 모델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공간 사고에 기인하여 정부에서는 지하공간 안전관리 대책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IUGIM: Integrated Underground Geospatial Information Map) 구축의 기본 계획을 2015년에 수립하여 2021년 현재 부분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지하공간 관리 주체 및 관계 기관 등이 활용 중이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성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수행 중이며, 현장에서 계측된 실시간 기반의 데이터와 지하공간통합지도 내에 저장되어 운용 중인 보관 데이터의 비교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가시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다룬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구축되어 관리되고 있는 시추공 데이터 및 지하시설물 6종에 대한 가시화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하시설물 6종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력관, 가스관, 통신관 및 난방관이다. 구축 완료된 시스템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일원 3지점에 대한 현장 실증을 수행하였다. 현장 실증은 모바일센터에 접속해서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 내려받기,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지표면 생성, 시추정보, 지하시설물) 가시화 작업, 현장에서 취득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기반 데이터에 대한 가시화 등으로 진행하였다. 지하공간통합지도 데이터 및 GPR 기반 현장 데이터의 실증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굴착 현장에서 안전한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막만 표층퇴적물중 유기물량의 시 공간적 분포 특성 및 기원을 파악하고자 2000년 4윌부터 2002년 3월까지월간격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열감량(IL)은 $4.6{\sim}11.6%(7.1{\pm}1.6%)$, 화학적산소요구량(CODs)은 $2.25{\sim}99.26mgO_2/g-dry(30.98{\pm}19.09mgO_2/g-dry)$, 총 황화물량(AVS)은 $nd{\sim}10.29mgS/g-dry(1.02{\pm}0.58mgS/g-dry)$, 식물색소량은(phaeopigment) $6.84{\sim}116.18{\mu}g/g-dry(23.72{\pm}21.16{\mu}g/g-dry)$, 입자성유기탄소(POC)는 $5.45{\sim}23.24 mgC/g-dty(10.34{\pm}4.40C\;mgC/g-dry)$, 입자성유기질소(PON)는 $0.71{\sim}2.99mgN/g-dry(1.37{\pm}0.58mgN/g-dry)$, 함수율(water content)은 $43.1{\sim}77.6%(55.8{\pm}5.6%)$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펄 함량(mud content)은 모든 정점에서 95%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유기물질의 공간적인 분포는 북서 내만역, 만 중앙부와 동쪽해역 그리고 남쪽만 입구역으로 대별되어, 북서 내만역과 남쪽 만 입구역은 만 중앙부와 동쪽해역 및 백야도 인근해역보다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유기물 농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북서 내만역은 과도한 양식활동에 따른 과잉의 유기물 공급, 육상으로부터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 유입, 분지형태의 지형적 특성에 의한 물질의 장기체류로 유기오염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로인한 하계 수온약층에 의한 저층의 무산 소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경시적인 변동양상은 북서 내만역과 남쪽 만 입구역에서 저수온기보다 고수온기에 주로 높은 농도를 보였다. 반면에 만 중앙부와 동쪽해역은 각 항목에서 변동양상의 일정한 규칙성은 보여지지 않으나 황 화물을 제외하면 주로 저수온기에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황화물 농도는 모든 정점에서 고수온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만 중앙부와 동쪽해역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 $20mgO_2/g-dry$을 넘는 경우 고수온기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황화물 증가양상이 나타났다. 가막만 표층퇴적물중 유기물질의 기원은 C/N 비가 평균 8 이하로, 육상기원보다 해양기원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OC/phaeopigment 비로부터 유기물 조성에 있어서 살아있는 식물플랑크톤보다 유기쇄설물이 우점하며, CODs/IL 비로부터 유기쇄설물은 해양자체 순환에 의해 생산되는 것보다 양식활동에서 발생하는 잉여사료와 생물의 배설물 등 인위적 활동에 의한 부분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프랑스는 신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꼬뮌간 상호협력성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꼬뮌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꼬뮌간 상호협력의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서비스(상 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차 목표인 도시개발을 달성한 이후에도 지역차원의 협력적 운영-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협력적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꼬뮌협력체의 설립과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도출하였으며, 신도시개발법인(EPA), 신도시조합(SAN) 그리고 도시화 공동체(CA)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EPA 설립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공동의 목표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는 도시개발 목표를 다수 지자체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신도시조합(SAN) 방식은 기존 꼬뮌공동체 운영시 보장되지 못하였던 꼬뮌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더 유연하게 협력과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협력체가 이해당사자간 협력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연성을 높였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도시 개발 이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의 신도시조합에서 도시화공동체(CA)로 협력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상호협력이 개발에 기반한 특수목적의 행정법인에서 출발하여 도시가 성숙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계획과 관리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꼬뮌협력체는 해당 꼬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협력적 주체로 진화하고, 개발 효과를 지역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행정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 꼬뮌협력체가 한국 신도시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첫 번째는 다수 지자체간 협력적 계획체계와 운영을 통해 개발의 효과가 개발예정지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개발지구를 포함한 모도시 지역까지 공통의 목표 설정과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확산효과를 촉진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협의회, 조합등의 조직을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도시관리의 범위와 내용이 단순히 물리적 계획 뿐만 아니라 지역간 연대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국가로 환수된 재건축부담금을 일정 평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분방향의 미설정, 세부 평가기준 미비 등의 문제로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지자체 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선정 및 지표별 가중치를 분석코자 하였다. 아울러 가중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모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평가기준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표별 가중치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분석법으로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 상위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 항목의 가중치가 전체의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22.7%)',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22.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15.8%)',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13.9%)' 등의 평가항목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5개 상위 평가가항목에 대한 총 16개의 하위 평가지표 중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11.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8.9%)', '재건축부담금 집행실적(8.3%)',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제출여부(7.5%)', '상 하수도보급률(6.3%)' 등의 평가지표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시행령 상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30%에서 약 14%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소 상향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자체 모의평가 결과에서는 전북, 경북, 전남, 제주, 경기지역 순으로 종합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양호한 광역시 특별시의 종합 평가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건축부담금의 배분 방향과 부합한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기준안의 적정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최근 한옥주택 및 한옥주거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에 한옥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등에서도 한옥주택과 주거단지 개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사업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LH가 공급하는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와 특성화용지등을 대상으로 하여 한옥의 잠재적 수요계층을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사업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여 향후 사업화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검토되었던 고급형 타운하우스 형태의 한옥주거단지는 입지선정, 수요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계획규모변경, 용도혼합, 필지세분화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유형을 6가지로 설정하였다. 사업모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높은 유형은 블록형 집합주택으로, 이는 규모의 경제법칙(Ecnomy of Scale)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증가가 분양수입의 증대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한옥과 근생시설이 결합한 공동주택 모델의 타당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블록형 집합주택과 같은 동일한 사업조건을 적용한다면, 한스타일 공동주택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고급주택 모델은 민간부문이 일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서, 1호당 건설비용이 9.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주거단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수요계층의 다양화, 주택규모의 적정화, 용도혼합등을 통한 집합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독주택용지에 한옥주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필지계획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하며, 한옥형 용지등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도 제안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인프라(간선도로 및 상하수도)외에 조성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토지인 원형지(原形地) 공급을 통한 개발방식도 검토할 수 있으며, 한옥의 지붕 및 가구구조상 1~2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경사지 형태를 갖는 원형지 공급방식의 단지조성이 토지비절감, 경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모델로 제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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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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