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군에 위치한 질산성 질소 오염 지하수 부지를 대상으로 오염지하수의 지중정화현장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영가철/바이오 환경정화소재를 이용한 Injected PRB(Permeable Reactive Barrier)와 관측정을 현장 오염지하수부지에 적용하고 주요 정화지표에 대한 변화를 모니터링하였다.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철 이온, TOC, 탁도 등의 항목 등을 조사하고 미생물 분석을 실시하여 지중정화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부지는 농경지역으로 북쪽 경계는 하천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며 하천 경계를 형성하고 남쪽은 불투수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 질산성질소는 전반적으로 지하수 흐름과 유사하게 하천으로 흐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링 결과, 약 3년에서 5년정도 경과 후 안정 상태로 도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이 없는 현재 상태만 고려한 것으로 지속적 오염이 유입된다면 오염범위 및 안정화 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 모니터링 결과, PRB설치 전, 후 철 이온, TOC, 탁도 값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PRB의 음용수 관정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지중정화기술의 지중 주입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질산성질소는 PRB 설치 42일 차까지 5 mg/L보다 낮은 농도가 유지되었으나 84일 차부터 PRB 내부의 질산성질소 제거 유효 기간이 끝나 원래의 농도를 회복하였다. PRB 설치 후 아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의 검출은 PRB에 의한 질산성 질소의 환원에 의한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미생물 분석 결과 종 다양성이 증가하고 탈질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Betaproteobacteria Class 군집이 크게 증가한 결과는 질산성 질소가 생물학적 환원작용에 의한 정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태봉 철원도성은 현실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조사와 연구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현재 고고학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지형분석 방법론의 적용과 해석을 통해 도성의 구조와 내부 공간 구획의 여러 모습을 파악하였다. 태봉 철원도성은 외성의 북쪽 구릉지성 지형에서 시작하여 남서방향으로 흘러 내려온 다섯 줄기의 평탄한 구릉지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내·외성벽은 각 구릉의 능선 줄기를 중심으로, 궁성벽은 그러한 능선 줄기의 중심 구릉지에 축조하였다. 각 성벽에는 여러 방향의 성문과 문지 등이 확인되는데, 도성 내부 건물의 방향과 지형 형태에 맞추어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성 내 궁성은 평면 사다리꼴의 형태이며, 그 내부에는 궁전지와 관련 건물지 그리고 배수관련 지형 등이 확인된다. 궁전의 동서방향으로는 추정 도로와 함께 성문의 위치도 확인되었다. 궁성과 내성의 공간은 각각의 구릉 지형에 맞추어 평탄대지를 조성하고 건물지를 배치하였다. 내성의 남쪽에는 연못지로 추정되는 저수지가 궁성에서 내성의 중심을 잇는 수직 선상에 자리하는 모습이다.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건물지 흔적은 잘 관찰되지 않지만 평탄한 대지 지형의 존재로 그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태봉 철원도성의 전체적인 구조는 북동 방향으로 약 9도 치우쳐 평면 장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구릉성 지형의 형태를 따라 설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남서벽의 꺽임 현상 또한 습지성 지형을 회피를 의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도성 내부의 건물지 기능과 성격이 불명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 활용의 모습도 분명치 않다. 하지만 내성은 궁전과 함께 관아 건물지로서의 이용 공간으로서, 외성과 내성 사이 공간은 일반민의 생활 공간으로서 구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리제로서의 구획 흔적도 구릉성 지형의 존재로 인해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부 지형은 평탄한 지대가 넓게 확인되고 있어 정연한 공간 구획의 모습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각 성벽의 축조 선후 시기나 방식 등도 아직 명확치 않지만, 적어도 지형을 이용한 도성의 축조와 내부 공간 구조의 활용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많은 저수지의 건설이 이루어졌으나, 현재 75.6%에 달하는 저수지가 준공년도로부터 5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노후 저수지의 경우, 제체 내부에서의 세굴과 침식으로 인한 안정성이 매우 감소한 상태이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강우가 발생할 경우 노후 저수지가 붕괴되어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저수지를 관리하는 각 기관에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주입재로 사용하여 그라우팅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화가 발생하여 누수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천연자원의 소비 및 온실가스의 발생과 같은 문제가 있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 및 공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부산물을 활용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한 경화반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고화재를 노후 저수지의 그라우트재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실내시험을 통한 기본적인 성능 분석과 현장에서의 시험시공 후, 전기비저항탐사, 표준관입시험, 현장투수시험을 실시하고, 보강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발전부산물을 재활용한 그라우트재의 경우 압축강도는 2.9~3.2배, 변형계수는 2.3~3.3배 큰 값을 나타내어 강도적으로 우수하여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장에서의 표준관입시험 및 투수시험 결과, 제체의 N값은 1~2 상승하고, 투수계수는 8.9~42.5% 수준으로 감소하여 차수 측면에서도 충분한 보강효과를 나타내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은 같은 설화 작품에 대한 과거와 오늘날의 달라진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설화 향유에 관여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설화교육 방법론을 모색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작품은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이며,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이야기판의 반응과 현재 대학생 독자의 감상문을 비교했다. 채록 당시 이야기판에서는 이 설화 속 인물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며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됨으로써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것을 기뻐했다. 