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legislation of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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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The Transition of Legislations on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in Korea)

  • 김세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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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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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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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 문서보존포맷변환 기능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the Preservation Functions in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Agencies)

  • 현문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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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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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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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특수기록관 비공개기록의 이관에 관한 연구 (On the Transfer of Classified Records of the Special Records Center)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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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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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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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특수기록'은 국가 '권력기관'이 생산한 안보 수사 정보 분야 등의 기록을 의미한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기록원은 '특수기록'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다. 곧 국가아카이브의 낮은 위상으로 인한 통제력 상실, 법제도화의 한계, 비공개기록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권력기관의 핵심기록은 이관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능할 때 민주주의시대 기록문화가 창달될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특수기록관의 비공개기록 이관문제를 검토하고, 이관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형사사건 기록 편철·보존기간 책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Filing Process and Implementing a Retention Period for Criminal Case Records)

  • 박성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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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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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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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공공기록물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현재 디지털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기록관리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 영구보존 대상 기록을 선별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 글은 경찰 검찰이 생산한 일부 형사사건 기록을 대상으로 각 생산기관별 기록물 이관현황, 기록물 편철방식, 보존기간 책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사례연구이다.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건 기록 평가 분류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 기록 편철 및 보존기간 책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edom of 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Focusing on Local laws and Regulation about Information Disclosure)

  • 강혜라;장우권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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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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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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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Kyeonggukdaejeon(經國大典))

  • 백선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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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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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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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는 어떠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경국대전"의 전체 규정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생산과 관리라는 두 단계의 기록관리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생산단계는 기록생산자에 의한 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관리단계는 사관(史官)에 의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생산단계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원본이지만 관리단계에서 기록관리는 원본의 '찬집'으로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생산단계의 공기록 규정인 생산 관리 규정, 발송 발급 규정, 업무 담당자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생산단계의 공기록은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생산 관리되고, 발송 발급 등의 경로로 행이(行移)되고, 보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단계의 공기록 규정인 관리 조직 인력 업무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공기록 관리조직으로서 춘추관은 일정한 정규관원으로 구성된 단일조직이 아니라 15개 중앙행정관서의 관원들이 겸임으로 참여하는 복합조직이었다는 점, 사관의 담당 업무인 사초 작성과 시정기 찬집을 통해 드러나듯이 중앙행정기록을 생산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관리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는 점, 국왕중심역사(왕조실록)편찬의 중심조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영구보존기록으로서 실록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금지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이용을 위한 보존기록'의 성격과는 다르며, 또한 원본을 폐기하고 내용을 남긴 점에서 현대의 원본 중심의 기록관리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평가·폐기 기능 평가 (Evaluation of Appraisal and Disposal Function of the Standard Records Management System)

  • 이보람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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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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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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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법령 기반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을 통한 BRM 기반 기록분류 개선 방안 연구 (Improving the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Business Reference Model (BRM) Through an Analysis of Legislative Classification System Types)

  • 박지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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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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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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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를 법령을 기반으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록물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된 375건의 법령 조문에서 80여 개의 분류체계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먼저 분류체계의 형식을 리스트, 표, 계층분류로 구분했으며, 분류체계의 관리 유형 3가지와 기능 2가지를 조합하여 6가지 분류체계 활용 유형을 제시했다. 활용 유형별 모델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핵심 업무에 활용되는 분류체계는 개발주체와 활용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도입한 경우에도 활용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수정할 수 있었다. 타 기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핵심 업무 보다는 참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분류나 처분과 같은 핵심 업무에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관리하는 분류체계 항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분류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록분류체계를 개발하거나 기존 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처분 기준 및 지침을 타 법령의 관련 조문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정수점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the Inventory Act in the Archives)

  • 강현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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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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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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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연구 -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focused o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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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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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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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입법기관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일은 그 무엇으로도 간과될 수 없는 중요한 임무다. 하지만,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의회기록의 발전은 그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내 전문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된 것이 2000년 1월, 국회기록관리에 대한 최초의 법규인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마련된 것이 2001년 11월의 일이다. 그리고 2011년 4월에서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새 규칙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기록관리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논의한다. "국회사무처직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회기록물관리기관의 연혁을 도입기-준비기-발전기-전환기로 구분하고, 국회영구기록물관리기관 지정 국회소속기관의 기록관 기록관리 전문요원 헌정기념관등 4가지 쟁점을 분석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본 연구는 국회기록관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조직위상 제고 기록관리체제의 강화 인적자원의 강화 법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단계적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