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법리적 특성은 어떻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사례를 분석하였다. 7년 동안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로 분류된 심결사례는 38건이었으나 실제로 부당 비교표시 광고로 심결된 사건은 17건이었다. 이러한 오류의 이유는 위반 내용 중 '비교'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는 모두 비교광고의 범주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에 의하면, 부당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 유형으로는 비교대상 5건, 비교기준 11건, 비교내용 7건 및 비교방법 4건(중복 적용 수)으로 나타났는데 각 부당행위에는 '기만' 또는 '허위 과장'적 요소가 중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부당한 비교표시 광고의 '부당성'의 의미를 '기만,' '허위 과장', '비교' 및 '비방' 등의 개념들과 상호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 적용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법 운용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무엇보다도 표시 광고법의 입법목적인 소비자 보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As the economic society develops very exceedingly, the gap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elarges gradually. So the current function to connect them and the function to communicate are needed. I think the advertisement take the charge of this role. This advertisement is so essential to today's economic society that its power influences variably both the economic society and the consumers. The enterprisers, advertising owners stick to the maximization of profits and neglect the principle of true advertisements. They but tise not the information for the consumers to choose reasonably but the false, exaggerating advertisement and unfair manifestation very frequently, which is the main trouble in the current problems of consumption. Therefore, on the one hand, in this study from protecting the consumers not to be involved in the false, exaggerating advertisements, the establishment of advertising ethics as advertising owner's self-control is discussed. On the other hand, the legal control regulation in Korea, involving Japan and U.S.A. are analyzed. The cases of false, exaggerating advertisements and unfair manifestation in Korea are also demonstrated. Finally, the proposals to improve the advertisements are made from the Point of government, enterprisers, and consumers.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 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 표시 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광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비교 광고'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비교 광고의 효과 연구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 법률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중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여 그 법률적 정의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대한 과거의 규제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교 광고를 금지하였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또한 현행 및 과거의 규정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거의 규제 법률이 적용된 심결 사례 354건을 질적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에 대한 과거 및 현재의 두 법률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비교 광고 금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 대해 비교 광고는 과거의 법률에서도 금지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과거 및 현행 법률상의 비교 광고의 의미와 부당한 비교 광고의 판단 기준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면서, 그 산물인 인터넷의 사용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보화사회를 대표하는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용자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이슈를 공정한 정보의 제공, 계약체결단계의 의무 등 개별서비스유형별 이슈로 세분화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본 연구는 방송 환경에서의 갈등 요인을 정책과 관행을 포괄하는 제도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외주 정책과 시장 행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조망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호작용 과정을 조망해보기 위해 일차적으로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식적 차원의 정책과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관행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입각한 메커니즘을 경로의존성 개념을 통해 조망해봄으로써 새로운 관행으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과정을 행위 주체 간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따른 행위가 다시 어떠한 메커니즘하에서 형성되는지의 과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모델링해보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nsumer consulting type about cosmetics,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umer consulting type.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7,126 consumer consulting cases of cosmetics, which had been applied for the consumer counseling centers, from July 2010 to June 2011. Through the consumer consulting paper, the consumer consulting types were divided into as follows : purchase, delivery, quality, product, product display and advertising, services, after purchase, simple consulting, seller's unfair bill, and other types of consulting.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sumers were anxious about cosmetics quality and safety, and they also wanted objective information on cosmetics. Consumer consulting typ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s. 63.3% of teenagers were consulting about purchase problem. 31.5% of the 20's were consulting about quality, and 26.0% were consulting about purchase. 30's, 40's, more than 50's groups mostly were consulting about quality. Based on that, this study suggests about policy and consumer education for how to use and purchase the cosmetics correctly.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1990년부터 2019년까지 5,141건의 신문기사에서 '허위·과장광고' 용어의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을 통해 허위·과장광고의 최빈 키워드와 추출된 키워드 간의 맥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허위·과장광고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기사를 분리하여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도별 최빈 키워드를 주제로 한학술논문 수와 비교하여 해당 시기에 이슈가 된 키워드가 연구로까지 이어진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토픽 내 세부 키워드를 바탕으로 허위·과장광고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특정 시점에 이슈가 되었던 주제가 최빈 키워드로 추출되었고 시대별 키워드 트렌드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연관되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부당광고에 대한 배경지식을 함양함으로써 현명한 소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핵심 키워드 추출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광고의 참된 목적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prensent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low-income consumers problem by the comparison among five income classes. Specifical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1) compare the levels of consumer skill, market risk, and consumer problem among the five income classes, (2)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problem and consumer skill,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problem and market risk, and (3) search the types of consumer problems that each income class consumers might experience the most ofte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questionaire on 525 home managers in Seoul. The deta were analyzed by ANOVA and DMR 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nsumer skill was the poorest in the low-income consumers. There was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 skill and income level. Second, the market risk was the highest in the low-income consumers. Market risk had a negative linear relationship with income level. Third, consumer problem was the most serious in the low-income consumers and was the least serious in the middle-income consumers. Fourth, the lower consumer skill and the higher market risk the consumers had, the more consumer problems they tended to experience. Finally, the low-income consumers had relatively more difficulties in door-to-door sale and inferior goods problem than the middle and the high-income consumer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experienced relatively more difficulties in false and misleading advertising, overcharge, unfair bargain, and warrenty-repair-exchange problem than the former. Taken together,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well supported in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the low-income consumers problem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iddle-and the high-income consumer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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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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