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균등대우와 합리적 차별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성논의와 함께 합리적 차별의 문제가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계속하여 경영계로부터 주장이 되어 오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아 비교적 제한된 장소, 제한된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임금을 둘러싼 법과 현실과의 괴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임금을 둘러싼 고용주와 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임금에 관한 균등대우 등에 부분적으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명확하게 논의가 정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이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연구의 한계성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용허가제 이후 임금을 둘러싼 실태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갈등요인을 살펴보고 임금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지난 40년간 일어난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에 유념하면서 한국 여성노동력의 성격변화와 그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정책을 해당 정권별(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에 있다. 60년대 초반 산업화 도입기부터 역대 정권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여성노동력을 저임금-단순-미숙련-산업인력으로 주변화시켜 왔음을 관련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60년대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저임금 산업인력으로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예는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 여성직종에 집중배치되었다. 80년대 들어서는 의류 전자 신발 등의 업종으로부터 집단해고 또는 대량감원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IMF 경제위기 전후 90년대는 비정규진 노동의 확산과 고용불안정 혹은 실업이 한국 여성노동의 현실에 충격을 주어 여전히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부 측의 다양한 대응양식으로서 노동(관련) 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노동 현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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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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