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행위이론에서 의지에 대한 이성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성결정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지만, 역으로 이성결정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성의 역할을 우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평가로 보인다. 왜냐하면 토마스에게서 의지는 이성적 욕구로서 욕구인 한에서 선을 지향하고, 선을 지향함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선행하는 이성의 파악을 따르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토마스의 행위론에서 의지와 함께 이성이 수행하는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토마스에게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의지와 선행하는 이성을 따르는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토마스가 의지의 자유와 우위를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심지어 이성에 반하는 의지의 작용에 있어서도 의지에 선행하는 이성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의지가 이성의 숙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증명해 주지만, 동시에 의지가 '이성을 따르지 않음'은 이성적 욕구로서의 의지의 본질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이로부터 잘못된 의지적 행위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의 본질에 상응하는 의지의 자유(즉 "참된 자유")는 '이성을 따르지 않음'보다는, '이성을 따름'에서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물어구의 모형수칙에 관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용되어 온 Tauti의 수칙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 수칙이 지니는 간제점에 대해 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수칙들은 그물의 유수저항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였고 그것의 수중 형상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로써 그물감의 수중 무게를 택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 대신에 그물을 그것의 영역권 내로 물을 유입한 후 영역권 밖으로 투과시키는 하나의 유공성 구조물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한 물의 유입${\cdot}$유출 특성을 이용하여 유수저항을 해석한 전보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실물과 모형과의 상사 관계를 새로히 구하였다. 즉, 그물의 각 변의 길이를 L, 그물실의 지름을 d, 그물코의 크기 및 전개각을 각각 2l 및 2$\varphi$, 뼈대줄의 지름과 길이 및 비중을 각각 $d_r,\;l_r$ 및 $\rho_r$, 뜸, 발돌 등의 부속구 하나의 수중 무게 및 갯수를 각각 $w_a$ 및 Na, 물의 비중을 $\rho_w$, 유속을 $\nu$, 그물의 유수저항을 R이라 할 때, 실물 (첨자 1)과 모형 (첨자 2)이 상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frac{d_2}{d_1}=\sqrt{\frac{l_2}{l_1}},\;\frac{N_2}{N_1}=(\frac{d_1}{d_2})^{1.5}\frac{L_2}{L_1},$$$$\;\varphi_1=\varphi_2,\;\frac{d_{r2}}{d_{r1}}=\sqrt{\frac{L_2{(\rho_{r1}-\rho_{w1})}}{{L_1{(\rho_{r2}-\rho_{w2})}}$$$$\frac{N_{a2}}{N_{a1}}=\frac{W_{a1}}{W_{a2}}(\frac{L_2}{L_1})^2$$, $$\nu_1=\nu_2$$ 및 $$\frac{R_2}{R_1}=(\frac{L_2}{L_1})^2$$ 을 만족해야 하고, 조작 유속이 매우 작은 값으로 한정되는 그물에 있어서 구성 재료의 변화에 따른 수중 형상의 변화를 조사할 때와 같이 그물감의 수중 무게의 영향 자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들 외에 $$\frac{\rho_2-\rho_{w2}}{\rho_1-\rho_{w1}}=\frac{d_1}{d_2}$$를 추가로 만족해야 한다는 젓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이후로 디지털 게임은 현대의 문화와 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고소설을 디지털 게임의 소스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시도는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서도 이루어 졌다. 본고는 고소설을 디지털 게임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소설 연구자들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볼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고소설의 스토리, 환상성, 아이템이 게임의 창작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게임은 규칙(rule), 결과(outcome), 경쟁(conflict), 자발성(voluntary)의 네 요소를 이용해 재미를 준다. 스토리와 환상성, 아이템이 게임에 쓰이지만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고소설은 게임의 네 가지 요소 중 규칙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태원지>가 제시하는 규칙다음과 같다. (1)난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2)천명(Heaven's will)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천명을 얻은 자만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3)중심(화(華))과 주변(이(夷))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다. (1)과 (2)는 <삼국지연의>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매우 익숙하다. 특히 중요한 규칙은 (3)인데 이는 <태원지>만의 독특한 생각이다. 자신의 고향에서 주인공 임성은 중심(화(華))이었지만 새로운 대륙에서는 주변(이(夷))이 되는 경험을 한다. 디지털 게임에서는 작품의 줄거리, 아이템 등을 활용하여 플레이어가 이 세 가지 규칙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만드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소설 연구자들은 우선 고소설 속에서 게임에 적용할 만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고소설을 게임에 활용하기 위한 특별한 분야가 필요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1989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5년간 경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학교실에서 심실중격결손으로 개심술을 받았던 환자 211례를 대상으로 하여, 정상군 191례와 잔류단락군 20례로 분류한 다음, 잔류단락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들을 알아 보았다. 전체환자에서 연령분포는 7개월에서 39세까지로 평균년령은 5.6세였고, 남녀비는 1:0.61로 남자가 많았다. 수술시행년도에 따른 술 후 잔류단락의 발생률을 살펴보면, '89년도 21.4%, '90년도 6.2%, '91년도 8.5%, '92년도 6.5%, '93년도 8.9%로서 '90년도 이후에 비하여 '89년도에 유의하게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심실중격결손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 정상군에서는 중격결손의 평균직경 6.3$\pm$3.6mm,잔류단락쿤에서는 평균직경 10.6$\pm$5.7mm로써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폐-체혈압비와 평균 폐동맥압이 잔류단락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잔류단락군에서 술후 정기적 일심초음파검 사에 의한 추적관찰을 실시하여 얻어진 성적을 보면, 잔류단락은 모두 혈류역학적인 의의가 없는 작은 크기 였고, 잔류단락에 따른 재수술례는 없었다. 그리고 추적관찰 기간중 잔류단락의 자연폐쇄가 9례에서 확인되었다.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insurance law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insurance contract and developed very different rule of insurance law,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At the time of Lord Mansfield, warranty, that is,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and Scottish Commissions proposed very dramatic reform of law in the field of warranty law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through the Insurance Act 2016. This article intends to consider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ew regime of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and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the Insurance Act 2015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asis of the contract clauses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of no effect and representations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warranties