반면 오늘날 대학생들은 이 설화 속 인물이 무능력하다고 보았고, 그들의 성공을 타인에게 의지하여 우연히 얻은 것이라 평가절하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설화를 이해하는 데 개입한 향유 집단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채록 당시 향유자들의 문화 맥락은 공감, 동정심, 도움, 존중, 상호 의존성, 유대, 배려 등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서사의 주체들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그에 호응해 주는 것을 모두 훌륭한 태도로 보게 했다. 한편, 대학생의 반응은 개인의 자유의지와 권리가 존중되며 근면, 성실함이 강조되는 문화적 맥락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내가 가짜 삼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존적인 존재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였고, 성공한 양반이 삼촌 노릇을 해주는 것은 요행히 착한 사람을 만나 아내와 남편이 보상을 얻게 된 것으로 보았다. 설화 이해에 기반이 된 문화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 속에 형상화된 삶은 대학생들에게 왜곡되었고 과거 세대와의 소통은 단절되었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설화 교육으로 대학생 향유자들에게 먼저 <백정 당숙 어사 조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백정 당숙 어사 조카>는 대학생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유사하면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와 문제의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첫째 <백정 당숙어사 조카>를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관습적 맥락과 대립을 경험하게 하고, 점차로 <가짜 삼촌 위해 치성드린 아내>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대략 10~17세기에 걸쳐서 일본의 상층 귀족이 화가(和歌)와 한시(漢詩)를 '혼효(混淆)'하여 창안해서 향유한 세 가지 양식의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양식이라고 한 것은 '화한낭영(和漢朗詠)', '시가합(詩歌合)', 그리고 '연구연가(聯句連歌)'를 가리킨다. '화한낭영'은 10세기에, '시가합'은 12세기에, '연구연가'는 14세기에 각각 등장했으며, 그 후 일본 문학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화한혼효가 진행되면서 화가와 한시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둘이 결합해서 한 작품을 이루게 되었다. 즉 화가와 한시는, 낭영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해서 한데 모였고(화한낭영) 경합을 위해 작품 대 작품으로 맞섰으며(시가합) 종국에는 장시(長詩)를 구성하는 행으로 갈마드는 데까지 이르렀다(연구연가). 화한혼효는 자국어 노래를 한시에 손색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중세 동아시아 문학사의 공통된 움직임의 일본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한시가 화가와 병렬, 경합 교대, 결합되면서 어떤 위상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함으로써 세 가지 양식이 존재한 시기의 한시에 대한 일본인의 태도, 거기에 상응해서 발현된 일본 한시의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할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나'가 아닌 '좌중'의 기호, 시인의 내면이 아닌 시대가 숭상하는 내용과 표현, 자기표현이라는 서정시의 본령이 아닌 즐거운 오락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중세 전 후기 일본 한시의 특징이고, 이러한 특징은 일본 한문학사의 저층을 흐르는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동아시아 문학사의 관점에서 중세 시기 일본 한문학사를 논할 실마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유가(儒家)의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이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이자 최고 규범인 헌법(憲法)에 어떠한 내용과 의미로 전승되어 오고있으며, 이러한 유가사상이 오늘날에 있어 어떠한 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유가사상 특히 민본(民本), 예치(禮治), 덕치(德治) 및 친친주의(親親主義)로 대표되는 선진유가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하나의 윤리규범 내지 미풍양속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오고 있어, 실제 규범으로서의 법집행력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법을 비롯한 민사법령 그리고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령에 유가 법사상을 반영한 입법 규정들이 산재해 있으며,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나 결정 등을 통해 유가사상이 재해석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유가의 법사상은 헌법 명문규정으로는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제9조 등에 규정된 '전통(傳統)',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내포개념으로 전승되어 오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제청사건 및 위헌소원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재해석되어 전승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해석을 통한 전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유가의 사상 내지 윤리와 관련된 결정이며, 다른 하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결정이다. 지난 20여 년 간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體化)시켜 일정 부분 우리의 고유한 의식으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는 법률보다 전통적 윤리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가사상 내지 도덕관념에 터 잡은 전통문화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의식 내지 도덕규범으로서 헌법적 정당성(正當性)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 내지 척도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전통문화 내지 윤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통문화라는 역사적 사실과 이를 계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기반에 맞아야 한다는 '시대적합성(時代適合性)'과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는 도덕관념이어야 한다는 '현재적 보편타당성(現在的 普遍妥當性)'을 양대 기준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은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되어 포착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헌법이념(憲法理念)과 헌법의 가치질서(價値秩序)' 및 '인류(人類)의 보편가치(普遍價値), 정의(正義)와 인도정신(人道精神)'을 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는 전통문화의 주요한 축으로서의 유가사상 내지 유가 자연법사상의 '시대적합성'과 '현재적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및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유가 사상을 '오늘날의 의미로 재해석하여 포착'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보편윤리(the Universal Ethics)의 모색" 이라는 지성사적 작업과도 연결하여 논의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치권 등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유가 자연법사상 중 보편적 윤리 내지 가치를 발굴하여 이를 헌법개정안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진지하고도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시급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최근 동양철학분야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리더십이론의 한국적 적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현대 리더십이론을 조선시대 유학에 접목시켜 우리 고유의 한국형 리더십의 원형과 현실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분석모델, 즉 리더의 개인적 특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하나의 축과 리더십이 발휘되는 구체적 현장을 규정하는 하나의 축을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사용하였다. 