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proposes a method of automatic function test for parts mounted Printed Circuit Board. For this purpose, we designed a Data Acquisition Equipment, PC interface card and inspection software. The experiment was done for the coffee vending machine and its result was good.
"전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커피자판기가 몇 대가되나요?" 협회로 이런 문의를 하는 전화들이 가끔씩 걸려 온다. 이렇게 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자판기 운영대수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협회에서 내는 통계는 매년 생산량기준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흡족하게 풀어주지 못했다. 실제 운영 중인 커피자판기의 추정대수 정도만을 이야기 할 수 있었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커피자판기들의 대수를 합산하여 통계를 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전문 운영업자들의 수도 무척 많은 데다가, 거미줄처럼 연계된 개인 운영자까지 포함을 하면 통계 대상이 엄청 광범위해 진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통계 데이터를 합산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캔음료자판기의 경우는 그래도 대형 음료업체의 수량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객관적인 집계가 가능한 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탓에 국내는 커피자판기 운영 통계에 대한 갈증이 컸다. 전국에 몇 대 커피자판기가 운영되는지 지역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하는 수요는 많았지만 정보공급자는 없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금호 '마켓 리서치'에서는 운영 통계에 대한 정보갈증을 해소시키는 데이터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전국에 영업 신고된 식품자판기의 전체 통계이다. 본지에서 이미 지난 2009년 여름호에 '서울시 영업신고된 식품자판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기사를 게재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 정보가치가 더 크다. 과연 전국에는 몇 대의 식품자판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 어떠한 분포와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마련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대한 미생물기준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를 일부 개정 고시했다. 이 기준이 마련된 것은 청결상태 등 위생관리가 불량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자판기 다류 커피 음료류에 적용되는 세균기준은 3,000/mL 이하(다만, 유가공품, 유산균, 발효제품 및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 채소류음료가 함유된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이외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균(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식중독균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가공식품에서 많이 검출되는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는 g 당 1,000 이하(단 멸균제품은 음성이어야한다)이어야한다. 이번 미생물기준의 마련은 앞으로 법정기준을 위반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사항이다. 이전까지는 식품자판기에 대한 미생물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땅한 법적인 처벌 기준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자판기 운영업체에서는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위생점검에서 미생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지판기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이 되는 만큼 식품자판기 위생성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6월 16일 개정고시된 미생물기준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제 커피자동판매기에서 국내산 차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커피자판기에 국내산 차를 강제적으로 1/3 이상 적용 판매하라는 규정이 삭제되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게 된 것은 한국자동판매기 공업협회의 적극적인 개정건의 작업의 결과이다.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커피자판기 국내산 차 판매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과 민원이 야기되자, 지난 2009년 11월초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를 대상으로 "다류 식품자동판매기 국내산 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개정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대형 커피자판기의 경우 커피의 판매 규정이 국내산 차 1/3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인해 단일 커피자판기에도 싫든 좋든 국내산 차를 적용 판매함으로서 자판기 운영에 있어 큰 애로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소비자들에서 위생에 대한 취약성을 더 노출시킨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을 했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는 합리적으로 수용했다. 커피자판기의 국내산 차 적용 판매가 영업의 재량권만 침해할 뿐 규제 명분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나 식약청의 자판기 위생검사시에 상대적으로 국내산 차의 불량률이 높게 나타난 점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내산 차 판매 의무 조항 삭제 입법예고로 커피자판기 시장은 새로운 흐름이 주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에서 원하지 않는 조항이 삭제된 만큼 커피자판기 시장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시장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들을 미칠지를 분석해 봤다.