by means of a policy term or statement on the proposal form. This requirement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avoided by the use of a contract term and the arrangement of contracting out by parties should be of no effect. Secondly, The existing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that is,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moved. Instead, the insurer's libility should be suspended from the point of breach of warranty and reattach if and when a breach of warranty has been remedies. Thirdly, A breach of warranty should genally be regarded as remedied where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it. In the other hand, for time-specific warranties which apply at or by an ascertainable time, a breach should be regarded as remedies,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Fourthly, where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ct relates to a particular kind of loss, or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the breach of that term should only give the remedy in relation to loss of that particular kind of loss, or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Finally, whether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t relates to loss of a particular kind of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should be determined objectively, based on whether compliance with that ther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the occurrence of that category of loss.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dividual finger force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and to investigate an effect of the individual finger on the total grip strength depending o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Background: Many studies on the ratio of the grip force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has been researched. While a 10% rule which is a ratio of the grip force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has been applied in most studies, studies on the rate of the individual finger force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have been insufficiently researched. Method: The experiment was preceded with 17 subjects (male, mean 25.8 ages). The individual finger force and total grip strength were measured using pliers being able to change the grip span from 45 to 80mm. Results: The difference of total grip strength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is following 10% rule. However,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finger force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are not same as the difference of total grip strength. Especially in the case of grip span with 50mm, the differences between total grip strength, index finger, middle finger, ring finger, and little finger were $9.87{\pm}14.80%$, $8.95{\pm}37.17%$, $13.71{\pm}28.27%$, $6.77{\pm}24.35%$, $39.29{\pm}42.46%$, respectively, with p=0.018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dditionally,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n 50 and 60mm of grip span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ring finger affected the most to the total grip strength; and the effects followed in order of index finger, middle finger, and little finger. 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that an effect of individual finger and grip span of pliers have to be considered when explaining the difference of the total grip strength between dominant hand and non-dominant hand. Application: This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for designing ergonomic hand tool.
In this paper the good Samaritan civil liability is argued. In many cases some damage could be caused by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such situations the degree of duty of care taken by the service provider would be alleviat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emergency. Then the service provided by anyone not carrying any duty to do so could be generally ruled b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ffairs in urgency.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means the mitigation of civil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not carrying any duty to provide it "has managed the affairs" of the servic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against an imminent danger to the latter's life", th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caused thereby, unless he acted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Korea has another rule applied in such a situation, that is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This article is established for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well-intentioned emergency medical service. It could be referred to as the Good Samaritan law. It provides: "In cases where n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s committed on the property damage and death or injury caused by giving any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first-aid treat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an emergency patient whose life is in jeopardy, the relevant actor shall not take the civil liability ${\cdots}$" In this paper the two articles is compared in the viewpoints of the requirements for and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m respectivel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is relatively general rule against the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in the same circumstance. Therefore the former could be resorted to only if any situation could not satisfy the requisit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ter. In this paper it has suggested that the former article be more specific for the accuracy of making decision to apply it; and that the latter be revise in some requirements including the victim,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service.
