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제-에너지가 연계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국민경제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기관 레포지토리는 대학의 지적 생산물에 대한 장기적 보존과 신속한 배포 뿐 아니라 상업출판사 구도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dCollection 시스템이 기관의 생산물을 수집 보존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공유 유통시키기 위한 핵심 운영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dCollection 시스템은 연구 성과 공표를 통해 기관의 존립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오픈 엑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대학의 자발적 운영 도구라고 말하긴 어렵다. 한편,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문부성의 '차세대 기반 구축 사업'등에 의해 기관 레포지토리 운영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개별 대학이 자발적으로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고 운영 기술을 성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상이한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기관 레포지토리 지원 정책과 레포지토리의 발전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기관 레포지토리의 발전 과제를 조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셀프 아카이빙 활성화를 위해 학협회 저작권정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운영이 시급하며, 연구업적 시스템 등 학내 시스템과의 연동, 다양한 컨텐츠의 등록, 외부 발신 체계 강화 등 기관이 자발적으로 레포지토리 운영 능력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In a broad sense, ‘After-care SYSTEM’ for discharged prisoners mean legal actions of prisoners who have been released from lawful detention In its narrow sense, mean preventive protection and observation activities under regular guidance and supervision against those released from penal facilities after a certain period of detention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viewed as objects of mere concern or social work programs but preventive protection should he provided to them as part of national criminal policy After-care system is in the following two ways, The one is based on individual prisoner's request and consent, which is called 'Voluntary After-care system', The other is the one which is not based in personal request or consent but is based on obligation, which is named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Korea, however n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in practice Voluntary After-care system is to be carried out 6 method in the following by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1) offer of board and lodging (2) allowance of Traveling expense (3) allowance of occupation instrument or lending rehabilitation fund (4) training of occup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5) self-reliance support for After-care probationer (6) guidance of good deed And then to establish the society without offenders is the ideal of human beings, but criminal acts don't fade away, so in the field of the science of criminology, the importance of correctional system has become greater. The correctional idea has moved from severe punishment to edu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goal of protecting both offender and security from the threat of crime in to day Some it is required that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s most important system in effective measures, and that existing Probation, Parole Law in Korea is renewed into Compulsory After-care system in the future.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탄소가격정책 도입을 통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도입이 진행되는 동안 탄소가격정책은 정책 대상인 산업계로부터의 큰 반대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2012년 초에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탄소가격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업의 탄소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한 활동과 정책 이해 및 수용 정도와의 관계, 나아가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기업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정책에 보다 우호적이며 기존의 관련 규제정책을 일부 수용하나, 탄소가격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보통정도의 이해도와 낮은 수용정도를 보였다. 각 기업의 정책 이해 정도는 외부 압력보다는 기업의 특성, 즉 업종이나 규모 등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기업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는 기업의 정책 이해도는 정책 수락을 높이고 관련 활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탄소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기업의 탄소 관리 및 자발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한국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대상기업 전반에서 얻어지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한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탄소가격정책을 도입하려는 국가 및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정책 수용과 참여를 높여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 그리고 본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지역의 정부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Warsaw Convention was to establish uniform rules applicable to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The emphasis on the benefits of uniformity was considered important in the beginning and continues to be important to the present. If the desire for uniformity is indeed the mortar which holds the Warsaw system together then it should be possible to agree on a worldwide liability limit. This liability limit would not be so unreasonable, that it would be impossible for nations to adhere to it. It would preclude any national supplemental compensation plan or Montreal Agreement type of requirement in any jurisdiction. The differentiation of liability limits by national requirement seems to be what is occurring. There is a plethora of mandated limits and Montreal Agreement type 'voluntary' limits. It is becoming difficult to find more than a few major States where an unmodified Warsaw Convention or Hague Protocol limitation is still in effect. If this is the real world in the 1980's, then let the treaty so reflect it. Upon reviewing the Warsaw Convention, its history and the several attempts to amend it, strengths become apparent. Hijackings of international flights have given rise to a number of lawsuits by passengers to recover damages for injuries suffered. This comment is concerned with the liability of an airline for injuries to its passengers resulting from aviation terrorism. In addition, analysis is focused on current airlin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the pre-boarding screening system, and the duty of air carriers to prevent weapons from penetrating that system. An airline has a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tect its passengers from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This duty would seemingly require the airline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event any passenger from smuggling a weapon or explosive device aboard its aircraft.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A finding of willful misconduct on the part of an air carrier, which is a prerequisite to imposing unlimited liability, remains a question to be determined by a jury using the definition or standard of willful misconduct prevailing in the jurisdiction of the forum court. Through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air carrier face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liability for failure to implement proper preventive precautions against terrorist. Courts, therefore, should broadly construe the willful misconduct provision of the Warsaw Convention in order to find unlimited liability for passenger injuries whenever air carrier security precautions are lacking. In this way, the courts can help ensure air carrier safety and prevention against terrorist attack. Air carriers, therefore, would have an incentive to increase, impose and maintain security precautions designed to thwart such potential terrorist attacks as in the case of Korean Air Lines Flight No.858 incident having a tremendous impact on the civil aviation community. The crash of a commercial airliner, with the attending tragic loss of life and massive destruction of property, always gives rise to shock and indignation.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s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I would like to remind all passengers that every discovery of the human spirit may be used for opposite ends; thus, aircraft can be used for air travel but also as targets of terrorism.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ign rights of the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ordinated measure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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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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