첫 번째 축은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리더의 모습, 즉 리더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이며, 두 번째 축은 개인영역(Self) - 관계영역(Relationship) - 조직영역(Team) - 사회영역(Community) 등 리더십이 발휘되는 4개의 구체적인 현장이다. 각 영역별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핵심가치를 설정했으며, 그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량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영역에서는 치심(治心)과 지경(持敬)을 핵심가치로, 그리고 입지(立志)와 실심(實心)을 그 역량으로 한 셀프리더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관계영역과 조직영역에서는 각각 시의(時宜)와 실사경장(實事更張)이라는 핵심가치 및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역량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영역에서는 '이상적 리더상과 이상사회의 비전'이라는 핵심가치를 '목민지치(牧民至治)'라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개인영역에서 점차 확대되어 리더십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한국 유학의 이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 리더십은 어느 한 시점이나 특정의 상황에서만 유용한 단발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리더십이론을 포괄하는 종합적 리더십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효종조에 실시된 행전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효종 연간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행전책을 담고 있는 사목(事目)을 살펴보았다. 1650년(효종 1년) 시장에 추포가 화폐로 유통되는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추포금단(?布禁斷) 조치가 내려졌다. 여기에는 추포가 물가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표면적 이유와 더불어 국폐(國幣)에 준하는 면포를 유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유통화폐 통제력을 강화하여 동전유통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고자 했다. 1651년(효종 2년) 추포에 대한 단속과 동시에 서로(西路)에 대한 행전책(行錢策)을 실시했다. 행전의 명목은 흉년에 진휼을 위한 재원 확보와 국가 재원의 충원이었다. 서로행전(西路行錢)의 성과에 따라 행전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중행전(京中行錢)을 위한 사목이 마련되었다. 사목은 시장에서 동전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 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행전책에 대한 시장의 신인도를 높임과 동시에 정책적 강제성을 담보하려 했다. 행전 확대 정책은 동전공급의 문제로 한계에 직면했다. 1652년(효종 3년) 기전행전(畿甸行錢)과 함께 전세에 대한 전납(錢納)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동철(銅鐵) 부족으로 인한 주전제한으로 행전의 의려움이 있었다. 그에 따라 1655년(효종 6년) 행전사목을 수정 한 경정과조(更定科條)가 제정되었다. 이 사목은 동전의 가치를 미(米)와 은(銀)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환전(換錢)을 위한 점포를 널리 설치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에서 동전 유통을 강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1656년(효종 7년) 시장에서 동전 유통의 한계와 전납을 위한 동전 공급과 확보의 제약이라는 문제점이 중첩되어 '파전(罷錢)'에 이르렀다. 효종조 김육을 중심으로 추진된 행전책은 시장에서 동전이 유통되는 경험을 축적함과 동시에 정책적 시행착오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점이 1678년 동전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효종 재위기의 정책 방향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재정 확보와 보전에 있었다는 점은 전면적인 행전을 제약하는 한계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 이 시기 청나라의 갈등에 따라 북벌(北伐)을 대비하기 위한 재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었다.
Fluoroimide는 감과 감자의 둥근무늬낙엽병과 역병을 억제하는데 효과가있는 살진균제로서, 이전 사용되었던 fluoroimide의 시험법은 전처리시 발암물질인 benzene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복잡한 시험법으로 인해 시간이 오래걸리고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fluoroimide의 특성상 산성에서 안정한 편이므로 전처리 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PLS시행에 따라 기존의 정량한계인 0.05 mg/kg보다 낮은 정량한계 요구로 인해 fluoroimide에 대한 새로운 전처리방법이 필요하였다. Fluoroimide가 산성에서 안정한 특성을 고려하여, 추출 시 4N의 염산을 사용하였고 용매는 acetic acid가 포함된 acetonitrile을 사용하였으며, MgSO4와 NaCl을 통해 추출하였다. 정제는 C18 (Octadecylsilane)과 GCB (graphitized carbon black)를 첨가하여 정제하였으며, 기기분석은 LC-MS/MS로 분석하였다. 대표농산물 5종(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을 대상으로 정량한계(0.01 mg/kg), 정량한계 10배(0.1 mg/kg), 정량한계 50배(0.5 mg/kg)의 수준으로 회수율 실험을 5반복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농산물 5종에서 85.7-106.9%의 회수율을 확인하였으며, 분석오차는 15.6% 이하의 결과를 보여, 국제식품 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잔류농약 분석 기준 및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부합하였다. 상기의 결과를 통해 개선한 fluoroimide의 시험법은 benzene을 대체해 실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QuEChERS법을 적용하여 효율을 높여, 안전관리에 대한 공정시험법으로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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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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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