이 연구는 유도의 창시자이며 무도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한 가노지고로의 조선관을 연구하여 한국에 보급된 무도 사상의 근원적 본질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관점에서 진행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국학자들에게 역사 교육을 받고 성장한 가노지고로는 전설 속의 인물인 진구 황후가 신라, 백제, 가야를 정복하였다는 정한론에 영향을 받고 성장하였다. 이 정한론은 일제강점기 임나일본부설의 기반이 되었고 가노지고로가 완성한 정력선용, 자타공영의 무도 사상 역시 조선에 유입될 당시 이 정한론이 투영되어 유입되게 된다. 둘째, 가노지고로는 메이지 유신이후 국체라는 설화를 무도 사상의 프리즘에 넣어 분산 확대시켰다. 이는 자신이 만든 무도 사상을 일본의 국체와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가노지고로의 무도 사상은 전 세계에 평화사상으로 적용된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내선일체의 논리로 무도가 사용되게 된다. 셋째, 일제강점기 조선으로 유입된 가노지고로의 무도 사상은 문화변용현상을 거치면서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모순을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일본인은 내선일체의 수단으로 무도를 활용하는 반면 한민족 선각자들은 가노지고로의 국가관을 배제시킨 후 민족주의적 특성을 내제시키면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무도를 수련하였다.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자유도계 구조물을 등가 1자유도계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층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를 등가 1자유도계로 치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층 철근콘크리트 모멘트 골조를 등가 1자유도계로 치환하여 모델화에 따른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다자유도계 구조물의 축약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층 골조구조의 정적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등가 1자유도계의 복원력 모델을 설정하였다. 다층 골조 구조의 비선형 시간이력해석 응답치와 등가 1자유도계의 시간이력해석 응답치를 비교하여, 등가 1자유도계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다층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를 등가 1자유도계로 치환하여 비선형 지진응답을 구하는 방법은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층 철근콘크리트 골조구조의 대표변위로서 1차모드참여 yector$_1$,$\beta${$_1$$\mu$}= 1인 높이가 등가 1자유도계의 응답을 가장 근사하게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가 1자유도계의 지진응답해석에 사용하는 복원력 모델의 이력곡선에 따라 응답파형에 차이가 생기므로, 실제 frame 구조의 복원력 특성을 반영한 이력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는 하서 김인후의 <효부(孝賦)>를 통해 하서의 문학적 역량 및 학문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효부(孝賦)>의 내용은 인간의 본연과 근원, 인륜의 교법과 효행(孝行), 학문의 의의와 효성(孝誠), 학문의 차서와 방법, 학문의 대규(大規)와 효양(孝養), 발문(跋文) 등으로 나누어졌다. 첫째, 하서는 본연(本然) 근원(根源) 애경(愛敬)에 주목하여 효(孝)를 인간의 본연과 근원적인 문제로 간주하였다. 모든 사물에 당연한 법칙이 있고 사람에게도 당연한 법칙이 있으니 천지와 같은 어버이를 섬기는 도, 일상 속에서 행하는 친친(親親)과 경장(敬長), 곧 애경(愛敬)의 실천이 인간의 본연과 근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다. 둘째, 하서는 교법(敎法) 효행(孝行) 대효(大孝)를 말하면서 인간의 본연과 근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교법(敎法)의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고 사치스런 겉치레나 형식적인 효행을 지양하고 분수에 맞는 실질적인 효행을 주장하였다. 이에 어버이 섬기는 도를 다한 순임금의 대효(大孝)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인륜의 교법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 지진(知眞) 순리(循理) 효성(孝誠)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본연을 회복하고 근원을 찾는 것이 학문의 의의이며, 지진(知眞)과 애경(愛敬)이 바로 학문의 의의가 됨을 밝혔다. 그리고 부모님이 낳아주신 몸을 손상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효성이며, 돌아가신 뒤에도 어버이의 뜻을 계승하고 사업을 이어서 정성껏 보존하는 것이 지극한 효라고 하였다. 넷째, 하서는 공(孔) 맹(孟)을 학문의 표준으로 삼고 주자의 학설을 추종하여 학문의 차례와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주자가 마땅한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는 것이 학문의 큰 길이라고 말한 것에 근거하여 나무의 뿌리를 북돋아주고 가지와 잎이 번성하지 않게 해야 하듯이 날마다 쓰는 인륜에 효제(孝悌)가 근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섯째, 본립(本立) 효도(孝道) 효양(孝養)에 주목하면서 박학(博學)보다는 독학(篤學)을 중시하였다. 이에 학문의 엽등(獵等)을 경계하고 작은 결과에 만족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며, 학문에 있어 큰 규칙을 세우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실정과 예절에 맞게 행하는 효도(孝道)를 강조하여 어버이를 사랑하는 효자에게는 반드시 화기(和氣) 유색(愉色) 완용(婉容)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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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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