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자거래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제3자 보관소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록관리체계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전자거래와 전자거래기록의 개념과 유형 및 단계를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전자거래기록이 가지는 전자기록과 거래기록으로서의 복합적 속성에 대해 논하고, 전자거래기록관리 과정을 생애주기와 관리, 보관주체를 준거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전자거래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신뢰할만한 제3자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제3자 전자거래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한 신뢰기반 전자거래기록 관리체계를 제안한다. 전자거래기록의 증거력과 관리환경을 살피고 이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논하는 한편, 거래 유형별 활용 사례들을 계약거래와 교환거래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과제 운영상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이자 보존기간 책정 단위인 단위과제의 신설부터,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 단위과제카드 생성, 기록물 편철까지 일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단위과제 운영에 있어 개선되거나 고려해 봐야할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단위과제 기반 기록물 평가의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록관리기준표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단위과제 기반의 평가방식이 기록의 보존기간 책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문제 유형별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 유형별 개선방안과 함께 단위과제 기반 평가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다중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록분류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6개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전문직 6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집단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선 공공기록물관리법률 분석을 통해 기록물분류제도를 살펴본 후,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분류에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면담 자료를 토대로 단위과제를 활용한 기록물철 분류의 실태와 문제점을 구조 및 운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BRM(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은 기관 간 업무관련 정보공유, 업무처리의 신속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체계인 기록관리기준표도 운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BRM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통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M의 최하위 단위인 '단위과제' 운영상 문제점을 통해 단위과제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업무분석을 통한 단위과제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BRM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Purpose - This paper investigates applicability of blockchain based bill of lading under the current legal environment. Legal requirements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Rotterdam Rules and recently enacted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Using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evious registry model for electronic bill of lading, this paper examines the advantages of blockchain based bill of lading. Design/methodology - This research reviewed previous efforts for dematerializing bill of lading with its limitation. Main features of blockchain technology which can make up for deficiencies of registry model also be investigated to analyze whether these features can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 validity of the negotiable electronic transport record o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MLETR. Findings -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Blockchain system operated in an open platform can improve transparency and scalability in transfer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assuring easy access for transacti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of blockchain makes it more difficult to forge or tamper with transactions because all participants equally shares identical transaction records. Consensus mechanism and timestamp in a blockchain transaction guarantee the integrity and uniqueness of a transaction. These features are enough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MLTER.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by analyzing whether the blockchain based electronic bill of lading model meets the legal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prepared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and by presenting the advantages of the blockchain based bill of lading model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existing registry model.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도출된 문제점 인식을 기반으로 교육대학교 표준 기록관리기준표 설계를 위하여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매핑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의 기록물분류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앞서 연구된 내용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표준안을 중심으로 교육대학교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항목을 도출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추후 2017년 교육대학교의 정부기능분류체계에 적용될 표준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동 마케팅제휴에 있어서 제휴 파트너기업에 대한 거래관련 정보와 평판 등과 같은 정보가 제휴 파트너들간의 기회주의 성향과 제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거래기간, 거래실적 및 평판이 기회주의적 성향의 매개를 거쳐 궁극적으로 지각된 제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조사하고, 구조모형 내에서 각 연구단위들간의 관계를 실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절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기간이 길수록 제휴 파트너들간의 기회주의적 성향은 감소하고 지각된 제휴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거래실적이 좋았을수록 제휴 파트너들간의 기회주의적 성향은 감소하고 지각된 제휴성과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회주의적 성향이 낮아질수록 지각된 제휴성과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제휴파트너를 선택할 때 평판 등과 같은 외부정보에 비하여 자사와의 거래기간이나 거래실적 등과 같은 내부정보에 보다 많이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정과 한계점 및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1999) Drafted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The Act allows the use of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signatures in any transaction, except transactions subject to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is act is to remove perceived barriers to electronic commerce. The Act's a procedural statute. It does not mandate either electronic signatures or records, but provides a means to effectuate transactions when they are used. The primary objective is to establish the legal equivalence of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with paper writings and manually-signed signatures. With regard to the general scope of the Act, the Act's coverage is inherently limited by the definition of "transaction." The Act does not apply to all writings and signatures, but only to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relating to a transaction, defined as those interactions between people relating to business, commercial and governmental affairs. The exclusion of specific Articles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reflects the recognition tha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Articles 5, 8 and revised Article 9, electronic transactions were addressed in the specific contexts of those revision processes. In the context of Articles 2 and 2A the UETA provides the vehicle for assuring that such transactions may be accomplished and effected via an electronic medium. At such time as Articles 2 and 2A are revised the extent of coverage in those Articles(Acts) may make application of this Act as a gap-filling law desirable. Similar considerations apply to the recently promulgated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Another fundamental premise of the Act is that it be minimalist and procedural. The general efficacy of existing law, in an electronic context, so long as biases and barriers to the medium are removed, confirms this approach. The Act defers to existing substantive law. Specific areas of deference to other law in this Act include: i) the meaning and effect of "sign" under existing law, ii) the method and manner of displaying, transmitting and formatting information in section 8, iii) rules of attribution in section 9, and iv) the law of mistake in section 10.
본 연구는 J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대학교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와 기록물철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차후 기록관리기준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대학의 기록물분류체계를 파악하였으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및 인터뷰를 통해 각 교육대학교의 기록물분류체계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위업무의 중복 및 보존기간 책정문제 등 기록물분류 기준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대학기록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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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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