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shore trap fishery managers have payed in advance to attract excellent fishing crew in the minium grantee lay system. This practice can intensify competition among fishery management bodies and increas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about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advance payment practice in terms of fishery manager in offshore trap fishe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TYPE 1 model, which is the current wage payment manner, there is a risk that fishery manager will not able to return the prepayment paid in advance when the income of fishery management bodies decrease. Second, the TYPE 2 or the TYPE 3 model which reduces or abolishes advance payment can alleviate the burden of fishery manager relative to the deduction of redemption amount, incentive to induce artificial expenses, income tax and fou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conclusion, advance payment practice in offshore trap fishery is placing a heavy burden on the fishery manage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we need to find solutions through similar case studies.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정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에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세법 개정에 대하여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퇴직소득의 경우 여러 사례별 세부담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산 사례를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퇴직소득세제와 같이 근무한 연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5배수 또는 12배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퇴사시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적인 배수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의 부득이한 일시수령 요건을 완화하여 연금소득의 융통성을 부여 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기준액도 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00만원은 과소한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IRP의 해지 시 그 해지 사유에 따라 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수령과 준하는 예외사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RP 추가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간 한도를 현행 700만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시켜서 IRP 추가 납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은 향후 과세당국이나 연금공단,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처의 정책 대안 수립과 입법 과정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성실납세를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밝히고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연관시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상 세율 차등정도의 적정성,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정도와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회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조세정책하에서의 납부회피 의도와 성실납세 회피자에 대한 행정처분 인식정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 정도와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이해정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도소득세법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상 세율구조의 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회피방지를 위한 적법한 세무조사 강화 규정정립, 양도소득세법 구조의 복잡성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자동차에 부과된 환경세의 장기효과를 분석한다. 만일 정부가 소비자에게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심화를 유발하는 외부적 피해의 화폐가치에 비례하도록 환경세를 부과하면, 일반적인 피구세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운행이 사회적정수준으로 감소한다. 이와 같이 단기에 대기오염저감효과가 발생한다. 게다가 이러한 환경세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조세부담으로 인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호하도록 하며, 기업은 이러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경세는 장기에 대기오염저감의 추가적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차별화되어 있을 때 내무해가 존재하는 과점모형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게 된다.
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regressive estate taxation issues and seeks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Although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organization of property taxation have been made, discourses on how much property taxation burden is given to homeowners and on whether the increase of property taxation should be shifted to tenants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property taxation issues and sought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property taxation based on homeowners'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This study deals with discussions on the directions for rational real estate reorganization and what desirable real estate market stabilization polices are. Result -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issues and disputes the powerful real estate policies to ease overheat of the real estate market have caused and seeks directions to solve those. Conclusion - The study results supports that the real estate taxation would be levied in proportion to the economic capacity of real estate owners to pay taxes. It implies that tax levy not only in conjunction with income, but also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real estate assets would be considered to be desirable in terms of comprehensive tax justice.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인세제 하에서 기업규모와 기업특성 및 조세지원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인 점증을 하고자, 상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효법인세율로 측정되는 조세부담의 차이가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하였으며,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기업특성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 다음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세지원에 따른 세액공제가 법인의 조세부담율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조세지원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한 결과이며,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제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도 어느 정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조세지원제도는 그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법인세부담율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인(수출, 투자, 증자 등)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등의 세무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단일연도의 자료만을 이용한 점등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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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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