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responsible person to protect the mentally 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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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A Reform Proposal of Involuntary Commitment Law Under the Revised Mental Health Act of 2016 - as well as of Article 947-2 (2) of Civil Code -)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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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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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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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신보건법은 1995년 제정되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일련의 개정을 통하여 기왕에 제기되어온 문제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는 하였으나, 기존의 틀을 유지한 채 대증요법으로 일관한 결과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소 거칠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법의 기본 틀이 어디에서 왔고, 그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대안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은 어떠한 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와 체계적으로 관련되어있는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입원절차(제947조의2)에 관하여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