자판기 영업은 다양한 내용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되는 법령들도 복잡하기 그지없다. 하나하나 세심히 체크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판기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관련법령을 잘 숙지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자판기 관련법령을 체계적으로 숙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실용 법형풀이]를 마련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 사이트에서 발췌,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법체처의 <찾기 쉬운 생활정보 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졌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해 쉽재 해설하여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자판기 영업자들이 숙지해야할 관련 정보들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본 전문지의 특성에 맞게 현업 운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선별해 게재를 했다. 이번호에는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법제>, <자동판매기 업종선택 시 유의사항>,<자동판매기 설치장소 확보>에 관한 법령들을 게재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새로운 시장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자동판매기 영업자 관련 실용 법령 풀이]는 다음호에도 연재가 될 예정이다. 독자님들이 이 법령 풀이 정보를 잘 숙지 활용해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울러 본 귀중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 주신 법제처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요즘 국내 캔자판기 운영사업을 펼치는 음료업체 경기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음료업체 입장에서는 장비를 우수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렌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버금가는 수익이 나와 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현행 캔자판기의 마케팅 구조상 해당음료사의 음료 홍보나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를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만 해도 이런 점 때문에 음료업체들이 캔자판기 운영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불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효율과 수익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캔자판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있어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존 업체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음료업체나 운영업체에서 자사 퇴직자를 활용해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법인데 나름대로 장점이 커보인다. 국내는 음료업체가 직영하는 비중보다는 기계를 임대한 운영업체의 운영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중소 운영업체가 이 제도의 활용가치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음료업체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이런 위탁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캔자판기 사업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판기 운영효율 향상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 시도되었던 캔음료자판기의 개인 사업 위탁화의 한 사례를 국내 현실에 맞게 응용한다면 캔자판기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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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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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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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Soft bending pipe is widely used for freezing equipment and shipbuilding. These pipe have some problems that they cause occasionally outside wrinkle, crack, wall thinning phenomena. However, vending machines which have been made to solve the problems completely, are not yet. In this study, to settle these problems, we 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self-made mandrel by results of simulation as the basic for the development of precision high-quality vending machine ; presents the solution method of the wall thinning phenomena by analyzing circular deformation and damage of bending pipe.
자동판매기 매매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판단과 중재결정이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적 분쟁 해결 장치로서, 분쟁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해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win-win)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분쟁을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방문판매의 비중이 높았을 당시 자판기 관련 분쟁도 많이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들 기망하는 사기 판매도 많아 피해를 당한 억울한 사람들이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방문판매의 비중이 줄어들자고 고정 건수도 급감했다. 자판기가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다보니 꼭 필요한 사람이 자판기를 구매하는 행태가 일반화된 것이다. 이렇게 절대 건수를 줄었지만 분쟁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판기 구매자가 운영을 하다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판기 방문판매는 사업권유거래에 해당되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판매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제정한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계약해지 하는 입장에서 이 손율도 무척 아까울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손율을 많이 받으려는 판매자 입장과 적게 적용받으려는 소비자 입장의 중간에서 합리적인 조정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임원도 조정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쟁 발생 사례에 대한 모범 조정 해결 사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과연 어떠한 분쟁유형이 발생하고,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들을 예시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한 <2010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집>에서 발췌를 했다. 이 사례들은 자판기 관련 분쟁에 있어 해결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얼마전 한국자동판매기공협협회(이하:협회)에서는 유니세프에 국내 자판기 운영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기부관련 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지를 요약하자면 "자판기 모금을 통해 착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곳이 많다. 유니세프에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가? 협회 차원에서 그 방법을 안내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반응은 의외였다. 별로 자판기 업계가 유니세프 기부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좋은 일에 기부하고자 하는 선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꼬치꼬치 이유를 물었다. 유니세프 관계자는 "자판기 운영자와 협약을 맺으면 '이 자판기 수익금 중 일부(%)는 유니세프를 통해 불우한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지원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다"고 밝히며 "그런데 그동안 기부에 참여 한다고 해놓고 문구만 사용하고 기부금은 입금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렇게 해도 유니세프가 일일이 단속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자판기 운영업체가 참여를 한다고 해도 못 미더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많은 업체가 참여할 경우 자판기를 통한 기부확산이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염려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솔직히 협회차원에서 나서서 협약 안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입장을 밝혔다. 부아가 치밀었지만 현실이 잘못되어 있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유니세프 쪽에서 자판기 분야의 참여업체가 선례가 오죽 좋지 않았으면 그런 입장을 표명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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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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