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axonomic key &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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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꿀풀과 미기록 식물: 갈래꿀풀 (The first report Prunella pinnatifida Benth. (Labiatae) in Korea)

  • 김상태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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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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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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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꿀풀속 식물은 꿀풀(Prunella vulgaris var. lilacina Nakai), 두메꿀풀(P. vulgaris var. aleutica Fernald), 흰꿀풀(P. vulgaris for. albiflora Nakai)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 주요 표본관들의 표본조사를 통하여 P. pinnatifida Pers.가 다수 채집된 바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중 전남 신안군 자은도에서의 분포를 재확인하였다. 꿀풀, 두메꿀풀, 흰꿀풀은 식물체 전체의 잎들이 거치가 없거나 미약한 거치가 있는 장타원형임에 비하여 갈래꿀풀의 잎은 매우 심하게 갈라진 열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본 분류군의 국명을 갈래꿀풀로 칭하고 국내 미기록 분류군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갈래꿀풀에 대한 기재, 도해와 함께 갈래꿀풀을 포함한 한국산 꿀풀속 식물에 대한 검색표를 제시하였고, 갈래꿀풀의 분류학적 문제점들을 논의하였다.

한반도 미기록 식물: 애기개올미(사초과) (The First Record of Scleria caricina (R. Br.) Benth. (Cyperaceae) in Korea)

  • 장창석;이유미;박수현;김종환;조양훈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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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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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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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남 신안군에서 발견된 너도고랭이속(사초과)의 1분류군을 한반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 본 종은 동남아시아 및 중국, 일본, 호주 북부에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기존에 보고된 한국산 너도고랭이속의 다른 분류군과는 화서가 밀집되고, 암꽃 인편은 끝이 3갈래로 갈라지며, 수과는 항상 2개의 인편과 함께 탈락되므로 뚜렷이 구분된다. 국명은 식물체가 소형인 특징을 감안하여 '애기개올미'로 부여하였으며, 형태학적 형질을 근거로 분류군에 대한 기재를 하였고, 주요 형질에 대한 도해도와 한국산 너도고랭이속에 대한 검색표를 제시하였다.

균류의 새로운 명명 규약과 일균일명 체계로의 전환 (Introductions of the New Code of Fungal Nomenclature and Recent Trends in Transition into One Fungus/One Name System)

  • 홍승범;권순우;김완규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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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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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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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곰팡이의 명명을 규정하는 규약이 '국제식물명명규약(International Code of Botanical Nomenclature, ICBN)'에서 '국제 조류, 균류, 식물 명명 규약(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ICN)'으로 바뀌게 되었다(2011.7). ICBN에서 ICN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곰팡이의 이중명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2013. 1)는 것이다. 새로운 이름을 가질 곰팡이는 이 규칙에 따라 명명하면 되지만 문제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완전세대와 불완전 세대에 근거하여 두 개의 이름을 이미 가지고 있는 10,000-12,000개의 곰팡이의 경우이다. 우선 ICN에는 이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 전에 이전의 명명규약에 의하여 보고된 학명은 유효성과 합법성을 유지한 채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서로 경쟁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결국은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곰팡이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 균학계는 곰팡이 분야별 작업반 또는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일균일명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배경, 경과,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출판이 유효출판으로 인정(2012.1)되게 되었고, 영어신종기술도 정당출판으로 인정되게 되었으며(2012. 1), 또한 신종의 학명과 필수정보를 공인정보저장소에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2013. 1). 곰팡이의 새로운 명명규약과 일균일명 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국제 균학계의 움직임을 국내에 한글로 쉽게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